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장 법의 효력
제1절 법의 실질적 효력
법의 효력이란 법이라는 규범이 실현하려는 이념과 내용대로 실현하는 강제력을 말한다.
법의 효력은 법의 타당성(妥當性)과 실효성(實效性)이 있어야 한다. 타당성이란 법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정당한 자격 내지 권능을 의미, 실효성이란 법이 현실로 지켜져서 실현되는 강제력을 말한다. 곧 법의 효력은 타당성과 실효성이 합치되었을 때 이상적으로 나타난다. 법의 효력은 법의 현실에 대한 구속력(강제력)을 의미한다.
1. 법률적 효력론
켈젠(H. Kelsen)은 합법성(정당성)으로 법의 효력을 설명. 즉 법의 효력은 국가와 사회의 법질서 속에서 상위의 수권규범에서 위임받은 것이며, 법의 단계구조에서처럼 효력의 위계질서도 성립한다고 본다. 켈젠의 이론은 최상위 수권규범인 헌법이 효력을 갖기 위한 전제로 근본규범이라는 개념을 도입. 그러나 근본규범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켈젠은 선험적 논리적 전제나 가설, 실정법적 의미의 헌법이 아니라, 논리적 의미에서의 헌법으로 본다.
2. 사회학적 효력론
(1) 사실의 규범력설
법의 타당성의 근거를 ‘힘’에서 찾으려는 것으로 옐리네크(G. Jellinek)가 주장. ‘사실의 규범력’이란 사실 속에 규범으로 바뀔 어떤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법의 효력근거를 설명한다.
예컨대 관행이라는 사실로부터 관습, 나아가 관습법이 생겨나고 혁명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새로운 규범체계가 효력을 갖게 되는 것 등을 ‘사실의 규범력’이라고 한다.
(2) 실력설
법을 만들고 법을 움직이고 법에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강자의 실력이라고 주장. 이 설은 소피스트에서 비롯한다.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법을 지배계급의 수단이고 지배계급이 국가권력과 결합하여 규범화한 것이라고 한다. 이는 곧 지배자의 지배논리를 관철하기 위한 권력의 미화이다.
루소는 “아무리 강한 자라도 만약 그가 자기의 힘을 권리로, 복종을 의무로 변경시키지 않는다면 항상 최강자일 만큼 충분히 강한 것은 못된다.”라고 비판.
라드브루흐도 “명령과 실력은 의욕과 능력을 의미할 뿐, 명령자에 대해서 필연을 생기게 할 뿐이지 당위를 생기게 할 수 없으며, 복종을 낳을 수는 있지만, 복종에의 의무를 낳을 수는 없다.”고 비판하였다.
(3) 여론설
영국의 다이시(A. V. Dicey)는 여론이야말로 법의 효력의 근거이며, 법 창설의 연원이라고 주장. 그는 “여론이란 일정한 법을 유익하다고 인정하고, 다른 법을 해롭다고 인정하는 사회의 널리 통용되는 신념이다.”라고 하였다.
(4) 승인설
법의 효력근거를 법을 지키려는 자들이 ‘승인’하고 이를 지키기 때문이라고 한다. 독일의 비어일(R. Bierling)이 주장했다. 법의 지배를 받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무정부주의자 등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법의 효력은 미친다는 점에서 이는 타당하지 않다.
3. 법철학적 효력론
법의 효력근거를 실력, 의제된 승인, 여론에서 구하지 않고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등 법철학적 관점에서 법의 이념이나 초실정적 가치에서 구하려는 견해.
☞라드브루흐는 “법의 효력은 실정법규에도 힘이나 승인과 같은 사실에도 의거할 수 없고 오로지 더 높은 당위, 즉 초실정적인 가치에만 의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벨첼: 힘으로서의 법은 강제할 뿐이며, 가치로서의 법은 의무를 부과시킨다.
☞카우프만: 법이념이란 법이 법으로서 효력을 갖기 위하여 지향해야만 하는 법의 목적이다.
☞라렌츠: 법은 의미현실이며, 이념의 실현으로서 효력 있는 것이다.
☞마이어: 마치 둥지에서 쫓겨난 새처럼 효력의 개념은 가는 곳마다 자리 잡으나 어느 곳에도 안정을 찾지 못하고 법철학의 여기저기를 날아다닌다. 이는 법의 효력의 근거가 법의 이념이며, 법의 이념은 상대적이라는 의미.
