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시 : 2013년 1월 28일(월) 오전 10시
2. 장소 : 인천시의회 앞
3. 주최 : 전교조 인천지부
4. 회견 순서
- 여는 말씀 및 경과 보고 : 박홍순 지부장 (전교조 인천지부)
- 촉구발언 : 전재환 상임대표 (인천지역연대, 민주노총인천본부장)
- 발언 : 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5. 관련보도
(뉴스1 2013.1.23) 인사청탁한 동료의원 방관하는 인천시의회…‘제식구 감싸기’ 비난
(kbs 2013. 1.23) 인천시의원, 공무원에게 인사 청탁 의혹
(뉴시스 2013. 1.22) 허회숙 인천시의원, 교육 공무원 인사 청탁 정황 포착
(조선일보, 2013. 1.22) 인천시의원, 인사청탁 문자메시지 카메라에 포착
(한겨레 2013. 1.22) 카메라에 딱 걸렸다,누리 인천시의원 ‘교육감 인사청탁’ 문자 논란
<기자회견문 낭독>
시의원_인사청탁_관련_기자회견문(1.28).hwp
허회숙 시의원은 경찰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라!
시의회는 윤리위원회를 즉각 소집하라!
우리는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지금 인천시의회와 인천교육계 전체가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여교사 투서 사건 및 J고 부실 감사로 충격을 주었던 게 불과 엊그제이다. 여기에 전국 언론에 보도된 이번 시의원의 인사비리 의혹은 자칫 잘못하면 인천시의회와 인천교육계 전체가 불명예를 뒤집어 쓸 판이다.
인사청탁 관련 당사자인 허회숙 시의원은 단순한 덕담 차원의 문자였다고 한다. 그러나 허회숙 시의원이 해당 과장에게 "교육감님께 과장님 말씀드렸더니 아직 정년이 4년이나 남았고 지역교육청 과장인데 연수원장으로 발령내기는 어렵다"며, "지금은 조금 섭섭하시겠지만 2년쯤후를 기약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리라"는 문자메시지는 덕담이라고 하기에 누가 봐도 그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며 은밀하다. 분명 메시지의 전후 맥락을 볼 때, 허 의원이 교육감에게 ‘교육지원청 과장을 연수원장으로 발령해달라’고 청탁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지역교육지원청 과장과 연수원장은 같은 교육전문직이지만, 연수원장이 지역교육지원청 과장보다 2단계 높은 직위로 분류된다는 점에서도 청탁성 의혹이 짙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허회숙 의원과 해당 지역교육지원청 과장이 이전부터 긴밀한 관계에 있음이 드러났다. 허회숙 의원과 해당 과장이 같은 대학원, 같은 교수 밑에서 배운 동문이며, 지난 2004년 학술 논문을 공동 연구go 학술지에 게재할 정도로 돈독한 사이라는 것이다.
인사 문제는 한치의 의혹도 없어야 하며 인사 비리는 반드시 일벌백계로 다스려져야 한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도 있듯이 모든 일에 있어서도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일 자체의 성공여부도 판가름이 난다. 특히 인사가 무너지면 사회의 기강이 무너지기에 공직자의 인사비리는 엄중하게 다스려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인사비리에는 통상 금품이 오간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워낙 교묘하게 이뤄진다는 점에서, 경찰이 나서서 뇌물수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번 충남교육청 장학사의 인사비리에서도 장학사 시험 문제 유출 대가로 3천만 원이 전달 된 사실이 경찰조사로 드러났다.
