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결의 무효 채심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총회재판국(국장 강홍구목사) 은 2019년 8월 5일 재심재판에서 지난해 제102회기 총회재판국이 제73회기(2017년 10월24일) 서울 동남노회가 김하나위임목사 청빙청원안을 승인한 결의가 적법하다고 선고한 확정 판결을 취소하고 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재심재판은 재판절차나 과정 및 그 결론에 있어서 총회법규정과 원칙을 무시함으로써 그 불법성이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위 판결결과를 받아들 수 없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1.이사건이 재심재판은 재심사유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총회헌법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하였습니다.총회 헌법 권징편 제123조 제1호 내지 8호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원판결인 제102회기 총회재판국의 확정판결에는 아무런 재심사유가 없다.
2.이번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은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이다.이번 총회재판국의 재심재판은 부당한 여론에 편승하여 이러한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을 하였다.
3.장로교회의 위임(담임)목사 청빙은 교인들의 고유한 기본권이며,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합법적인 절차를 모두 거쳤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동남노회에 소속된 명성교회 교인들은 교단헌법과 교회 정관에 따라 청빙위원회와 당회,공동의회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서울동남노회에 위임목사 청빙을 청원하였고,서울동남노회는 교단헌법과 노회규칙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로 위임목사 청빙청원을 승인 결의하였다. 교회는 비법인사단이므로 구성원 교인의 자유(총회헌법 정치편 제2조 )이자 기본권의 행사로서 위임(담임)목사직의 정당한 청빙이다.
4.서울동남노회는 소속 교회와 목회자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취재 결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를 여론에 편승되여 무책임하게 욕하고 교회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
2019.8.7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최관섭목사
외 임원일동
fgtv1224@hanmail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