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입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는 철강재설치공사업과
강구조물공사업이 완전히 통합된 전문건설업으로
다음과 같은 공사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른 대업종과 달리 주력분야를 선택하지 않고
완전히 통합되었으며 경미한 공사가 현저히 적은 업종으로
관련 사업을 예정 중이시라면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등을 갖춰야 합니다.
각각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철강구조물공사업을 위한 것인지
증빙해야 하며, 면허 취득 후에도 상시 유지해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1.5억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 3억 이상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사업자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사업목적란에 철강구조물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현금성 자산으로 먼저 기업 진단을 받아야 하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적격여부는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판단되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최저 C등급의 53좌, 약 5천만 원을 예치하며,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에
위치한 곳으로 내부에 근무에 필요한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야 합니다. (그 외의 장비 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용도가 근생, 사무여야 합니다.
그 외의 용도는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짆읍버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한 가지에 속한 자로
기본적으로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은 불가능하며, 이직자의 경우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퇴직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꼼꼼히 검토합니다.
위는 기술자격취득자 범위로 해당되지 않는다면
기술사, 기능장 등 높은 등급이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