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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거래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가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 과세 | □ 과세제외 거래 확대 |
(내부거래 제외 등) ㅇ 중소기업 간 거래 ㅇ 지분율 50%이상 자회사와 거래 ㅇ 지분율 50%미만 자회사와의 거래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 ㅇ지주회사의 자회사와의 거래 ㅇ 수출목적 거래 ㅇ 법률상 의무에 따른 거래 ㅇ 프로스포츠구단의 광고거래 |
(좌 동) |
<추 가> | ㅇ 국가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공공기금과 수혜법인이 공동으로 출자(공공기금이 50%이상)·설립한 법인과의 거래 |
(자기증여 제외) ㅇ 모회사 등 간접출자법인과의 거래 ㅇ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 수증자(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지분율 ㅇ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경우 자·손회사 간 거래 ×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지분율 |
(좌 동) |
<추 가> | ㅇ 특정 지배구조*인 경우 자회사 간 거래 × 모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지분율 * 자회사에 모회사 외에 지배주주등 및 특수관계인의 직접지분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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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부의 편법이전으로 보기 어려운 거래를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 |
▣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
(3)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상증법 §45의3, 상증령 §34의2)
현 행 | 개 정 안 |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 □ 증여세 과세 강화 |
ㅇ적용 요건 -수혜법인의 매출액에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 ㅇ적용요건 추가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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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대기업의 경우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1,000억원 초과인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간 교차ㆍ삼각거래 등 일감몰아주기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 규정 |
ㅇ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대기업) 세후 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15%) ×(주식보유비율 - 3%) -(중견기업) 세후 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40%) ×(주식보유비율 -10%) -(중소기업) 세후 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50%) ×(주식보유비율 -10%) | ㅇ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변경 -(대기업) 세후 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 주식보유비율 -(중견기업)세후 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20%) ×(주식보유비율-5%)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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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중견ㆍ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견ㆍ중소기업일 것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소속기업은 제외 | ㅇ중견ㆍ중소기업 범위 제외대상 확대 -(좌 동)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소속기업은 제외 |
<개정이유> |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 과세 강화 |
<적용시기> |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http://www.taxnet.co.kr/etc/consult/consult_View.asp?mflag=8&naviNum=1&pageNum=1&psubNum=&strSearchKey=t&strSearchWord=%C0%CF%B0%A8&sangdamGubun=4&mode=view&seq=170527&ipage=1&sCheck=1
http://www.taxnet.co.kr/etc/consult/consult_View.asp?mflag=8&naviNum=1&pageNum=1&psubNum=&strSearchKey=&strSearchWord=&sangdamGubun=4&mode=view&seq=241126&ipage=1&sCheck=1
일감몰아주기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는 6월 30일까지.hwp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는 6월 30일까지.pdf
2017년_일감몰아주기_및_일감떼어주기_증여세_신고안내[1].pdf
2017년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국세청발간책자 (pdf)
http://www.nts.go.kr/info/info_04_04.asp?type=V&minfoKey=MINF7420080211211649&mbsinfoKey=MBS2017061211194143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① 제4조의2 [ 증여세 납부의무 ]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 [ 증여세 과세가액 ]조와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5.12.15 제목개정) ]과 제41조의5[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2003.12.30 제목개정) ]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및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2015.12.15 신설)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2015.12.15 개정) 부칙
부칙 상속세및증여세법부칙 [ 법률 제13557호 ] 2015.12.15. 법률 제1355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해당 특정법인과 거래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45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2015.12.15 신설) ]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2015.12.15 삭제) ]에 따른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에 대해서는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68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는 6월 30일까지
□ 국세청은 6월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약 4,100명과
수혜법인
(약 6,300개*)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 일감몰아주기 약 3,200개, 일감떼어주기 약 3,100개
○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신고하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성실신고유도를 위해, 예상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당해 회사의
지배주주 등의 신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음.
□ 일감몰아주기 신고 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하여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임.
□ 일감떼어주기 신고 대상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에 해당 부문의 영업이익이 있고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인 경우로서,
○ 당해 수혜법인의 주식이 1주라도 있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임.
