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스타트업의 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 경쟁력 활성화 도모를 위해 홀로그램, VR 콘텐츠를 접목한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 또는 벤처인증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
☞ 기업별 최대 1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 또는 벤처인증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
※ 벤처기업은 마감일 18시(오후 6시) 현재 벤처인증 유효기간이 공고 기간 내이어야 함
※ 7 년 이내이면서 벤처기업인 경우, 10명미만, 직전년도 매출액 10억 미만은 소기업으로 분류(단, 벤처기업 인증서는 참고자료로 제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16년 11월 ~ 2017년 5월
ㅇ 지원내용
- 본 지원 사업은 기업별로 최대 1억원 이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신청하고, 심사를 통해 선정ㆍ지원하는 사업임
- 수행사(외주기업)가 있는 경우 비교견적을 방문평가시까지 제출 하도록 하며, 자체수행의 경우 예산 집행 계획서(지원서 내에 있음)를 첨부 하기 바람(비교견적 혹은 자체수행에서 유사내용 유사예산을 여타의 지원사에서 제출한 경우, 이를 감안 하여 감액 혹은 증액의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운영계획
- 운영방향 : 중국내 테마파크가 2,500 여개에 달하나 콘텐츠 및 시설 수준이 매우 낙후되어 있는 반면 테마파크에서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관심은 높아 융복합 홀로그램, VR/AR등의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한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동남아 국가 포함)
ㆍ 콘텐츠 제작을 위한 기획, 디자인, 프로그래밍 등 전문가 활용
ㆍ 콘텐츠 제작을 위한 H/W, S/W 등 연구재료 및 제품개발 지원
ㆍ 해외 동향 및 시장조사를 위한 국외출장
ㆍ 해외인증 및 특허 지원
ㅇ 지원 규모 및 기업 자부담
분담금 | 지원한도 |
소기업 / 창업기업 10%, 벤처기업 / 중기업 30% | 최대 1억원 이내(VAT 별도) ※ 추후 경기센터 내 타 사업 연계지원 가능 |
※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지만, 설립한지 7년 이내이면서 10명 미만, 매출액 10억 미만은 소기업임
지원절차
| 신청접수 | → | 서류 평가 | → | 1차 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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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실태조사 | → | 발표평가 | → | 최종선정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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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약 + 지원급 협의 | → | 지원사업 착수 | → | 중간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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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보고 | → | 사후관리(향후 5년 ~ 7년) | |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삼평동 629) 5층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총괄팀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기업분담금 납부 동의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총괄팀 이진호 사업총괄팀장(070-4163-4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