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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모집분야 | 직급 | 인원(명) | 주요업무 | 자격요건 |
계(18명) | 3~5급 | 4명 | - | ․ 3급 : 직무관련 경력 10년 이상 ․ 4급 : 직무관련 경력 5년 이상 ․ 5급 : 직무관련 경력 1년 이상 ․ 업무직: 직무관련 경력 1년 이상 ․ 교육생: 직무관련 경력 1년 이상 | |
업무직 | 14명 | ||||
일반 전형 | 안전 | 3급 | 1명 | 보안계획수립 및 보안관련 교육 업무 국가보안목표시설 업무 | |
관제 | 업무직 | 1명 | 열차운행감시ㆍ통제 업무 | ||
4~5급 | 1명 | 열차운행감시ㆍ통제 업무 | |||
건축 | 3급 | 1명 | 건축분야 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 ||
장애인 전형 | 사무 | 5급 | 1명 | 역무관련 업무(고객안전관리 등) 인사, 기획, 총무, 회계 등 업무 | |
교육생 | 열차안전 | 업무직 | 10명 | 열차운행관리 및 비상시 안전조치 | |
고객안전 | 업무직 | 3명 | 역사 시설물 관리, 고객서비스 등 비상시 전동차 운전 |
※ 「통섭형 인력운영」으로 경력, 자격증 현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업무 배치 가능
※ 직급은 경력사항, 직무역량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를 통해 추후 결정(예정)
※ 모집분야 및 직급 간 중복지원 불가
※ 교육생 13명(열차10ㆍ고객안전3)은 최종합격 시 약 1개월간 김포도시철도구간 구간인증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교육 수료 후 성적순으로 당사 내부 수요(결원 또는 충원) 발생 시 업무직으로 임용 예정.
※ 교육기간동안 식비와 교통비 정액 지급(50만원/월)
※ 근무형태는 추후 업무분야 등에 따라 통상일근 또는 교대(교번)근무 실시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으며, 업무직의 계약기간은 임용일로부터 1년.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적격자가 아닌 경우 언제든지 불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경력기술서 및 이력서상의 관련 내용의 진위여부 및 업무능력에 관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연령, 학력 및 거주지
○ 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60세 이하(1959년 이후 출생)
- 단, 기간제업무직은 공고일 기준 64세 이하(1955년 이후 출생)
○ 학력 및 거주지 : 별도 제한없음 ※ 영업구간 : 김포시 양촌읍(차량기지)~김포공항역
▣ 병역사항
○ 병역필 또는 면제자(남자의 경우)
○ 복무중인 경우 단계별 전형절차에 응시 가능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 까지 전역 가능한 자
▣ 자격 및 경력
ㅇ 자격, 면허, 등록 및 제한사항은 「공고일 현재」 까지 취득・유효한 것에 한함
모집분야 | 인원 | 자 격 요 건 및 우 대 사 항 | 비 고 |
안전관리 | 1 | ∘보안계획 수립 및 보안관련 교육 업무 경력자(필수) ∘국가보안목표시설 관련 업무 경력자(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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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제 | 2 | ∘철도교통관제자격증 보유자(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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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 1 | ∘건축분야 고급기술자 이상(필수), 건축기사 이상(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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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 1 | ∘해당분야 경력 보유자 우대(장애인 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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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안전 | 10 |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보유자(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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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안전 | 3 | ∘역무분야 유경험자(필수) 중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보유자(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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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제한 ― 붙임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공통) ― (별첨1)
▣ 가산특전 ―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서류전형 합격자)
○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또는 5% ― (별첨2)
○ 「장애인」 : 전형단계별 만점의 3%(‘취업지원대상자’와 중복 불인정)
