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조직은 산주들의 출자하여 만든 공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산주가 자발적인 만든 조합이라기 보다 정부(관)에서 강제로 만든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산림조합은 일반법인처럼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는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다.
산주을 위한 이익추구라기 보다 산림조합 임직원을 위한 이윤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산림조합 뿐만 아니라 농협 축협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산림조합 법령이 있다. 법에서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조직이라고 하다 보니 일반사업에서도 이윤을 추구 할 수 없다. 산림토목사업 시행시 이윤이라는 항목 대신 수수료라는 항목을 사용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도 ..... 산림조합에서는 공사하는 행위자체에서는 공사의 부가세10%를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공사로 인하여 장비임대나 자재구입시에는 부가세10%를 주고 구매하는 관계로 경비와 자재대에서만 10%의 부가세를 설계서에 반영해준다.
사방사업 숲가꾸기사업 등에서는....
임도(산림도로) 휴양임조성공사는 산림조합에서 시공 시 부가세 면제 된다고 2006년 7월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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