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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Q/A 연말정산 의료비 실비보험금 청구
whynot 추천 0 조회 761 21.01.31 12:38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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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1.31 13:11

    첫댓글 청구하셔도 됩니다. 21년 2월에 청구하시면 22년 연말정산 21년 귀속분에 반영이 되어 의료비 지출금액에서 차감이 되는 것이지요.
    설사 실비 청구해서 환급액을 토해 낸다고 해도 실비금액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실비를 청구해야지요. 연말정산때 의료비 공제받았다고 실비청구 못한다는게 말이 되겠어요. 10만원 통해 내는것이 아까워서 50만원 청구 안할수는 없잖아요.

  • 작성자 21.01.31 13:24

    답변 감사합니다! 만약 환급액을 토해내라고 하면 부당수령으로 가산세가 붙는건 아니죠?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겟습니다. 따로 살고 있고 소득(500만원 넘음)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부모님이 먼저 부모님 카드로 병원비를 내시고 추후 저희가 현금으로 드렸는데 나중에 소명(이체 내역)할 수 있다면 이런 경우도 위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 21.01.31 13:25

    @whynot 부당수령이라서 가산세가 붙는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상계처리가 되는 것이니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려져 있는거 아닌가요? 올려져 있다면 부모님 카드로 쓰신 내용 국세청 자료 다움 받아서 공제받으시면 되지요. 추후 현금으로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 서류는 없지요.

  • 작성자 21.01.31 13:25

    @운영자 소득이 있으셔서 기본공제로 올리지 않고 의료비만 공제 받으려고 합니다!

  • 21.01.31 14:22

    @whynot 부모님 소득이 있으시다면 부모님은 연말정산 하지 않으시나요? 근로소득이 아니라 다른 소득인가 보네요?

  • 작성자 21.01.31 14:24

    @운영자 네 소득은 잇으시지만 연말정산은 하지 않으셔서 의료비만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가능할까요?

  • 21.01.31 14:30

    @whynot 소득이 있스신데 어떻게 안하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 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 작성자 21.01.31 14:44

    @운영자 일급으로 받으셔서 따로 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구요~ 연말정산을 하고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배우자 의료비만 가져와서 공제 받을 수 잇고 부모님은 불가한가요?

  • 21.01.31 14:43

    @whynot 분리과세를 하신다는 말씀이군요.

  • 작성자 21.01.31 14:47

    @운영자 운영자님이 올려주신 자료나 댓글을 보니 그런것 같습니다 그럼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배우자 의료비만 가져와서 공제 받을 수 잇고 부모님은 불가한가요?

  • 21.01.31 14:51

    @whynot 의료비 공제는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 받으시면 안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다른분이 기본공제를 받지 않으시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왜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올리시지 않는지 그게 의문이네요. 다른소득이 있어서 그러시다고 해서 다른 소득이 있으신줄 알았는데 분리과세 소득만 있으신 것으로 판단되는데 분리과세 소득은 총소득에서 제외됙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소득이 없으신 것이나 마찬가지라서 기본공제 받으시고 기본공제 받으시면 부모님 의료비를 부모님께서 납부하셨다고 해도 선생님이 공제 받으시면 되니까 아무런 물제 없을듯 한데 좀 의문이 드네요?

  • 작성자 21.01.31 15:24

    @운영자 부모님과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나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의료비 공제를 받앗습니다.
    얼마전에 분리과세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분리과세시 기본공제로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방금 운영자님 댓글을 보고 알았습니다~
    여태 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인적공제가 불가하다고 알고 있어서 기본공제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기본공제로 올리지 않아도 윗글처럼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하여 의료비 공제를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니 올려야겟습니다~
    궁금한 점은 소득이 잇으시지만(부모님 중 한분은 분리과세이신지 종합소득 신고이신지 정확하지 않아서요~)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 의료비 내역을 가져왓는데 부모님이 먼저 카드로 선납하신 경우도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즉 종합소득 신고자이고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 불가하지만 소득이 있는 배우자 의료비처럼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21.01.31 18:06

    @whynot 이것은 된다 안된다 단정적으로 드릴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종합소득세 신고냐 연말정산 신고냐 아니면 분리과세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것을 무조건 되냐 안되냐 물으시기 보다 선생님이 먼저 그것에 대한 답을 주셔야 하고 그 답은 선생님만 아시기 때문에 타인인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부모님께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신다면 기본공제를 부모님 자신것을 받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못받으실테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리과세인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선생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으셔야 하겠네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2.01 16:53

  • 21.01.31 20:01

    실비보험금으로 보전된 의료비를 제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지출과 보험금 수령이 같은 해에 이루어진 경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된 해당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2.의료비를 지출한 다음연도에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직전년도에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해야 합니다.이때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다음해 5월말)까지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3. 직전년도 의료비 지출액과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보험금을 당해연도에 함께 수령한 경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직전년도 의료비 지출액 해당분과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액 해당분으로 구분하여, 직전년도 지출액 해당분은 직전년도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수정신고하고, 당해연도 지출액 해당분은 당해연도 해당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 21.02.01 16:54

    좋은 정보 올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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