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22 - 138호
2022년 수렵면허시험 계획 공고
2022년 경상북도 수렵면허시험 계획을「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0일
경 상 북 도 지 사 |
구 분 | 응시원서접수 | 응시표 출 력 | 시험장소 공 고 | 필기시험 일 시 | 합격자 발 표 |
상반기 | 3. 15. ~ 3. 17.(3일간) (취소마감일 : 3. 21.) | 4. 5.이후 | 4. 5.(화) | 4. 16.(토) 10:00 ~ 11:40 | 4. 26.(화) |
하반기 | 6. 7. ~ 6. 9.(3일간) (취소마감일 : 6. 13.) | 6. 21.이후 | 6. 21.(화) | 7. 2.(토) 10:00 ~ 11:40 | 7. 12.(화) |
❍ 총 4과목 80문항(과목당 20문항), 시험시간 100분
※ 시험시간 50분 경과 시(10:50부터) 답안지 제출 후 퇴실 가능(재입실 불가)
시 험 과 목 | 시 험 방 법 |
1.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2.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 1종 :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 2종 : 총기 외의 수렵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4.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선택형 필기시험 (4지 택1형) |
❍ 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가.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 가능
나. 시험일 현재「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1. 미성년자 2. 심신상실자 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이 법 제49조에 따라 수렵면허가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응시자격이 없는 사람이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응시자 주의사항 : 총기소지 결격사유(총포화약법 제13조)가 있으면 제1종(총기사용)수렵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총기소지 허가가 불가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원서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센터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합니다.(원서접수 문의처 ☎1522‒0660)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24시간(단, 시작일은 09:00부터 마감일은 21:00까지)
3) 응시수수료 : 10,000원
※ 응시수수료 외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 : 해상도100dpi 이상, 3.5㎝ × 4.5㎝ 기준
※ 응시자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않은개인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수단이므로 등록 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자가 원서접수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진행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 응시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3)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4)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출력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가. 응시자는 시험 당일 09:20까지해당 시험실의 지정된좌석에 앉아 시험 관리관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나. 답안 작성 시 응시자 본인이 지참한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는 공고문, 응시표, 답안지 등에서 정한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받을 수 있습니다.
라. 부정행위자로 적발될 경우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렵면허 필기시험에 관한 문의 : 인사과 인재채용팀(☎054-880-4586)
- 수렵면허(강습, 면허증 등)에 관한 문의 : 환경정책과 자연생태팀(☎054-880-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