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사항 |
변동일 | 변동내용 및 원인 | 변동일 | 변동내용 및 원인 |
2008.4.15 | 근린생활시설(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로 표시변경 | | 79.56㎡ →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79.56㎡ 로 용도변경 |
2008.4.15 | 시변경 | 2012.3.23 | 건축과-5588(2012.03.23)호에 의거 지상2층 205호 업무시설(사무소) |
2011.9.28 | 건축과-17874(2011.09.28)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103호(훼미리마 | | 64.19㎡ →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64.19㎡ 로 용도변경 |
| 트) 는 계단설치로 건축한계선을 저촉하고있음] | 2012.6.8 | 건축과-11532(2012.06.08)호에 의거 105호 사무소 206.98㎡ → 제2종 |
2011.9.28 | 건축과-17874(2011.09.28)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104호(엘지프라 | |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206.98㎡ 로 용도변경 |
| 자) 는 계단 및 테크설치로 건축한계선을 저촉하고 있음] | 2012.8.30 | 건축과-17828(2012.08.30)호에 의거 위반건축물표기[ 104호를 복층으 |
2011.9.28 | 건축과-17874(2011.09.28)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102호(이홍신부 | | 로 약30㎡ 무단증축] |
| 동산) 는 계단설치로 건축한계선을 저촉하고있음] | 2012.10.24 | 건축과-22121(2012.10.24)호에 의거 위법건축물 표기[B05호 복층으로 |
2011.9.28 | 건축과-17874(2011.09.28)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105호(엘지프라 | | 무단증축(약 13.86㎡)] |
| 자) 는 계단 및 테크설치로 건축한계선을 저촉하고 있음] | 2013.1.3 | 건축과-87(2013.01.03)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해제[104호 상부 30 |
2011.10.4 |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에 의거 (표제부(세대수:'337'-> '0',호수: | | ㎡를 복층으로 무단증축 시정완료] |
| '' -> '337')) 직권변경 | 2013.7.16 | 건축과-15116(2013.07.16)호에 의거 표시변경[B06호 전유부분> 소매점 |
2011.12.21 | 건축과-24531(2011.12.21)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 해제[102호(이홍 | | 51.03㎡ → 제1종근린생활시설(미용원) 51.03㎡] |
| 신부동산), 103호(훼미리마트) 계단철거로104. 105호(엘지프라자)는 | 2014.11.19 | 건축과-26941(2014.11.19)호에 의거 위반건축물표기 해제[B05호, 지하 |
| 계단 및 데크 철거로 시정완료] | | 1층 소매점을 복층으로 무단증축(13.86㎡)시정완료] |
2012.1.20 | 건축과-1339(2012.01.20)호에 의거 지하1층 B09호 소매점 56.06㎡ → | 2015.1.20 | 건축과-2346(2015.01.20)호에 의거 용도변경[103호 : 전용면적 78.19 |
| 업무시설(사무소) 56.06㎡ 로 용도변경 | | ㎡ 업무시설(사무소)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
2012.3.23 | 건축과-5583(2012.03.23)호에 의거 지상2층 204호 업무시설(사무소) | 2016.3.9 | 건축과-5637(2016.03.09.)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324호 업무시설 |
| 64.19㎡ →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64.19㎡ 로 용도변경 | | (오피스텔)을 게스트하우스로 무단용도변경] |
2012.3.23 | 건축과-5588(2012.03.23)호에 의거 지상2층 206호 업무시설(사무소) | 2016.3.14 | 건축과-6106(2016.03.14.)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1514호 업무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