※ 단, 서류 및 면접전형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경우 가산점 부여
○ 무인경전철 건설·운영기관 근무경험자 또는 무인경전철 개통 준비업무 수행자 : 서류전형 만점의 5%(타 가산점과 중복 불인정), 증빙서류 제출 가능자
※ 자격, 면허, 등록 및 제한사항은 「공고일 현재」 까지 취득ㆍ유효한 것에 한함
▣ 급여수준
ㅇ 3급(3,500만원 내・외), 4급(3000만원 내 · 외), 5급(2500만원 내 · 외)
관제업무직(3000만원 내ㆍ외), 기타업무직(2500만원 내 · 외)
- 제수당 포함, 성과급, 퇴직금, 복지비 미포함 금액
▣ 근무장소 ― 김포한강차량기지(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일원
▣ 근무조건 ― 일근 및 주ㆍ야간 교대근무 가능자
○ 철도업무의 특성상 여성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 “야간근로(22:00~06:00)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임용 가능
○ 전형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별도 공지)
○ 각 전형별 합격자, 안내 등은 ‘당사 홈페이지(www.gimpogoldline.com)’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조정 시 별도 공지 및 통보 예정)
▣ 접수기간 ― ‘19.8.16.~‘19.8.22. 18:00까지/5일간(※공고기간 : ’19.8.12.~’19.8.22.)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에 한함(우편접수의 경우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유현리 58-7번지 김포한강차량기지 종합관리동 3층 김포골드라인운영(주) 경영지원부 인사담당자
<유의사항> 가산대상 자격, 경력 등은 허위사실 기재 시 고의성 여부에 관계없이 합격이 취소되니 철저하게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선발방법 ― 평가항목 점수를 종합하여(가산점 포함) 고득점자 순 선발
○ 동점자 처리 : 3배수 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
▣ 선발인원 ― 모집분야별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결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9.8.28.(예정) → 면접전형 대상자
▣ 평가항목 및 배점, 주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총 100점 만점
총점 | 경력점수 | 자격증 | 경력기술서 | 비고(서류전형 만점 대비 가점) |
100점 | 30 | 30 | 40 | •장애인 : 3% •취업지원대상자 : 10% 또는 5% •무인경전철 분야 업무경험자 등 : 5% |
○ 경력기간별 배점 ― 퇴사일 기준 월 단위로 환산하고 15일 이상은 1개월로 인정
▹ 3급
20년 이상 | 17년 이상 | 15년 이상 | 13년 이상 | 10년 이상 |
30점 | 25점 | 20점 | 15점 | 10점(기본) |
▹ 4〜5급, 업무직, 교육생
10년 이상 | 7년 이상 | 5년 이상 | 3년 이상 | 1년 이상 |
30점 | 25점 | 20점 | 15점 | 10점(기본) |
○ 지원 분야별 자격증 등급에 따른 점수
▹ 자격 : 지원분야에 명시된 해당 자격증에 한하여 점수 부여(분야별 최상위 자격증 1개)
▹ 보유자격이 해당분야 업무수행에 필수로 적용되는 자격에 한해 인정
등급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본 |
점수 (자격증 1개당) | 30점 | 27점 | 24점 | 21점 | 18점 | 10점 |
○ 주의(참고)사항
경력 및 자격증, 가산점수(해당자)는 ‘입사지원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무인경전철 관련 증빙서류’ 등 반드시 제출 입사지원서 경력사항 작성 시 지원분야 관련경력만 기재할 것 다수 자격증 보유 시 상위등급 1개만 적용(단, 공고일 이전 취득하고 지원분야에 명시된 해당 자격증에 한하여 점수 부여) ― (별첨3) ※ 응시자는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 및 해당 가점비율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입력(오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
○ 장애인 :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가산(단, 현장 직무수행이 가능해야 함)
<관련법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해당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
○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또는 5% 가산 (단, 현장 직무수행이 가능해야 함)
- 장애인과 취업지원대상자 중복 가점 미적용
<관련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 공고일 이전 등록(취득)한 것에 한함, 가점 합격률 상한제(30%) 적용
○ 무인경전철 분야 업무경험자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
- 무인경전철 건설ㆍ운영기관 근무자 또는 무인경전철 개통 준비업무 수행자
※ 입사지원서 경력사항에 기재하고, 해당기관(분야)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하여 가점 부여. 허위작성 또는 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
※ 무인경전철 해당노선
·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 인천2호선, 부산김해경전철, 우이신설경전철, 부산4호선 · 김포도시철도, IAT(인천공항 내 셔틀라인), IAM(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
