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해당함(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1. 사실관계
⚪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의 배달대행프로그램(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의 사용수수료를 지급하고, 배달 업무를 수행함.
업무시간의 과반을 종사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있음.
배달수수료(2,500~4,500원 정도)를 지급받았고, 별도로 고정급이나 상여금 등을
지급받지 않았음.
※ 사업장에서 배달대행프로그램을 통해 배달요청이 올 경우 A씨는 자유로이
배달 여부를 결정함.
⚪ 한편, A씨가 배달 중 사고로 사망하자 근로복지공단은 B씨에게 산재보험료를
부과했으나, B씨는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함.
⚪ 1, 2심은 A씨가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에 해당하나, ‘전
속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산업재해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법원은 ① 프로그램 사용수수료 부담 외에 배달원으로서 부담 의무가 없는 점,
② 다른 배달업체의 어플을 이용해 자유롭게 배달업무를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전속성을 부정함.
2. 판결요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인정 여부 : 긍정 >
⚪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배달원의 ‘전속성’을 부정할 수 없음.
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는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
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소속 배
달원들이 다른 배달 업체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달원의 ‘전속성’을 부정할 수 없음.
② 실제로 A씨는 이 사건 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장의 배달업무 등을 수행한 사
실이 없음.
③ 원심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을 판단하면서 제시한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아 이러한 기준에 따를 경우 특수
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둔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게 됨.
④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고용부 고시 제2017-21호)에서는 전속성 인정
을 위한 기준으로 ‘소속(등록)업체에서 전체 소득의 과반 소득을 얻거나 전체
업무시간의 과반을 종사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있음.
3. 시사점
⚪ 본 판결은 배달대행업체의 어플을 이용한 배달원의 ‘전속성’을 폭넓게 인정해
산재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한 판결임.
- 대법원은 ⅰ) 다른 업체 어플을 이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전속
성을 부정할 수 없는 점, ⅱ) 법 취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판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다르게 판단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문제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인정되는 “하나의 업체에 의존”
개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