□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임에도 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 마감 이후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임.
제목 | 일감몰아주기관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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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상속, 증여세 및 기타세 | 등록일 | 2016.06.09 |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일감몰아주기관련 질의를 하고저 합니다 1. 수혜법인 A의 당초 사업년도는 2014년까지는 1워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으나 2015년도부터는 사업년도를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여 결산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산정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산정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혜법인 A의 총매출액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2. 구 분 법인A 법인B 법인C 법인D 개인E 개인F 개인G 개인H 기타 합 계 수혜법인 40.00 20.00 20.00 10.00 10.00 100.00 법인A 25.56 25.56 48.88 100.00 법인B 18.33 50.37 20.07 11.23 100.00 법인C 55.18 8.77 15.00 21.05 100.00 법인D 5.64 16.18 52.83 25.35 100.00 이와 같은 경우 법인A가 수혜법인의 지분율이 최대로 높으나 법인 주주이므로 최대주주에 해당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 경우 지배주주를 산정하기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출과 지배주주는 누가 되는지요? 답변을 기다리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
답변제목 | 일감몰아주기관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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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 윤여찬 | 등록일 | 2016.06.11 |
답변1) 법인세법 제7조【사업연도의 변경】3항에서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한다. (2010.12.30. 개정) 부칙 위와 같이 사업연도 변경시에는 2014년도는 기존의 사업연도로 적용하여 신고하고 사업연도 변경시에는 2015년1월1일부터 2015년 06월30일까지 1사업연도로 보고 법인세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2015년07월01일부터 2016년06월30일까지 하여 법인세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여세의 일감몰아주기의 수혜법인의 매출액은 위의 사업연도 변경에 따라 각각 6개월간와12개월간으로 나누어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2) 질문에서 수혜법인이 A로 40%이고 수혜법인A의 지배주주가 개인E와개인 F가 25.56으로 동일시 최대주주가 2인이상의 경우로 가정시 최대주주 판정은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최대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가장 높은 자'가 지배주주가 된다. 이를 적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배주주 판명이 나지 않을 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이 더 큰 경우 그 지배주주',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소급해 가장 최근에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가 과세 대상이 된다. 표작성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아서 나름데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E가 법인C의 주주이고 법인A가 법인C의 주주경우는 간접보유비율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간접보유비율은 위의 반대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를들면 법인X가 법인Y를 30%출자하고 법인Y가 수혜법인 A에 50%출자시 간접보유비율은 30% * 50% = 15%가 됩니다 |
제목 | <추가질문>일감몰아주기관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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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상속, 증여세 및 기타세 | 등록일 | 2016.06.13 |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1)에서 수혜법인의 사업년도 변경으로 인한 법인세 신고는 답변에서와 마찬가지로 2015년1월1일부터 2015년 06월30일까지 1사업연도로 보고 법인세를 신고 하였으며, 이후는 2015년07월01일부터 2016년06월30일까지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때 당초 질문과 중복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6월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시에 수혜법인의 총매출액 및 기타 영업이익 등은 2015년 6월 30일까지 신고한 자료를 토대로 하고 계열사간 거래 금액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울 31일까지 하는 것인지요? |
제목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배당소득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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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상속, 증여세 및 기타세 | 등록일 | 2017.06.15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계산시 배당소득공제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때 배당소득은 언제 귀속분인가. 예를들어 수혜법인이 12월말 법인인 경우일때 2016년 귀속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2017년 6월 30일까지 신고하는데, 동 신고시 배당세액공제 계산에 필요한 배당소득은 2016년 3월에 수령한 배당금을 사용하는지, 2017년 3월에 수령한 배당금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제목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배당소득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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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 윤여찬 | 등록일 | 2017.06.15 |
답변) 상증법시행령 34조의2 제13항처럼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사이에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즉 귀속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사이이므로 2017년1월1일부터 2017년 6월30일 까지의 배당소득을 수령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차감합니다 상증법시행령 제34조의 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⑬ 제11항을 적용할 때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014.2.21. 개정) 1. 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배당가능이익은「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 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항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으로 한다. 2.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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