▣ 면접개요
○ 일정 : ‘19.8.30.(금) / 1일간(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 내용 : 해당분야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 및 적격성 등 검증
○ 방법 : 조당 피면접자 3~5명 내ㆍ외 집단면접
※ 공정한 평가를 위해 블라인드 면접 실시(피면접자의 개인정보 등 평가위원 미제공)
○ 선발 : 채용예정 인원의 1배수
○ 평정요소
총점 | 직원으로서의 자세 | 업무적합성 및 경험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책임감,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 |
100점 | 20점 | 20점 | 20점 | 20점 | 20점 |
가점(면접전형 만점대비) | •장애인 : 3% •취업지원대상자 : 10% 또는 5% •중복적용 불인정 |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19.9.3.(예정)
▣ 세부 선발방법
○ 면접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각 면접위원(3명) 점수의 평균점수로 면접점수 결정
○ 동점자 처리 :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자격증 상위등급 보유자〉연소자 순으로 비교하되, 모두 동일할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이후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 부적격자는 불합격 처리
▣ 참고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은 면접전형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경우 만점의 10% 또는 5%(장애인은 3%) 가점 부여, 중복가점 미적용
○ 무인경전철 분야 업무경험자 등에 대한 가점은 면접전형에 미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은 면접전형 시 현장업무 수행 가능여부 판단
▣ 채용 신체검사 ― ‘19.9.4.~9.5. 10:00~ / 2일간
○ 기관 및 비용 : 뉴고려병원(김포) / 당사 부담
○ 방법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적용 ― (별첨4)
- 관제분야는「철도안전법 시행규칙」별표 2의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신체검사” 적용
※ 신체검사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반명함 사진 2장 및 신분증 필수 지참
▣ 결격사유 조회 ― ‘19.9.4.~9.11. / 8일간
○ 결격사유 조회를 위해 면접전형 시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제출
▣ 최종합격자 발표 ― ‘19.9.17.(예정)
○ 면접전형 합격자 중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결과를 반영하여 결정
(단, 부적격자는 불합격 처리)
▣ 채용후보자 등록 ― ‘19.9.20. / 1일간
○ 등록기간 내 구비서류 준비 및 제출
※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 최종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일 이전에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일로부터 6개월 내 내부직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 중 차순위자 순으로 채용하되, 경력사항 등에 따라 직급은 조정될 수 있음
※ 예비합격자 규모(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 적격자에 한함)
구 분 | 모집분야별 채용예정 인원 | ||
5명 이하 | 6~10명 | 10명 초과 | |
예비합격자 | 2명 | 3명 | 30%(소수점 반올림) |
▣ 지원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지원자격 등을 우선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를 포함하여 모든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단계별 전형에 응시가 가능하고, ‘19.9.23.부터 정상근무를 할 수 있어야 임용됩니다. 단, 회사 내부사정에 따라 모집분야별 순차적으로 발령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의 입력사항 누락, 오입력,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특히 서류전형, 면접전형에 가산되는 자격증, 취업지원 관련사항에 대한 오기재, 허위기재, 착오기재 시에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합격이 취소되며, 향후 당사 입사시험에 응시기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 전 또는 임용 후에도 임용결격사유 확인 또는 작성ㆍ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발견되면 면직 처리
○ 입사지원서에 인적사항(가족관계, 학력, 사진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도 본인의 인적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채용진행 과정 중 지원자가 채용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80일 이내 반환청구 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파기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 확인 후 반환, 반환비용은 구직자 부담)
○ 본 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할 계획입니다.
