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증축시 법원 등기소 등기
1)건축물대장
2)취득세영수증
3)등기수수료..
4)신분증,도장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2. 매매계약서 (부동산소재지 지자체장의 검인 필수) 3. 매도인의 등기필증(구권리증) 4.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5.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 6.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 7. 토지대장 등본 (건물은 건축물대장 등본) 8. 개별공시지가확인서 9. 등록세 납부영수필 통지서 및 확인서 1통 10.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과세시가 표준액 500만원 이상의 경우 소정의 주택채권 매입) 11. 대법원등기수입증지 12. 수입인지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2. 호적등본 3. 재적등본 4. 상속재산분할협의서 5. 인감증명서 6.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등(초)본 7. 토지대장(상속재산이 건물인 경우 건축물대장 추가) 8.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9.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10.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11. 대법원등기수입증지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2. 증여계약서 (부동산소재지 지자체장의 검인 필수) 3. 증여자의 등기필증(구권리증) 4.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5. 증여자의 주민등록초본 6.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7. 토지대장 등본 (건물은 건축물대장 등본) 8. 개별공시지가확인서 9. 등록세 납부영수필 통지서 및 확인서 1통 10.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과세시가 표준액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소정의 주택채권 매입) 11. 대법원등기수입증지 12. 수입인지 ◆경락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1.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2. 부동산의 표시 3. 말소할 사항 4. 과세시가표준 산출내역 5. 부동산등기부등본 6. 토지대장 7. 건축물대장 8. 개별공시지가확인서 9. 낙찰자의 주민등록등본 10. 등록세 납부영수필 통지서 및 확인서 1통 11. 채권매입필증 12. 대법원등기수입증지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필요한 서류 1.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2. 근저당권설정자(소유자)의 등기필증(등기권리증) 3. 근저당권설정자(소유자)의 인감증명서 4. 근저당권설정자(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5. 근저당권자(채권자)의 주민등록등본 6. 근저당권설정계약서 7. 등록세 납부영수필 통지서 및 확인서 1통 8.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9. 대법원등기수입증지 ◆근저당권 변경 등기에 필요한 서류 1. 등기신청서 "갑지" 및 "을지" 2. 위임장 3.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4.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5. 금융기관의 지배인초본 - 금융기관에 비치하고 있으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① 취급지점이 서울 또는 광역시 지역에 등기되어 있을 때 ② 취급지점과 등기할 물건이 서로 다른 등기소 관할일 때 6. 7. 채무인수계약서 8.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소유자의 등기권리증) ◆근저당권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1.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2. 근저당권자의 등기필증 ( 등기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3. 해지증서 4. 등록세 납부영수필 통지서 및 확인서 1통 5. 대법원등기수입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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