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 조건 및 준비 과정을 알아 볼까요 !!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과 일반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문분야는 종합시공이 가능 하고
일반분야는 기계와 전기분야로 나누어져 각 분야별 관련 시공만 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주력으로 할 사업을 선택하여 등록 하면 되는 부분으로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한 부분 입니다.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령상 정해진 면허 등록을 위한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
자본금은 1억원이상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사업자 그리고 전문이나 일반분야 모두 동일한 기준 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이 필요 합니다.
1억 이상의 예금이 22일 이상 유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히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 합니다.
업체의 자본금 적격여부가 궁금하고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궁금하시다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상담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
[ 준 비 서 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소방시설공사업 공제조합 =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24.08.01 현재 기준으로 2100만원이 예치가 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 및
관리가 도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 비 서 류 ]
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
=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자 =
전문분야의 경우 3인 이상 ( 자격증 종류에 따라 4인 ) 그리고 일반분야의 경우 2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되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반드시 주인력기술자가 배치가 되고 나머지 기준으로 보조인력 기술자가 배치 됩니다.
[기술자 인력 조건]
주인력 기술자 : 소방기술사 , 소방설비기사 ( 전기와 기계분야)
보조인력 기술자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이상 ( 전기와 기계분야) , 인정자격수첩 보유자
배치된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방공사업과 설계업을 같이 운영 한다면 주인력 기술자의 경우는 겸직이 가능 합니다.
[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겸업에 따른 기술인력의 겸직 범위 ]
1)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2)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일반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3)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4)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일반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5)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6)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기계) +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
7)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전기) +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전기)
[ 준 비 서 류 ]
자격증 원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적이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조건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