따라서 우리는 인천시의회와 인천시교육청이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인천시 전체의 명예를 위하여 이번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려 한다. 허회숙 시의원도 떳떳하다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경찰 조사에 당당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사실로 드러날 경우 허회숙 시의원은 의원직 사태는 물론이고 사법적 처벌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인천시의회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인사 청탁 문자 파문을 일으킨 허회숙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어떻게 시의원이 인사 청탁 내용을 신성한 시의회 본회의 도중에, 그것도 버젓이 문자 메시지로 청탁 당사자에게 보냈는데도 그냥 지나칠 수 있단 말인가! 당연히 윤리위원회를 열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의혹만 남긴다면 인천 시민들이 인천시의회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같은 시의원들조차도 ‘허회숙 시의원의 행동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하는 의원 행동강령에 어긋난 처사’라고 말할 정도이다. 더욱이 이번 일이 아니어도 허회숙 의원이 지난 의정 활동 과정에서 돌출발언으로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적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지금이라도 인천시의회는 당장 윤리위원회를 소집해서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시의회 전체를 살리는 길이다. 만약 시의회가 미온적인 태도로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할 경우 시의회는 안팎으로 엄청난 비난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인천교육의 수장인 나근형 교육감도 이번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나근형 교육감도 이번 인사비리에 연류가 되었는지 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교육감은 이런 의혹을 조금이라도 벗기 위해서라도 인사비리를 막기 위한 대책을 당장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 첫걸음은 해당 과장에 대한 감사를 실수하고, 여교사 투서와 J고 사건 관련 해당 학교관리자들을 중징계해야 한다.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투명한 감사 기능과 민주적 인사제도 마련에 힘써야 한다. 내부형 감사관을 개방형 감사관으로 전면 교체하고 인천 교사들의 가장 불만 사항인 교원인사제도를 개편해야 할 것이다.
인천시의회와 인천교육청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만약 이번에도 인천시의회와 인천교육청이 제식구 감싸기에 나서 사태를 미온적으로 덮으려고 할 경우 우리는 인천시민과 함께 인천교육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 허회숙의원은 스스로 경찰 조사에 당당하게 임하라!
□ 인천시의회는 즉각 윤리위원회를 소집하라!
□ 인천시교육청은 해당 과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고 개방형 감사관을 임용하라!
□ 인천시교육청은 인사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선안을 수립하라!
2013. 1. 28
인천 시의원 인사청탁 규탄과 재발 방지를 위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인천지역연대(총42개단체),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총23개단체), 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참고자료>
1. 인천시의회운영에 관한 조례 제3장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5조(윤리강령)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시민에게 의원의 책임을 다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사행위에 관하여 시민에게 책임을 진다.
제6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5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사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하게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허회숙 의원 발언
(12.7.3 중부일보) 허회숙 의원, 돌출 발언 도마위에 올라
인천지역의 여야 정치권이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과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뜻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허회숙 시의원의 돌출 발언이 물의를 빚고 있다. 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제202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 8명의 각 상임위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에 참여했다. 그러나 이날 6번째 질문자로 나선 허회숙 의원은 “앞으로 인천시가 중앙 정부의 대북정책 등 각종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반기를 들면서 국비지원을 요구하는 시위와 서명운동을 벌이는 자세를 지양해야 한다”면서 “정부 당국자 및 여야 국회의원들과 진솔하고 정중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비지원을 받아내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허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해 사실 관계를 검토해 보겠다”라고 일축했다.
(예결위 예산 심의과정에서 허회숙 의원의 교사에 대해 한 발언)예결위 예산 심의과정에서 허회숙 의원은 교무행정사 채용 예산을 반대하며, “교원만큼 편한 직업이 어디 있는가. 오후 4시 반이면 따박따박 퇴근하지 않는가”, “특정 교원단체의 사주를 받고 일부 의원들이 움직인다”, “현재 인천의 학교에 교무보조원들이 이미 배치되어 있다. 이들을 잘 활용하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2. 11.21 뉴시스 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인천시교육청 행감서 성추행 의혹 관리자 두둔)
허 의원은 “익명의 제보자가 투서를 보냈는데 실제 일어난 일처럼 언론에 알려져 기자회견을 한 모 의원을 고발하고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현재 교육청이 59개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 중인데 그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피제보자가 무고하게 피해를 당할 수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력이 낭비된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면서도 59개 학교에 감사를 했다는 것은 교권에 대한 의지 없는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전국으로 퍼져서 인천의 교육위상이 추락하고 앞으로 교육청 평가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교 관리자들이 일반 교사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어서 지도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며 “만일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법적으로 제제 받거나 도의적으로 크게 지탄 받아야 될 사항이 없다면 해당 의원을 교육청이 나서 고소할 의지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허 의원은 “피제보자는 실명인데 제보하는 사람은 익명이다. 만약 조사결과 실제로 성추행이라고 할 수 없는 정도의 미미한 일이었다면 어떻게 대처할 지 의문”이라며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교장들이 교육위원회를 찾아오고 있다. 교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게 조치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