※ 문의사항은 김포골드라인운영(주)(031-8048-15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골드라인운영(주)는 서울교통공사 자회사로 김포시와의 협약에 따라 개통일로부터 5년간 운영하게 되고, 이후 운영사업자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차기 운영사로 고용이 승계되며(협약사항),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직원 신분은 종료되니 지원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구분(시기) | 제출서류 | 비고 |
원서접수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입사지원서, 경력기술서 |
|
면접전형 | • 경력증명서 1부(원본, 각 근무기관별) • 무인경전철 운영·건설·개통준비·교육이수 증빙서류 • 자격증명서 사본 1부(원본 지참) •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전역예정증명서(군 복무중인 자) | - 주민등록초본으로 병역사항 확인이 불가한 경우 “병적 증명서”별도 제출 기본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은 결격사유 조회시 필요사항으로 주민번호 공개 처리하여 제출 요망 |
채용후보자 등록 | • 채용후보자 등록원서, 근로계약서 및 보안서약서 각 1부 •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동의서(여성 합격자) • 증명사진 4장(최근 3개월 내 촬영본, 3×4㎝) | - 증명사진 뒷면에 성명, 응시번호 기재` |
붙임 1. 입사지원서 1부.
2. 경력기술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별첨 1. 응시제한 1부.
2. 가산특전 1부.
3. 점수부여 대상 자격증 종류 1부.
4.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1부.
5.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공지 1부. 끝.
2019년 8월 12일
김포골드라인운영주식회사 대표이사
붙임 1.
입사지원서
응시분야 | (일반전형, 장애인전형, 교육생) | 직급 |
|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글) | |||
현주소 | (우편번호) | ||||
연락처 | [본인 휴대폰] |
| 전자우편 |
| |
[비상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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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사 항 | 회사명 | 부서 | 직위 | 담당업무 | 근무기간 | 근무년수 |
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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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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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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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 전공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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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및 면허 | 자격(면허) 종류 | 등급 | 자격증(면허)번호 | 취득년월일 | 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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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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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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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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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사항 | 병 역 | 필, 병역특례, 면제(면제시 사유 : ) | ||||
군 별 |
| 계 급 |
| 복무기간 | ( 년 개월) |
보훈여부 | 보훈대상 여부 | 대상, 비대상 | 보훈번호(등록년월일) |
| ||||||
보훈대상자등과의 관계 |
| 가점비율 |
| |||||||
장애대상 여부(해당자) |
| 장애등급 |
|
모든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지원서상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어 합격 또는 입사가 취소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응시자 : (서명)
김포골드라인운영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
1. 입사지원서는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한글(한자 등 사용불가)로 작성하여 제출함.
2. 입사지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3. 『입사지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1. 응시분야: 관제 or 안전 or 건축 등
- 일반전형 또는 장애인전형 중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을 선택하고 응시분야 기재
- 업무직으로 지원코자 하는 지원자는 직급란에 업무직을 명시
- 정규직으로 지원코자 하는 지원자는 직급란에 직급을 명시
- 교육생으로 지원코자 하는 지원자는 직급란에 교육생으로 명시
(예) 건축 3급
2.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재
3. 현 주 소: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
4. 병역사항: 병역필 및 현역복무중인 경우는 반드시 입대일~제대일(전역예정일)을 기재
5. 휴 대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6. 경력사항: 경력이 있는 경우 지원자의 근무경력을 기재
- 지원분야 관련 경력만 기재할 것
- 차후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응시자격이 박탈되거나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출신지역, 가족 및 친족관계, 학교명 등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 기재 금지 (지원자와 특정회사 임직원과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사항 포함) ※ 작성분량 - A4 용지 2매 이내 - 글씨체 바탕체, 글씨크기 11포인트 - 장평 95, 자간 0, 줄간격 150 |
붙임 2.
경 력 기 술 서
성명 (생년월일) | 성 명 : ( 년 월 일) |
조직적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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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사 조직에 적합한가? - 우리 회사에 대한 관심도, 조직몰입, 열정, 창의성, 준비성, 충성도 등 | |
2. 동기적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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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사 또는 응시 분야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적절한가? - 본인 의지, 관련 경력과의 연관성, 응시분야 선택 이유 등 | |
3. 직무전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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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가? - 응시분야 직무에 대한 전문성, 다양한 분야의 경험, 자질, 학습 및 자기계발 등 |
성명 (생년월일) | 성 명 : ( 년 월 일) |
조직적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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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우리 회사 조직에 적합한가? - 우리 회사에 대한 관심도, 조직몰입, 열정, 창의성, 준비성, 충성도 등 | |
2. 동기적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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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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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사 또는 응시 분야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적절한가? - 본인 의지, 관련 경력과의 연관성, 응시분야 선택 이유 등 | |
3. 직무전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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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가? - 응시분야 직무에 대한 전문성, 다양한 분야의 경험, 자질, 학습 및 자기계발 등 |
2019. . .
