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8. 1. 선고 2021도2084 판결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규정 취지 및 법적 성격(=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우리 형법의 독특한 규정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형식적으로 위법하더라도 사회가 내 리는 공적 평가에 의하여 용인될 수 있다면 그 행위를 실질적으로 위법한 것 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이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때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들 중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 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긴급성 이나 보충성의 내용과 정도]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 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요건은 행위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의 판단 기준이 된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평가되려면 행위의 동기와 목적을 고려하여 그것 이 법질서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어야 한다. 수단의 상 당성․적합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 형은 결과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이에 비하여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 또한 그 내용 역시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고 보아야 할 것이나,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긴급성이나 보 충성의 정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이른바 ‘동물권’을 주장해 온 피고인들이 동물권보호단체 회원들과 공모하여, 甲 주식회사의 공장 정문 앞 도로에서 甲 회사가 농장으로부터 생닭을 공급 받아 도계하는 영업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손을 콘크리트가 들어있는 가방으로 결박한 채 드러누워 몸으로 생닭을 실은 트럭들을 가로막는 등 차량 진행을 방해하고, 위 단체 회원들은 ‘닭을 죽이면 안 된다.’ 는 플래카드를 걸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치며 노래를 부르는 등 위력으로 써 甲 회사의 생닭 운송 및 도계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 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나아가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기업형(공장식) 축산 시스템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 명한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져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기업형(공장식) 축산 시스템에 따른 영업 형태가 우리나라 현행법하에서 위법하다거나 반사회성을 띠는 것으로서 형법상 보호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 는 점, 피고인들은 단순히 甲 회사의 영업장 인근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의 의사 표현만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을 포함한 4명이 함께 약 4시간 이 상 지속하여 甲 회사 출입구를 몸으로 막음으로써 생닭을 수송하는 트럭 5대 가 회사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여 甲 회사의 생닭 운송 및 도계 업무 집행 자체를 방해한 점, 甲 회사의 영업 형태가 피고인들의 신념에 반한다는 것만 으로 甲 회사가 이러한 정도의 업무방해 피해를 그대로 수인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등이 인정되지 아니 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