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 살인사건 해결 '감감'…경찰 수사역량 한계
어린이집 교사 피살사건 등 2006년 이후 3건 미궁
치안불안 악순환…내년 전담팀 구성해도 해결 의문
등록 : 2015년 09월 30일 (수) 17:36:27 | 승인 : 2015년 09월 30일 (수) 17:40:47
최종수정 : 2015년 09월 30일 (수) 20:04:41 김봉철 기자 bckim@jemin.com
제주지역 미제 살인사건들이 수년째 해결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등 경찰의 수사역량이 한계를 드러냈다.
지난 8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공소시효가 폐지, 도민들의 이목이 쏠리는 상황에서 '3대 미제사건'중 어느 것 하나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자칫 '영구 미제'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도내 공소시효가 폐지된 장기 미제살인사건은 △2006년 소주방 업주 피살사건 △2007년 서귀포시 주부 피살사건 △2009년 어린이집 보육교사 피살사건 등 3건이다.
이중 어린이집 보육교사 피살사건이 대표적으로, 2009년 2월 제주시 애월읍 고내봉 배수로에서 당시 27세였던 이모씨가 실종 1주일 만에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제주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앞서 2006년 9월 제주시내 한 소주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주인 한모씨(당시 52세)도 비슷한 사례다. 두 사건 모두 여성을 노려 목졸라 숨지게 했고, 성폭행 시도 흔적까지 남아 있어 여성들의 밤길 불안을 부추겼다.
2007년 9월 서귀포시내 거리에서 40대 주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도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8년째 미궁에 빠졌다.
이처럼 굵직한 미제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지방경찰청이 내년 상반기 3명 내외의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편성·운영하기로 했지만 해결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고 있다.
길게는 1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르며 새로운 증거나 목격자 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 인력부족이나 인사이동, 실적 부담 등 수사력을 저해할 요소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게다가 일선서에서 5년내 해결하지 못해 넘어오는 추가 사건을 무기한 수사해야 하는 등 앞으로 전담팀의 수사역량은 더욱 떨어질 공산이 크다.
살인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으로 사회적 불안감을 조장하고, 미제사건이 또 다른 강력범죄를 낳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009년 이후 미제 살인사건은 없는 상황으로, 살인 등 5대 강력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다만 관광객·외국인 증가 등 치안수요는 늘어난 반면 실질적인 형사 인력 증원은 미미해 늘어나는 강력범죄에 대처해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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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만이 아니고 전국 모든 지방경찰청이 마찬가지일 것이다.
능력은 부족하고 공을 세우고자 하는 욕심은 있으니 사건을 놓치 않고 계속 만지작 거릴뿐 성과가 없는 것이다.
내가 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하고 남주기도 아깝고 그래서 미제사건은 계륵(鷄肋)이다.
일에 욕심은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