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제초제 연쇄살인' 40대 여성 무기징역
10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구형 일응 수긍"
장영광 기자 승인 2015.08.20 17:28:17
(포천=국제뉴스) 장영광 기자 = '포천 제초제 연쇄살인 사건'의 여성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20일 존속살해, 살인, 살인미수, 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포천 제초제 연쇄살인'의 여성 피고인 44세 노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 동안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우리 사회와 구성원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인간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원칙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영원히 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극형에 처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구형도 일응 수긍된다"고 밝혔다.
이어 노씨가 대부분 범행과 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간 처벌전력이 벌금형 2회 밖에 없는 점, 피해자를 포함한 친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노씨는 제초제인 '그라목손'을 음식물에 몰래 섞어 먹이는 방법으로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전 남편까지 3명을 살해하고, 친딸 등 2명을 살해하려고 계획한 혐의로 지난 3월 24일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왔다.
아울러 죽은 이를 마치 병사하거나 자살한 것처럼 속여 사망보험금 약 9억7천3백만원을 타내고, 사망보험금을 받은 후 추적이 어렵도록 375g 무게의 골드바 18개를 구입해 숨겼으며, 손자들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시어머니 사실확인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30년 동안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재판부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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