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인등기부등본을 띄어본다 ㅡ어떤회사인지 그리고 자본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여야할 필요가 있다ㆍ
2.토지등기부등본과 지적도를 발급 받어서 이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거래됐던 거래가격이 얼마나되는지 확인
3.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이 토지가 개발이 가능한 땅인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있는 땅은아닌지 경관 환경 보존지구로 묶어져있는 땅은 아닌지 확인할필요가 있다ㆍ
4.관할행정청에 관련된 고시를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이 개발 계획이 어디까지 언제 계획이 됐었고 언제쯤 완공되는 땅인지 이런부분을 좀 철저하게 홰인해야지만 본인의 재산을 지킬수있다ㆍ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마땅히 일할데가 없는 주부들에게 기획부동산에서 출근만 하면 아무것도안해도 그냥 150만원을 준다고한다ㆍ 대신 아침에 땅투자에대한 교육을 받아야한다ㆍ 토지구입후 돈벌었다라는 사례를 들으며 투자를 유도하는 강의를 듣고 대출을 땡겨서 사게하고 또 지인들 데리고오게한다ㆍ
첫댓글 그러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