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도시가스 호스 잘랐다가 집행유예
2013-03-27
아무리 화가 나도 집안에 있는 도시가스 호스를 잘랐다가는 철장신세를 질 수도 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폭발위험이 있는 가스관을 자르는 것은 형법상 방화 및 실화죄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1부(김종근 부장판사)는 새로 이사한 집의 도시가스 공급호스를 자른 혐의(가스방출)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모씨(56)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013-3-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오전 9시쯤 새로 이사한 집에서 물이 새고, 곳곳에 곰팡이가 스는 등 스트레스를 받자 부엌칼로 주방의 도시가스 공급호스를 잘라 가스를 방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발이나 별다른 이상은 없었지만 이씨는 폭발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법정까지 서는 신세가 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가스호스를 칼로 잘라 가스를 유출시키므로써 다른 거주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관계자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사소한 분풀이에 해당하겠지만 범죄행위의 결과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중범죄로 분류된다"며 “때문에 법률상 명시된 처단형의 종류가 징역형밖에 없어 벌금형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271407191&code=940301
가스방출 화상 입힌 40대 징역 1년
2010/04/22
전주지법 제2형사부(백웅철 부장판사)는 22일 다방을 운영하는 내연녀가 LPG 납품업체를 바꾸자 이에 화가나 일회용 가스통에 구멍을 내 가스를 방출한 최모씨(49)에 대해 가스방출죄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가스방출행위로 실제 폭발사고가 발생해 다방 내부가 전소됐고, 이 폭발로 피해자가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어 수년간의 치료를 해야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는 순간 화재가 발생한 점과 초범인 점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2009년 7월 2일 오후 2시20분께 경기도 부천시 소재 내연녀 A씨의 다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신이 납품했던 LPG 가스통 다른 남자손님으로부터 납품받아 설치하자 이에 화가나 일회용 가스통 10여개를 가져와 구멍을 뚫어 방출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http://mjbnews.com/sub_read.html?section=sc3&uid=69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