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굳이 판례를 읽는 방법이랄 것도 없긴 한데요
판례가 시험에 많이 출제된다고해서 판례를 많이 읽어볼 욕심에 혹은 외워볼 욕심에 급한 마음으로 마구 읽어제끼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대신 판례를 읽을 때 한 문장, 한 문장이 과연 맞는 소리인지를 생각해가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하기야 맞는 소리니까 판례요지로 정리되었겠지 그것이 엉터리 없는 소리같으면 판례로 등장하지도 않았겠지만, 그렇더라도...)
저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판례는 한 문장, 한 문장 쥐어뜯으면서 읽는 게 좋습니다.
그 문장이 도대체 어느 법조문에 근거해서 나온 소리인지를 쥐어뜯어보라는 것입니다.(그러므로 판례분석의 전제조건은 법조문을 아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판례를 읽다보면 어느덧 왠만한 판례는 뻔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고
그렇게 그 소리가 왜 뻔한 소리인지를 아는 수준이 된다면 그 사람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수준이 되면 판례를 읽어도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는 만큼 머리속에 상당한 시간동안 머무를 수 있을 겁니다.
이상은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뿐이고 이렇다할 실험이나 논문에 기초한 결론은 아님을 밝혀 둡니다.
첫댓글 OTL ;;;
저도 판례요지와 해당조문을 분석하며 공부하니 도움은 많이 되더군요. 그러나 마음이 조급해지는 단점이 생기더군요 ㅠㅠ
책 읽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말씀인지요?
저는 책만 가지고 독학을 해서 이해가 안되는 판례들은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통으로 외우곤 했습니다. 비효율적으로 공부하였지요
판례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법조문에 기재되어 있는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조문 몇 개를 종합해서 판단할 경우에 어떠어떠한 결론이 나온다고 설명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런 기본적인 판례들의 결론을 토대로 해서 다시 좀더 세부적인 경우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들..이렇게 단계적으로, 마치 벽돌 쌓듯이 쌓여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판례가 이해가 안될 때는 나의 조문실력이 부족한 것이거나 또는 기본판례에 대한 숙지가 부족한 것이죠.
한가지 더...판례는 민법 판례, 민사집행법 판례, 민소법 판례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물론 과목별로 교재를 보면 중점을 두는 판례가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판례가 주로 민법적이냐 주로 소송법적이냐를 두고 저자들이 인용한 것일 뿐이고, 그 판결을 했던 판사들은 민법 따로, 민소법 따로, 민사집행법 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묶어서 한꺼번에 1,2,3,4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초보자일수록 아직 다른 과목을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과목 지식이 부족해서 민법판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