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한국 천보등재 기준 변경에 대한 배경 (천보등재 및 천보가정의 본질적 의미)
가. 축복가정의 인생 목적: 천지인참부모님께 받은 축복의 은혜에 감사하며, 천보등재의 노정을 통해 신종족메시아 사명 완수를 평생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함으로써 3대 축복 완성과 천일국 확장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다.
나. 신종족메시아 사명 완수
1) 종적 사명(조상 구원): 430대 조상 해원 및 축복을 통해 영육계의 모든 사람을 하늘부모님의 자녀로 복귀시키기 위한 참부모님의 성업에 동참하고 영계 기반을 조성
2) 횡적 사명(종족 구원): 430가정 종족 축복으로 내 이웃과 종족을 하늘의 자녀로 인도하는 실질적인 사랑의 실천
다. 천보가정의 의미: 위 종횡의 사명을 완수하고 천보원에 등재됨으로써, '하늘의 보물'이 된 가정 라. 천보등재 이후 천보가정의 삶: 천보가정교회를 통한 천일국 확장
1) 천보가정교회 운영: 천보가정을 중심으로 한 사랑의 공동체, 가정교회 운영
2) 천일국 확장: 천보가정교회를 통해서 전도, 양육, 축복의 역할 담당
2. 천보등재 기준 변경 방향
가. 수(數)에서 질(質)로의 변화
나. 조건에서 실체로 변환
다. 서약에서 실천으로 확립
3. 천보등재 기준 변경 내용
4. 천보등재 횡적 기준 세부 내용
가. 표준 기준 : 미혼축복 1가정 및 기성축복 3가정 이상 축복 봉헌
1) 미혼축복가정은 축복 받은 직계 자녀 및 1세 믿음의 자녀 포함.
2) 기성축복가정 요건: 기성축복 감사헌금(100만원) 완납, 참부모님 주관 축복식 현장 참석, 가정출발의식(탕감봉 의식, 40일 성별, 목회자 축도, 3일 행사 등) 완료한 가정
3) 각 가정은 기준 심사 시점에 부부 중 한 명 이상 정기적 예배와 헌금 생활 유지(3개월 간 예배 2회, 헌금 1회 이상)
나. 확대 기준
다. 430가정 축복완수 서약서 제출
1) 믿음의 종족권(직계, 믿음의 종족 전체)으로 '축복 430가정 완수 서약서' 제출
2) 3대권을 넘어 전체 믿음의 계보를 통합함. (기존에는 430가정 기준에서 3대권만 인정하여 믿음의 증손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를 보완하여 믿음의 증손자를 포함한 모든 믿음의 종족을 430가정으로 편성함.)
※ 2026년 신규 천보등재 심사는 진행되지 않음 (추후 변동 사항 발생 시 공문으로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