작 성 자: (인/서명)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김포골드라인운영(주)는 경력직 공개채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병역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 채용절차 진행, 경력․자격 확인 | 「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최종합격자 공고일)후 180일까지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민감정보 처리 내역
항 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보훈대상자 여부 | 채용절차 진행, 자격 및 가산대상 여부 확인 | 「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 |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김포골드라인운영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붙임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김포골드라인운영(주)는 경력직 공개채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보유기간 |
보건복지부, 산업인력공단, 국가보훈처 등 자격 확인 및 결격사유 조회, 신체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 ※ 자격 등 사항에 따라 기관은 상이 | 채용절차 진행, 경력․자격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 기준지 | 5년 (신체검사)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김포골드라인운영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별첨1 |
| 임용 결격사유(응시제한) |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공금횡령‧유용 및 금품‧향응수수 행위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사람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9.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별첨2 |
| 취업지원 대상자별 가점기준 (젼형단계별 만점의 10% 또는 5%) |
구분 | 10% 가산 | 5% 가산 |
독립 유공자 | • 애국지사 본인 • 순국선열 유족 •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 애국지사 가족 •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
국가 유공자 | • 국가유공자 본인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 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 • 국가유공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국가 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
5.18 민주 유공자 |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본인 • 기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본인 • 5․18 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기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가족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 민주화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5․18 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특수임무 수행자 |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 |
고엽제 후유의증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가족 |
보훈보상 대상자 |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
별첨3 |
| 점수부여 대상 자격증 종류 |
분야 | 점수부여 대상 자격증 종류 |
안전 관리 | 품질경영, 가스 건설안전, 기계안전, 대기관리, 대기환경,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소음진동, 수질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환경 |
관제 | • 컴퓨터활용능력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및 워드프로세서 1급 • 정보처리, 산업안전, 소방설비,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사무자동화 • 철도운행안전관리자(‘기능사’와 동등한 점수부여), 2종철도차량운전면허(기사 적용) • 전기, 전기공사,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전기신호, 건축전기설비, 소방설비(전기), 전기안전 |
건축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시공, 건축일반시공, 방수, 실내건축, 전산응용건축제도,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목공예, 목재창호, 가구제작, 상하수도, 콘크리트, 조경, 산업안전 |
열차 안전 | • 정보처리, 산업안전, 소방설비, 건설안전,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위험물, 사무자동화 • 철도운행안전관리자(‘기능사’와 동등한 점수부여), 철도교통관제사(기사 적용) • 전기, 전기공사,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전기신호, 건축전기설비, 소방설비(전기), 전기안전 |
고객 안전 | • 컴퓨터활용능력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및 워드프로세서 1급 • 정보처리, 산업안전, 소방설비, 건설안전,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위험물, 사무자동화 • 철도운행안전관리자(‘기능사’와 동등한 점수부여) 2종철도차량운전면허(기사 적용), 철도교통관제사(기사 적용) • 기계, 공유압, 일반기계, 기계설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냉난방 및 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기계정비, 승강기, 메카트로닉스, 용접, 가스, 고압가스취급, 가스산업, 에너지관리(구 보일러), 전기, 전기공사,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전기신호, 건축전기설비, 소방설비(전기), 전기안전 |
별첨4 |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등 적용)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1. 일반결함
가.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
나. 난치성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성 사상충병(絲狀蟲病)
라. 중증인 고혈압증(확장기혈압 115mmHg 이상인 사람)
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렸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
2. 비강(鼻腔)ㆍ구강ㆍ인후기관 계통
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대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강ㆍ구강ㆍ인후ㆍ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 계통
가. 아래턱관절 강직(强直), 저작근(咀嚼筋)의 질환 또는 악골(顎骨)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 곤란하게 된 사람
다. 발음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ㆍ혈관 및 순환기 계통(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심부전증(心不全症)
나.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방실전도장애(房室傳導障碍)
라.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관상동맥질환
사. 폐성심(肺性心)
6. 복부 장기 및 내장 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 있는 비기능항진증(脾機能亢進症)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7. 생식비뇨기 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 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 이상으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을 합병증으로 수반하는 에디슨병(만성부신피질기능부전)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치료 또는 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 자색반(紫色斑)
