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악용했나..."임차인 보호 사각지대"
앞서 YTN이 보도한 서울 은평구의 전세사기 수사 대상이 된 임대인은 알고 보니, 주거지로 쓰면 안 되는 상업용 빌라를 상당수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피해자들도 이런 상업용 빌라에 살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입대업자를 입건해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305021431033545
'근린생활시설' 악용했나..."임차인 보호 사각지대"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DRh1sTI5JrY
‘건축왕 전세사기’ 세번째 사망…‘사각지대’서 막다른 길 선택
인천 미추홀署, 유서 발견 등 미뤄 극단적 선택 무게
숨진 피해자 3명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 사각지대
전세금 증액 발목 잡혀 '최우선변제금' 보장 못 받아
정부 실효성 대책 촉구 18일 '전국대책위 결성'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2명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데 이어 또 다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올해만 3명의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재정적·심리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A씨(31·여)는 이날 오전 2시12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그의 지인이 퇴근길 A씨 자택에 들렀다가 쓰러진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송 도중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집 안에서 유서가 발견되고 타살 혐의점이 없어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두고 있다.
A씨를 포함해 올 들어서 지난 2월 28일과 지난 14일 극단적 선택을 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의 전셋집이 경매 등에 넘어갈 경우 일정 금액의 최우선변제금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전세금 증액을 이유로 이조차 적용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께 전세 보증금 7200만원을 주고 집 계약을 맺었다. 2년 뒤인 2021년 9월께 임대인 요구로 전세 보증금을 9000만원으로 올려 재계약했다.
그러나 A씨가 계약한 집은 2017년 지어져 전세 보증금이 8000만원 이하여야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음에도, 전세 보증금 증액 계약으로 해당 금액을 받지 못했다. A씨가 계약한 집은 지난해 6월 전세사기로 인한 임의 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마찬가지로 지난 14일에 숨진 B씨(26)와 지난 2월 사망한 C씨(39)도 높은 전세 보증금으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했다.
정부가 이같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지난 2·3월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피해자 상당수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어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원책은 연 1~2% 저금리 대출, 임시 긴급 거주지 제공 등 크게 2가지로 압축된다. 지난달 추가 지원책에는 경매 절차가 끝나야만 받을 수 있던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을 앞당기고 긴급주거 주택의 6개월치 월세 선납을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에도 숨진 A씨 등은 피해확인서 발급을 받지 않았고, 인천시가 마련한 긴급 주거지(238호)의 입주률도 전체 3.36%(8호)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대책위 관계자는 "현재 보증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 대부분이 대출 연장 등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며 "경매로 넘어간 이들은 퇴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18일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417010009728
"대책 있어도 실효성 없다"…전세사기 사망 속출하는 배경은
안타깝게 숨진 피해자들은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 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은 전셋집이 경매 등에 넘어갔을 때 일정 금액의 최우선변제금을 보장받지만 이들은 전세금 증액 '꼼수' 탓에 이조차 제대로 적용받지 못했다.
17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숨진 채 발견된 피해자 A(31·여)씨가 살던 60세대 아파트는 통째로 지난해 임의 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에 넘어갔다.
A씨는 2019년 보증금 7천2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으나 2021년 9월 임대인의 요구로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9천만원으로 올렸다.
그러나 A씨가 살던 아파트는 2017년 준공돼 전세보증금이 8천만원 이하여야 최우선변제금 2천7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었고, 이에 따라 A씨는 보증금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
지난 14일 숨진 피해자 B(26·남)씨가 살던 아파트도 전체 136세대 가운데 85세대가 경매에 넘어갔다.
B씨 역시 2021년 8월 재계약을 하면서 6천800만원이던 전세금을 9천만원으로 올려준 상태였다.
이에 주택이 낙찰되더라도 최우선변제금 3천400만원 외 나머지 5천600만원은 받을 수 없었다.
앞서 지난 2월 28일 미추홀구 빌라에서도 보증금 7천만원을 받지 못한 C(39·남)씨가 사망했다.
그가 살던 빌라의 소액임차인 전세금 기준액은 6천500만원이었다. C씨는 겨우 500만원 차이로 최우선변제금을 보장받지 못했다.
결국 C씨는 '전세사기피해대책위에서 많은 위로를 얻었지만 더는 못 버티겠다. 자신이 없어'라며 '뭔가 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이게 계기가 돼서 더 좋은 빠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 피해자들 "대출도, 긴급주거 지원도 효과 미흡"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추가 지원책에는 경매 절차가 끝나야만 받을 수 있던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을 앞당기고 긴급주거 주택의 6개월치 월세 선납을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확인서가 있어야 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긴급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은 최대 3억원 이하 전셋집까지 가구당 2억4천만원을 연 1∼2%대 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 보완에도 불구하고 A씨와 B씨 모두 전세사기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확인서가 있는 피해자만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이나 긴급주거 중 하나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모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아 이들이 확인서를 받지 않은 것 같다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이 중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피해자가 새로운 전셋집(보증금 최대 3억원 이하)에 입주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 요건이 까다롭다.
긴급주거 지원 역시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으며 6개월 치 월세 선납 조건을 없앴지만 주택 규모나 생활 여건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이 입주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인천에 있는 긴급주거 임대주택 238호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입주한 세대는 8호(3.36%)에 불과하다.
지난달 초 피해대책위가 추산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빌라·아파트만 118개 동 3천131세대에 달하는데 이 중 긴급주거 지원을 받은 세대는 극소수인 셈이다.
숨진 A씨의 이웃은 "20평에 살던 다른 경매 낙찰 세대가 긴급주거 지원을 받으려고 집 3곳을 둘러봤는데 한 곳은 원룸, 한 곳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집, 한 곳은 도심과 먼 나홀로 주택이어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며 "피해자들의 실거주 요건에 맞는 긴급주거 주택이 적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417056100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