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이 지난 2월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 240억여 원의 탈루 법인세 등을 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대요. 이건 감사원은 올 해 여름 대전지방 국세청 본청과 서대전·서산·천안·공주세무서, 동청주·충주세무서에 시정조치를 내리면서 알려진거구요. 대전지방국세청과 관할 세무서가 18건의 감사원 지적을 받았는데 그 액수가 240억원이라니.
대전지방국세청은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1억8천여만 원을 포탈한 것을 적발하고도 범칙조사 심의 요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 회부해 고발 등 범칙처분 없이 종결했고 또한 체납처분을 면탈키 위해 모회사 주식을 명의 신탁했는데도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 방치해 체납세액 4억3천여만 원과 증여세 1억7천여만 원을 징수하지 않았다고 해요. 더구나 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 추징 세액이 14억여 원에 이르는데도 선순위채권이 없는 토지 등 12필지는 내버려둔 채 선순위채권이 많은 토지 42필지만 압류해 조세 채권을 상실할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군요.
본청도 그렇지만 관내 세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 서대전 세무서는 회사 대표이사가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 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해 149억여 원의 이익을 취했는데도 증여세 82억여 원을 미징수했고 동청주세무서는 청원군의 한 업체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3월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는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했대요. 한마디로 감면을 과다하게 받게 만든거지요. 충주세무서 역시 관할 내의 법인에 대해 지난 2008년 세무조사에서 2004년 결손금을 감액 경정 결정하였고 충주세무서는 이 사실을 조사 납세자에 대한 사후관리대장 등에만 기록하고 세원관리부서로 통보하지 않은 채 방치했대요. 이 때문에 세원관리부서가 2004년 당초 결손금을 기준으로 과다하게 이월공제 신고하게 해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족하게 징수하도록 만들었대요.
2011년 올 해 적발된게 이정도인데 과연 평소에 어땠을까요? 저는 대전국세청이 시설은 깔끔하게 해놨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자신들의 업무에 충실한지 그리고 이권과 결탁되지 않고 청렴하게 자기일을 하는 기관인지는 믿을수 없네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을 실감하게 만드는 하루입니다.
첫댓글 대전 국세청은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ㅋㅋㅋㅋㅋ
ㅋㅋ 서대전 세무서 자주 가는 편인데.. 갈 때부터 알아 봤슴다.. 원래 조용한 곳이....... 더 시끄럽고 더런 곳이 많아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