다. 재생불량성 빈혈
라.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한다)
마. 진성 적혈구증가증
바. 백혈병
10. 신경 계통
가. 뇌졸중(腦卒中) 등 뇌혈관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ㆍ퇴행성 질환 및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뇌척수염(腦脊髓炎)[유전성 무도병(舞蹈病),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소뇌성운동실조증(小腦性運動失調症),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다]
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다음 질환
1) 뇌종양 및 척수종양
2) 외상성 신경질환
3) 말초신경질환
4) 전신성의 신경근(神經筋) 접합부 질환
5)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6) 뇌전증(腦電症)
11. 사지(四肢)
가. 보조 장구(裝具)를 사용하더라도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골절ㆍ관절 질환자
12. 귀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사람
13. 눈
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2 이하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視野狹窄)이 모두 2분의 1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ㆍ활동성ㆍ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각 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複視)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
마.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색각 이상
14. 정신 계통
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병
라.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관제ㆍ신호ㆍ운전분야 신체검사 항목 및 불합격 기준
2.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신체검사 | ||
검사 항목 | 불합격 기준 | |
최초검사ㆍ특별검사 | 정기검사 | |
가. 일반 결함 | 1)신체 각 장기 및 각 부위의 악성종양 | 1)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악성종양 |
| 2)중증인 고혈압증(수축기 혈압 180㎜Hg 이상이고, 확장기 혈압 110㎜Hg 이상인 경우) | 2)조절되지 아니하는 중증인 고혈압증 |
| 3)이 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법정 감염병 중 직접 접촉, 호흡기 등을 통하여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 | 3)이 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법정 감염병 중 직접 접촉, 호흡기 등을 통하여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 |
나. 코ㆍ구강ㆍ |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언어장애나 호흡에 장애를 가져오는 코ㆍ구강ㆍ인후ㆍ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언어장애나 호흡에 장애를 가져오는 코ㆍ구강ㆍ인후ㆍ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
다. 피부 질환 |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위험성이 있는 만성 피부질환자 및 한센병 환자 |
|
라. 흉부 질환 | 1)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2)활동성 폐결핵, 비결핵성 폐질환,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3) 만성 폐쇄성 폐질환 | 1)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활동성 폐결핵, 비결핵성 폐질환, 만성 천식증, 만성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2)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
마. 순환기 계통 | 1) 심부전증 2)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분당 150회 이상)이나 기질성 부정맥 3) 심한 방실전도장애 4) 심한 동맥류 5) 유착성 심낭염 6) 폐성심 7)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 1)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심부전증 2)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분당 150회 이상)이나 기질성 부정맥 3)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심한 방실전도장애 4)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심한 동맥류 5)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유착성 심낭염 6)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폐성심 7)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
바. 소화기 계통 | 1)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종대 2)간경변증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만성 활동성 간염 3)거대결장, 게실염, 회장염, 궤양성 대장염으로 난치인 경우 |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만성 활동성 간염이나 간경변증 |
사. 생식이나
| 1) 만성 신장염 2) 중증 요실금 3) 만성 신우염 4) 고도의 수신증이나 농신증 5) 활동성 신결핵이나 생식기 결핵 6) 고도의 요도협착 7)진행성 신기능장애를 동반한 양측성 신결석 및 요관결석 8)진행성 신기능장애를 동반한 만성신증후군 | 1)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만성 신장염 2)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진행성 신기능장애를 동반한 양측성 신결석 및 요관결석 |
아. 내분비 계통 | 1) 중증의 갑상샘 기능 이상 2) 거인증이나 말단비대증 3) 애디슨병 |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당뇨병, 내분비질환, 대사질환(통풍 등) |
| 4)그 밖에 쿠싱증후근 등 뇌하수체의 이상에서 오는 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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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중증인 당뇨병(식전 혈당 140 이상) 및 중증의 대사질환(통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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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혈액이나 | 1) 혈우병 2)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3) 중증의 재생불능성 빈혈 4)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 5) 진성적혈구 과다증 6) 백혈병 | 1)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혈우병 2)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3)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재생불능성 빈혈 4)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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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진성적혈구 과다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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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백혈병 |
