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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 특수한 목적으로 일시적 체류를 위해 발급 받는 비자이며 대표적인 것으로 취업, 소액투자, 관광, 학생, 주재원 비자 등이 있습니다. |
흔히 '취업비자'라고 불리는 비자 입니다. 취업이민과 달리 체류기한이나 직장에 제한이 따릅니다 - 고용주가 있어야 하고 고용주의 초청신청서 I-129B가 필요합니다. - 계약한 기간동안만 일을 하며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데, 체류기간은 비자 타입에 따라 _ 각기 다릅 니다.(최대 3~6년 체류가능) - 비 이민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 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한 경우인데, 1년 이상 취업상태 _ 에서 세금을 납부했고 영주권신청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H1-B(전문 직업인) |
전문직 취업비자로 학사이상의 학위가 필요하며, 전공학위와 연관된 전문직의 2년 이상의 경력과 그와 동일한 직종의 고용주(Sponsor)가 필요합니다.(최고 6년까지 체류가 가능) - H1-B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 - 이때 동반된 가족은 H-4 비자를 받을 수 있고, 교육을 _ 받을 수 있으나 취업은 불가능 - 3 년 유효기간이며, 이후 다시 3년간 연장 가능합니다. - 연간 65,000 비자가 할당되는데 미국 노동시장의 필요에 _ 따라 한시적으로 비자 할당수를 늘리기도 합니다. - 학사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는 전문분야의 경력이 있어야 _ 하는데 일부 직종의 경우 학사를 요하지 않는 경우도 _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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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B(비전문인) |
농장근로자 혹은 한정적인 기간만 근무가 필요한 경우(최고 3년까지 체류가능) | |
H-3(연수인) |
구체적인 연수 계획이 있어야 하고 연수중에는 일을 할 수 없으며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B 비자는 B-1/ Temporary Visitor for business(상용비자)와 B-2 /Temporary visit for pleasure(관광 비자)가 있습니다. - 단수비자 : 미국 입국이 한차례 가능함 - 복수비자 : 비자기간 유효기간 동안 여러 차례 입국이 가능함 |
E-1 | 무역인 비자로 무역업 관련 종사자 및 그 직계가족에게 발급 매출액의 50%이상이 미국과 한국간의 무역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며 지속적으로 무역을 하는 경우이어야만 합니다. |
E-2 | 소액 투자자 및 직계가족에게 발급 미국사업체에 51% 이상 투자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
<절차> - 투자를 이미 했거나 투자를 하고 있는 중에도 신청가능 - 처음 5년 비자를 받게 되고 매년 Business Report와 함께 이민국에 2년마다 _ 기한연장을 해야 함 - 이민법상에 최저 투자금액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최소 15만불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며 _ 1~2인 이상의 full-time 고용창출이 가능할 때 비자 취득이 가능함. |
L1 (INTRACOMPANY TRANSFEREE VISA) 주재원 비자란, 미국내에 지사(사업체)를 법인설립하고, 한국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최소 1년간 본사 근무)을 미국에 있는 지사에 파견할 때 받는 비자입니다. 한국 기업체는 본사가 미국지사의 주식을 전부 혹은 과반수 이상 소유하고 잇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국내에서 팔았던 같은 품목을 소매업으로 시작해도 된다(되도록, 회사의 owner/president는 피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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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교육 기관에서 유학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관의 입학허가서와 함께 학생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유학을 위해서는 한국인의 경우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간혹 관광비자로 입국 후 현지에서 비자 변경을 신청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비자의 용도변경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F-1 | 유학 신청인에게 발급 |
F-2 | 동반가족 |
J-1 | 교환학생 및 교환교수 (박사 과정이나 Post-Doctor 과정에 있는 경우에 주로 해당) |
비자종류 |
여행목적 |
중앙 정부 고위직 또는 미국 주재 공관 파견 외교관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 공무로 가는 정부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
A1과 A2 비자소지자를 위한 고용인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
단기 상용 방문 | |
단기 관광 | |
단기 상용 방문 또는 관광 | |
미국 경유 | |
미국내 위치한 UN 지역에 가기 위해 미국 경유 | |
미국을 경유하는 중앙정부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고용인 | |
선원, 승무원과 선원명단 | |
상사주재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
투자자와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
호주인 전문직 직원 | |
정규교육 혹은 언어연수를 위한 유학 | |
F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
미국내 위치한 국제기구에서 장기 파견 근무할 정부대표와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
미국내 위치한 국제기구로 단기 파견 출장가는 정부대표와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
미국내 위치한 국제기구에 파견 근무할 미국과 비수교국가의 정부대표와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
국제기구 직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
G1, G2, G3, G4 소지자를 위한 고용인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
전문직 직원 (간호사 제외) | |
H1C |
간호사 |
H2A |
미국내에서 구인하기 불가능한 임시직 농업 근로자 |
H2B |
미국내에서 구인하기 불가능한 임시적 비농업 근로자 |
H3 |
산업 연수생 |
H4 |
H1, H2, H3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언론/보도 활동을 하려는 언론인, 언론기관 특파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
문화 교류방문자 | |
J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
L1 |
동일 회사내 미국 지사 전근자 (국제적 기업에서 경영직, 임원직, 전문분야의 지위에 있는 직원) |
L2 |
L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직업교육 유학 | |
M1 소지자의 직계가족 | |
O1 |
과학, 예술, 운동, 사업,교육 분야에 특수한 재능소유자 |
O2 |
O1 소지자를 직업적인 분야에서 동반 혹은 보조하는 자 |
O3 |
O1, O2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P1 |
경기에 참여하는 운동선수와 공연을 하려는 연예인 |
P2 |
상호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운동선수나 연예인 |
P3 |
독특한 문화행사에서 공연을 할 예술인 혹은 연예인 |
P4 |
P1, P2, P3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Q1 |
국제 문화교류 행사 참가자 |
R1 |
미국내 종교활동 종사자 |
R2 |
R1 소지자의 직계가족 |
NAFTA에 따라 자격있는 캐나다인과 멕시코인 무역업무종사자 | |
TN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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