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1.
거래처에서 스마트A등을 사용할경우 급여대장의 이중입력
예를들어 7월귀속 8월지급 급상여에 입력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7월귀속 8월지급에 급여로도 입력한 경우.
case2.
한달뒤늦게 지급하는데 해당월귀속 해당월지급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저장되어 있는 경우
원천징수신고후 급여대장상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와 다르게 변경한 경우
수정신고 확인
case4.
원천징수신고후 급여대장상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와 다르게 변경한 경우
환급신청시 다음달 지급이면
1.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월귀속 2월지급
먼저 작성 (연말정산만 반영)하고 다른 칸(기재한후)은 지우고, 1월귀속 2월지급에 반영
하고 차월이월
2.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월귀속 2월지급
ⓐ전월환급액이 맞는지 확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21.환급신청액에 금액 기재 ==> 20.차월이월 환급액기재
①전월미환급조정
귀속연월 : 1월 지급연월 2월
②환급신청 =>
근로 2016년2월 2016년 2월 코드 A04 인원 소득지급액 연말정산계속근로자 총급여, 결정세액 연말정산계속근로자의 결정세액
기납부원천세액 - 기납부(현) 기납부(종) 3. 차감세액 5.조정환급(1월귀속2월지급의 원천세) 6. 환급신청액 =>단수차액으로 금액이
몇백원차이남 21.환급신청액과 맞춰야 하므로 기납부세액을 조정
③ 기납부세액 (원천징시ㅜ 신고 납부현황및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현황에 연말옵션단추체크 근로만 불러옴.)
차이금액이 -1,152,410원 나오면 중도퇴사자의 환급액과 동일해야 함 사유를 중퇴에 체크하고
사유내용에 중도퇴사자의 전근무지(동일 근무지의 퇴사와 입사?),
중도퇴사자 전근무지 1,006,291 중도퇴사자 146,11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