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로 창고나 사무실 등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정식 건축이 아니므로
건축허가나 신고는 필요하지 않지만, 세움터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움터에 회원가입을 하고 평면도와 배치도 등을 그려서 이미지화일로 변환하여 제출하고 수수료를 결재하면 되지만, 도면설계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인이 하기에는 부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식 건축사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므로,
기본적인 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라면 건축사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근거법령"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해서 임시로 건축을 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관련법령을 읽어보시고 해당 지자체 건축과와 협의하신 후에 축조신고를 하고 지으면 되며, 가장 편한 방법은 완성된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컨테이너는 이미 완성품이므로 임시사무실이나 임시창고 등으로 이용이 가능하니 말입니다.
이밖에도 임시차고나 임시숙소, 야외경비실이나 흡연장도 가능합니다.
"가설건축물의 공통점"
가설이란 점이 핵심입니다.
존치기간은 3년 미만의 단기간이어야 하고
임시로 창고나 사무실, 흡연장, 전시장, 판매시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
강구조물이나 철근/철골콘트리트 구조가 아닌, 샌드위치판넬이나 경량철골 등으로
원상복구하기 쉬운 구조물이어야 합니다.
새로이 전기와 수도 등을 시설할 필요가 없어야 하고
공동주택이나 판매시설 또는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목적이 아닌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의 면적 등의 제한"
가설건축물은 용도에 따라 면적 등에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비실은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임시자동차 차고는 외벽이 없어야 하며,
농업이나 어업용 비닐하우스는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비가림시설이나 천막 등도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이상이라고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대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외흡연실은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이에 반해, 공사용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가설점포, 견본주택, 임시자동차 차고,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임시숙소, 고정용 온실,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물품저장고, 간이수선작업장, 유원지 등에 설치하는 천막 등은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지자체장이 조례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설건축물과 건축법 등의 준수사항의 관계"
가설건축물은 임시 건축물이란 점에서 건축법이나 국계법 등의 건축시에 준수해야 할 사항들, 건폐율이나 용적율 그리고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기준과 그 밖의 용도구역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지 등을 절성토 해야함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평탄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먼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산지가 평지여서 별도의 평탄작업이 필요하지 않다면 산지전용허가 없이도 농막 등의 용도로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습니다.
"임시숙소와 이동식화장실의 문제"
건축법 시행령에 임시숙소를 가설건축물로 지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점에서
당연히 임시숙소는 가설로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이 전기, 수도, 가스 등을 공급해야 하는 곳에서는 안 되고,
기존 전기, 수도, 가스 등과 연결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이동식화장실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문제이나, 임시숙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임시화장실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동식화장실을 가져다가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지자체에 따라서는 근거가 없다며 반대하는 곳도 있으나,
이는 규정을 잘못 해석한 수준에 불과하지요.
임시숙소가 가능하다면, 인간의 생리시설인 임시화장실은 당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