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일 하자소송진행에 관한 위임장 제출절차를 마치고
먼저 이 일을 진행시킨 동대표회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동대표회 구성원들의 참여와 토의 없이 특정인이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시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케 하였습니다.
1. 하자소송 위임장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보았던 계약서 외에
다른 계약서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2. 법률용어와 소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문서로
문외한인 저희들이 각 계약서를 비교하여 왜? 다른 계약서가 존재해야 하는지 알 수 없으며
내용의 상위한 점에 대해 알아보려 모자라는 지식으로 백방 노력했으나
동대표회장은 물론 변호사 사무실관계자 누구로부터도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으며
3. 명쾌한 답변을 받았다 할지라도 한 사안에 다른 계약서가 따로 존재하며 그것도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부터
의구심을 갖게 하는 큰 하자가 있을 것이라는 짐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4. 특정인이 같은 구성원인 동재표회에 안건을 알리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진행시켜
사후 이를 인지하고 검토해 본 결과 졸속으로 진행시켰음을 깨달았으며
동대표회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토의가 없었던 결과 이런 일이 야기되었음을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말하는 시한에 쫓겨 신중하지 못하게 진행되도록 한 점을 역시 사과드리며
완전히 분양되지 않은 사실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좀 더 신중히 검토하여 차후에 하자 소송을 입주민에게 두루 유익한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5. 위와 같은 이유로 "이미 제출한 위임장"을 회수하고자 합니다.
회수하는 절차가 쉬운 일이 아니며 이미 유효한 법적행위를 마친 일에 취소를 하고자 하면
위임장을 제출했던 과정처럼 각자가 변호사 사무실을 상대로 취소 및 위임장 회수 절차를 가져야 하며
각자가 취소 및 위임장 회수 요청을 하기 번잡한 점을 감안하여 위임장제출했던 분들의 "연명"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번거롭더라도 회수 절차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 위임장 제출 전의 계약서는 별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며
따로 밝혀진 계약서 사본을 말미에 첨부하오니 꼭 읽어 보시고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한 점이 있는지
지적해 주시면 향후 하자소송 진행 절차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7. 특히 하자소송에 한 사람이라도 잔류하여도 변호사는 수임된 소송으로 소를 진행시킬 수 있으니
전원 참여하여 아리송한 소송이 진행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소송에 관한 전권을 위임하였다 해도
소송의 진행 중 합의의 제의에 대한 종결 여부를 결정할 권리마저 위임한 것은
하자소송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심각히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입주민 입장에서는 과도한 권리의 위임 이다 할 것입니다.
하자 소송의 결과 이후의...... 집행에 관한 업무까지....라는 말은
소송결과의 금전의 이득에 관하여
하자의 치유금으로 집행해야 하는 데
그 집행 까지도 변호사사무실에서 관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하자 보수의 업체 선정 등 제반 업무 까지도 하자소송의 업무 중의 하나로 취급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소지가 있는 독소 조항 이 아닐까?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동의서 제출 시 각자 개별 소송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설명하였으나
갑 은 "선정자"로서...... 주민 전체의 대표자를 선임(선정)하여.....라고 하는 데
"소송 당사자인 주민"의 대표로 소 "선정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친 바도 없었으며
"선정자"의 존재조차도 몰랐으나
새로 밝혀진 계약서에 "선정자"라는 문구를 발견하였으며
"선정자"를 선정하는 것은 "변호사"의 업무 편의를 위해
전 주민이 각자 소송이라는 번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생략하여
"변호사"와 "선정자"인 누군가의 합의나 악의적으로 말하면 "장난"에
뜻하지 않은 손해를 주민 전체가 있을 수 있는 "위험한 계약"이라고 생각하여
"소의 진행"을 멈추고 "소에 관한 위임장을 회수" 하여 소송 취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0%의 성공 보수로 모든 변호사 수임료에 충당한다.....라는 내용만 주지받았으며
공동하자에 대한 소송비용은 20 %
개인 하자에 대한 소송 비용은 40 %..... 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 없이
"조건 없이" 패소를 해도 한 푼도 소송 비용을 청구하지 않아 전혀 손해는 물론 경비지출부담이 없다는 것만
주지하고 있었으나
"손해배상금" 및 "하자보수금 " "중"에서 공제한다.......라는 문구에 대한
아무런 답변도 들을 수 없었으며 이는 심각한 독소조항 아니거나
주민들에게 결코 이로운 내용은 아닐 것이라고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승소를 하면 도대체 얼마를 갖어가고
하자 보수를 위해 얼마나 주민대표회에 떨어지는지 금액에 따른 예시정도의 설명도 없이
두리 뭉실......당신들은 경비의 많고 적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사례를 보아도 승소 할 확률이 높다는 달콤한 언사의 설득만 있었지
친절한 설명으로 궁금증을 해소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이 일을 진지한 토론에 붙이지도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행토록 한 장본인마저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주민으로서 새로 튀어나온 계약서를 살펴본바
도저히 명쾌한 설명 없이 하자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하자소송을 중단하는 절차로 위임장 회수를 위한 여러분의 뜻을 모으고자 하니
4 월 10 일 소장 제출 마감기일을 염두에 두시어 기한에 늦지 않도록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참여와 협조 바라며
하자소송에 참여한 주위 사람들에게도 이 일이 전파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래 사진은 새로 발견된 계약서 전체 사진입니다.
첫댓글 위 글은 하자 소송을 취하하는 절차를 추진하는 사람들의 글 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