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32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청가서(請暇書) 또는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22. 1. 4.>
③ 제1항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동시에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할 자연인인 국회의원의 청가(請暇)에 관한 사항은 「국회법」 제32조에서 규정한다.
다만 청가를 오·남용한다거나 회의 출석을 독려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는 바, 선출직 이외의 정무직국가공무원의 휴가제도와 해외 주요국 의회 사례를 참고해 개선 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회의·위원회 출석의무를 「국회법」에 명시하고, 위원회·소위원회 출결 현황과 불출석 사유를 공개하며, 의사일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과 함께 ‘정당한 사유없는 불출석’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 청가 제도는 국회의원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 의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회법에 근거하며, 의원은 직무 수행의 의무를 지지만, 사고 시 청가서를 미리 제출하여 허가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로 간주됩니다.
이 제도는 국회의원의 공적 의무와 개인의 사생활 보장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허가 절차: 의원이 사고로 출석이 어려울 경우, 미리 사유와 기간을 명시한 청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회법 근거: 국회의원의 청가에 관한 사항은 「국회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석 의무와 예외: 의원은 본회의 및 위원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지만, 청가 허가를 받으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결석 시 불이익: 청가 허가나 정당한 사유의 결석신고가 없으면, 결석한 회의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특별활동비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운영: 국회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국회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회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자는 무단결근 3일만 해도 해고되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님들은 국회 불출석을 밥 먹듯 해도 멀쩡하니, 이거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국회의원도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무단결근 3일이면 제명시키고, 청가(국회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 국회의장의 허가로 휴가를 받을 수 있게 한 제도) 사유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을 통과시키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