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보훈 전문 대구연합행정사 김덕수행정사입니다.
군복무중에 흔하게 입는 부상부위중 하나가 어깨가 아닌가 싶네요. 특히 어깨에 무리가 가는 보직을 수행중이거나 훈련중에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참고지내다 통증이 계속되고 난 후 병원을 찾거나 아니면 응급처치 정도로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병원에 가게 되면 mri영상상 발병시점을 특정하기 어렵고 대부분 진구성으로 보여지는경우가 많아 특정외상으로 발병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입대이전 동일 부위 치료이력이라도 있다면 더욱 공무상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깨부위는 상이등급신체검사보다 요건심의 단계가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견관절은 관절와순파열(슬랩병변)로 수술을 하게되고 이후 불안정성이 나타납니다.
특히 견관절의 탈구는 최초 1회 탈구되면 관절낭이 늘어나거나 관절와순이 파열된 상태가 지속되고 경미한 외상에도 쉽게 탈구가 재발되어 이미 한번의 탈구가 있었다면 이후 공무수행중 증상이 새로 발현하여도 급격한 악화로 보기 어렵다는게 의학적 소견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견관절은 입대전 병변여부가 중요하고 증상발생시는 빠르게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거나 발생시기를 특정짓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편 팔의 상이등급결정기준에 따라 장애측정 방법으로는 관절의 강직도 정도는 수동적 관절운동범위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관절운동범위는 각도기를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수술적 치료를 통해 장애상태의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모든 경우(장관골의 불유합이나 부정유합, 관절 불안정성, 재발성 또는 습관성 탈구, 반흔 구축, 팔꿈치관절 강직 등) 수술적 치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마취를 할 수 없거나 감염이 우려되는 등 수술로 인한 치료보다 수술로 인한 후유합병증이 더 크거나 적절한 수훌 후에도 장애가 남을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에 근거하여 상이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견관절의 경우 관절운동범위를 통해(AMA 방식) 측정하며 상이등급 기준에 따라면 한팔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 한팔의 재발성 또는 습관성 탈구로 어깨관절 수술후에도 방사선 진단 또는 의무기록에서 탈구와 정복이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 7급 7124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견관절은 1차 요건심의 단계가 더 어렵고 탈락위험이 높습니다. 군에서 공상처리가 되었다고 절대 요건심의를 통과하는 것이 아닌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꼭 전문가와 상담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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