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입주자명부를 작성하고 본인 a씨가 사용하는 차량을 정기입출차하는 차량으로 등록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는 a씨가 이용하는 차량은 a씨나 배우자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명의이기에 아파트 주차장 운영규정에 따라 등록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의 답변은 옳은 것일까요?
먼저 아파트 '입주자등'의 권리와 의무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규약준칙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연히 아파트별 관리규약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규약에서는 입주자등에게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입주자등'이라함은 소유자(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와 임차인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리고 소유자의 권리는 '아파트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분양대금 및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자로서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지 못한 자를 포함)한 때에 발생'하고 임차인의 권리는 '아파트 1세대의 주택 전세권 및 임차권 등을 취득한 때에 발생'합니다.
위 사례에서 a씨는 이미 임차권을 가진 취득한 사람이기에 아파트 '입주자등'의 범위에 포함되고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미 가졌습니다. 때문에 그 차량의 명의가 제3자이라고 하더라도 a씨가 직접 이용하는 차량이라고 스스로 알릴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가지고 주차장을 이용(공용부분사용권)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운영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공용부분을 사용할 기본적 권리를 본질적으로 과도하게 침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