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상공인 범위(소상공인법 시행령 제2조)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ㅇ 지원규모 : 에너지진단 100건, 시설개선(EMS, 스마트기기) 100건
ㅇ 사업예산 : 130백만원
구분 | 남부(21개 시군) | 북부(10개 시군) |
지원규모 | 78백만원 | 52백만원 |
해당지역 | 과천, 광명, 광주, 군포, 김포,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양평,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평택, 하남, 화성 |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
※ 지원규모는 진행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선착순 접수로 진행하므로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참여제한
- 전년도(2016년) 시설개선지원 수혜자(격년 신청가능) - 2016년 시설개선지원 선정대상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진행을 포기한 자 (포기신청서 제출한 자 제외) - 동일 사업내용으로 여타 정부·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지원사업 수혜자 -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등 부적합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붙임5 : 지원 제외업종 총괄표 참조) |
3.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에너지진단 | - 소상공인용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적용가능성 검토 및 에너지절약방안 안내 등 | - 전액지원 |
시설개선 | - 에너지진단 실시 후, 소상공인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및 관리를 통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도와주는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설치지원 - 지원대상 : 에너지관리시스템(EMS)(필수) + 에너지 소비절감용 스마트기기(선택) ※ 에너지 소비절감용 스마트기기 단독 지원 불가 | - 설비 구입비용 (공급가액기준) 80%이내 지원 (최대 1백만원) |
※ 소상공인용 에너지관리시스템(EMS) - ICT기술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용 소규모 점포, 사업장 등의 전력소비를 모니터링 및 관리하여 전력소비 절감을 도와주는 에너지관리시스템(Energy Management System) ☞ 눈에 보이지 않는 전력 소비를 가시화함으로써 사용자가 즉시 전력소비 절감을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전력 사용료를 낮추는 설비
※ 에너지 소비절감용 스마트기기 - 스마트콘센트, 스마트타이머 등 전기제품과 연결하여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기제품 사용을 관리․제어할 수 있는 기기 |
4. 선정 방법
ㅇ 에너지진단 : 신청서 선착순 접수 순위에 의해 적합여부 검토 후 지원
ㅇ 시설개선 : 지원사업 신청서 등을 기반으로 신청자격 적합여부 및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적용에 따른 에너지사용 절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
※ 상가 등에서 소상공인 5개소 이상 단체 신청 시 우선지원
5. 추진절차
에너지진단 신청 |
| ◦ 콜센터 상담, 이메일 및 팩스 등 |
| 신청자 → 경기도에너지센터 | ||
|
|
|
|
|
| |
에너지진단 실시 |
| ◦ 내부 전문가를 통한 진단 실시 -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도입가능성 검토 등 |
| 경기도에너지센터 | ||
|
|
|
|
|
| |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지원 신청 |
| ◦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
| 신청자 → 경기도에너지센터 | ||
|
|
|
|
|
| |
지원승인 |
| ◦ 신청자격 적합여부 및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적용에 따른 에너지 절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승인 |
| 경기도에너지센터 → 신청자 | ||
|
|
|
|
|
| |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및 비용완납 |
| ◦ 신청자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설치 및 비용완납 ◦ 시설개선 결과보고 |
| 신청자 → 경기도에너지센터 | ||
|
|
|
|
|
| |
결과보고 검토 및 현장점검 |
| ◦ 시설개선 결과보고서 및 제출서류 검토 ◦ 시설개선 완료사항에 대한 현장점검 |
| 경기도에너지센터 → 신청자 | ||
|
| |||||
지원금 지급 |
| ◦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 후 지원금 지급 |
| 경기도, 경기도에너지센터 | ||
|
|
|
|
|
| |
사후관리 |
| ◦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홍보 |
| 경기도, 경기도에너지센터 |
6. 신청 및 접수
1) 에너지 진단
ㅇ 신청기한 : 공고일 ~ 11. 30(목) 18:00 까지 (선착순 접수)
ㅇ 접수방법 : [붙임1: 에너지진단 지원 신청서] 작성 후, 첨부서류와 함께 이메일(gec3300@gtp.or.kr) 또는 팩스(031-500-3161)로 접수
2) 시설개선(에너지관리시스템(EMS) 설치지원)
ㅇ 신청기한 : 공고일 ~ 11. 30(목) 18:00 까지 (선착순 접수)
ㅇ 접수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신청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방문 및 우편접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기술고도화동 110호 경기도에너지센터 투자지원팀
※ 접수순위에 의한 지원으로 신청 전 예산소진 여부를 미리 확인
ㅇ 제출서류 : 신청서 및 부대서류
- 신청서 (붙임2~4 참조)
·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1부(첨부양식 활용)
※ 단체신청시, [붙임3: 단체신청서] 추가 제출 요망
·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1부(첨부양식 활용)
- 부대서류 (증빙서류 중 기 제출한 자료는 제외 가능)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소상공인 증빙서류(소상공인확인서 또는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등) 1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 2016년 에너지사용량 입증서류 1부
※ ‘16년 1~12월까지 전기, 가스, 유류 등 납부고지서, 수납내역 또는 영수증 등
· 설비구입 견적서 1부
· 설치예정설비 소개자료(카탈로그 등) 1부
ㅇ 문 의 처 : 경기도에너지센터(☎031-500-3300, gec3300@gtp.or.kr)
< 유의사항 >
ㅇ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신청자 및 설치기업은 관련 법령, 규정 및 사업 지원공고 등의 제반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ㅇ 사업참여 승인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진행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 동안 동일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음
ㅇ 사업참여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개선 및 결과보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승인을 받은 후, 1회에 한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ㅇ 사업참여 승인 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제품(수량, 모델명 등), 설치장소 등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사업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함
ㅇ 사업의 지원금 지원 외에 신청자의 설치기업 선정, 설치제품과 설치의 안전과 신뢰성, 기대효과 미흡, 자부담금액 등의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은 경기도에너지센터와 무관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
ㅇ 선정된 사업 추진에 있어 행정인허가사항(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등)으로 인한 설치불가나 민원사항(소음발생, 조망권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사업 수혜자는 당해연도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향후 3년 동안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경기도에너지센터 요청 시 에너지 절감 효과 등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하여야 함
ㅇ 지원대상은 향후 경기도 및 경기도에너지센터의 우수사례 홍보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자료 요청 시 관련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함
7. 기타
ㅇ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서 제출 후 필요시 현장실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추진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