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피부)사 여러분, 더 이상 범죄자로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범죄자가 되는 안마행위는 괄사, 돌, 대나무, 접시, 막대기, 도구 및 전기기구 등을 사용, 근육을 취급하는 마사지(지압, 경혈, 스웨디시, 경락 등)를 말하는 것이고, 이를 취급하자마자 의료법에 처벌을 받고 범죄자로 낙인찍힙니다.......
시중에 하고 있는 마사지기법들이 다 안마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이때까지 안마사외는 마사지를 할 수 없게끔 법으로 제정되어 있었으나, 미용(피부)사가 할 수 있는 미용법으로 법정에서 인정받은 마사지기법이 탄생하였다는 것입니다.......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손질’이란 손을 대어 잘 매만지는 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영업이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에 손을 대어 매만지는 행위, 즉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직․간접적인 신체접촉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도13698 2016.5.12.판결)
수기요법으로서 근육은 취급하지 않고, 오로지 피부만 취급하는 ‘피부미용기법’이라는 마사지기법.......
마사지는 안마, 미용법으로 총칭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미용(피부)사도 사용해도 됩니다.......
단, 안마행위가 아닌 미용법으로서 말입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미용(피부)사와 마사지사는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안마행위를 한 후 단속에 적발되면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마사지를 하여도 안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마사지기법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의료법에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
마사지를 하였는데, 근육을 취급하지 않았다.......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특허법원에서 안마행위가 아니라 ‘피부미용기법’이라고 인정하였던 기법을 판결문과 함께 드립니다.......
그 기법이 바로
피부미용 전신관리, 피부미용 상체관리,
피부미용 등관리, 피부미용 하체관리입니다.......
미용(피부)사가 꼭 연수받아야 할 기법입니다.......
연수받고 마음 편하게 영업을 하십시오.......
현재 할인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3,300,000원을 550,000원에 한시적으로 말입니다.......
이 기회에 연수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마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었을 경우 해당하는 법조문은 이러합니다.......
피부미용과 관련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계시는 사업주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법조문]
[의료법]
제87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27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제88조(벌칙)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제82조 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제9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등)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각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 및 감염병 환자 기타 함께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는 자의 범위와 목욕장내에 둘 수 있는 종사자의 범위 등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4]로 정한다.
[별표4]
4. 미용업자
가.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한 자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
②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제2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행정처분기준) 법 제7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7]과 같다.
[별표7]
4. 미용업
라. 법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2)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한 경우-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장 폐쇄명령
3) 점빼기ㆍ귓볼뚫기ㆍ쌍꺼풀수술ㆍ문신ㆍ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한 경우-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장 폐쇄명령
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4)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장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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