차. 신경 계통 | 1)다리ㆍ머리ㆍ척추 등 그 밖에 이상으로 앉아 있거나 걷지 못하는 경우 2)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에 따른 후유증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 1)다리ㆍ머리ㆍ척추 등 그 밖에 이상으로 앉아 있거나 걷지 못하는 경우 2)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에 따른 후유증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
| 3)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말초신경질환 4)두개골 이상, 뇌 이상이나 뇌 순환장애로 인한 후유증(신경이나 신체증상)이 남아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5)뇌 및 척추종양, 뇌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6)전신성ㆍ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7)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8)만성 진행성ㆍ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 실조증, 다발성 경화증) | 3)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말초신경질환 4)두개골 이상, 뇌 이상이나 뇌 순환장애로 인한 후유증(신경이나 신체증상)이 남아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5)뇌 및 척추종양, 뇌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6)전신성ㆍ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7)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8)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만성 진행성ㆍ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 실조증, 다발성 경화증) |
카. 사지 | 1)손의 필기능력과 두 손의 악력이 없는 경우 2)난치의 뼈ㆍ관절 질환이나 기형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3)한쪽 팔이나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경우(운전업무에만 해당한다) | 1)손의 필기능력과 두 손의 악력이 없는 경우 2)난치의 뼈ㆍ관절 질환이나 기형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3)한쪽 팔이나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경우(운전업무에만 해당한다) |
타. 귀 | 귀의 청력이 500Hz, 1000Hz, 2000Hz에서 측정하여 측정치의 산술평균이 두 귀 모두 40dB 이상인 경우 | 귀의 청력이 500Hz, 1000Hz, 2000Hz에서 측정하여 측정치의 산술평균이 두 귀 모두 40dB 이상인 경우 |
파. 눈 | 1)두 눈의 나안(裸眼) 시력 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5 이하인 경우(다만, 한쪽 눈의 시력이 0.7 이상이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3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두 눈의 교정시력 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8 이하인 경우(다만, 한쪽 눈의 교정시력이 1.0 이상이고 다른 쪽 눈의 교정시력이 0.5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시야의 협착이 1/3 이상인 경우 3)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 활동성, 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장애가 되는 질환 4) 안구 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5) 색각이상(색약 및 색맹) | 1)두 눈의 나안 시력 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5 이하인 경우(다만, 한쪽 눈의 시력이 0.7 이상이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3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두 눈의 교정시력 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8 이하인 경우(다만, 한쪽 눈의 교정시력이 1.0 이상이고 다른 쪽 눈의 교정시력이 0.5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시야의 협착이 1/3 이상인 경우 3)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 활동성, 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장애가 되는 질환 4) 안구 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5) 색각이상(색약 및 색맹) |
하. 정신 계통 | 1)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2)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성격 및 행동장애 3)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장애 4)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알코올 관련 장애 등 5) 뇌전증 6)수면장애(폐쇄성 수면 무호홉증, 수면발작, 몽유병, 수면 이상증 등)이나 공황장애 | 1)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2)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성격 및 행동장애 3)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장애 4)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 의약품 이나 알코올 관련 장애 등 5) 뇌전증 6)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수면장애(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수면발작, 몽유병, 수면 이상증 등)이나 공황장애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별첨5 |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공지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공지
1. 이 공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써,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4일에서 180일 사이의 기간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응시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김포골드라인운영(주)에 신청하시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김포골드라인운영(주) : 031-8048-1524
4. 당사는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8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2019년 월 일
김포골드라인운영주식회사 대표이사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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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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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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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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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19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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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김포골드라인운영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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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
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