결국 법의 효력의 문제는 법의 이념과 결부시켜 그것이 현실적으로 국민이나 제정권자의 의제된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2절 법의 형식적 효력
1. 법의 시간적 효력
(1) 법의 시행
제정법 효력은 시행일로부터 폐지 일까지 계속된다. 이 기간을 법의 시행기간 또는 유효기간이라 한다. 법은 시행에 앞서 공포하여야 하며, 공포는 법의 성립과 내용을 국민에게 주지시키기 위한 것.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헌법 제53조 제7항)
(2) 법의 폐지
법이 구속력 즉 법의 효력을 잃는 것을 법의 폐지라 한다.
1) 명시적 폐지
법으로 시행기간을 정해놓은 경우 그 기간의 종료로 그 법은 폐지되고(한시법), 입법기관에서 폐지 결의를 하거나 신법에서 명시규정으로 구법의 일부나 전부를 폐지한다고 규정한 때는 구법은 폐지된다.
2) 묵시적 폐지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신법과 구법이 모순·저촉될 때는 저촉된 범위 내에서 구법은 효력을 상실. 신법은 구법을 개폐한다든지 신법은 특별구법을 개폐하지 못한다는 원칙들은 국가의사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것.
(3) 법률불소급의 원칙
새로 제정된 법률은 그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 이는 기득권의 존중, 법적 안정성의 확보 차원에서 적용되고 있다.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민법 부칙 제2조, 상법시행법 제2조 등에서 신법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형법에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신법이 소급적용 된다(형법 제1조 제2항).
1) 사후법 제정금지의 원칙
행위 시에는 범죄로 되지 않는 것이 사호에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 범죄가 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을 이룬다.
2) 기득권존중의 원칙
구법에 의하여 취득한 기득권은 신법의 시행으로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자연법론자들이 재산권을 지키고자 한데서 유래한 것.
(4) 죄형법정주의
범죄와 형벌은 미리 법에 정함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형벌권이라는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범죄와 벌의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한다. 그리고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형법 제13조 제1항과 제1조 제1항은 죄형법정주의와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관철하고자 하는 조항.
(5) 경과법
법령의 개폐가 있을 경우 구법 시행 시 발생한 사항은 구법을, 신법 시행 시 발생한 사항은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 다만 구법 시행 시 발생한 사항이 신법 시행 뒤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구법과 신법 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가 문제. 이를 위하여 규정된 것이 경과법. 대게 부칙에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나, 상법시행법처럼 단행법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2. 법의 장소적 효력
한 국가의 법은 원칙적으로 그 국가의 모든 영역에 걸쳐 적용될 뿐 그 영역 밖에서는 미치지 않는다. 국가의 영역이란 그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로서 영토·영해·영공을 포함하며, 이 영역 안에서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
예외: 자치법규, 도시계획법, 제주특별자치도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형법의 경우 해외도피범의 처벌과 각 국의 입법양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도를 두고 있다.
(1) 속지주의(屬地主義)
범죄인의 국적여하를 불문하고 자국 영토 안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는 자국의 법을 적용한다는 원칙.
(2) 속인주의
범죄지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민의 범죄에 대하여 자국의 법을 적용한다는 원칙.
(3) 보호주의
범죄지나 범죄인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 또는 자국민의 보호를 위하여 자국의 법을 적용한다는 원칙.
(4) 세계주의
범죄에 대한 사회방위의 국제적 연대라는 견지에서 범죄인 및 범죄지를 불문하고 반인륜적 범죄에 대하여 자국의 법을 적용한다는 원칙.
우리나라는 속지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속인주의와 보호주의를 보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3. 법의 인적 효력
법이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다.
(1) 국내법상의 예외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형사상의 특권이 인정된다(헌법 제44, 45, 84조). 이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임기 중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미성년자보호법 등도 특정한 사람에게만 적용.
(2) 국제법상의 예외
일정한 자의 경우 국제법상 현재 체류하는 나라의 과세권 및 경찰권에 복종하지 않는 특권이 있다.
외국원수, 대통령, 국왕, 외교사절, 및 그 가족과 수행원, 외국 주재군인, 외국 영해상의 군함의 승무원 등.
치외법권으로 불리는 이 개념은 국제법상 인정되는 개념이 아니라,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및 국제법의 법원 및 국내법에 의해 법적용이 면제되는 것이다. 이 때에는 속지주의가 배제되고 속인주의가 적용.
제6장 법의 적용과 해석
제1절 법의 적용
1. 의 의
입법부-법 제정, 행정부-법 집행, 사법부-법 적용.
즉 법의 적용이란 추상적으로 규정한 법의 내용 또는 효력을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실행하게 하는 것.
일반적으로 법의 적용은 추상적 법규를 대전제로 하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구체적 사건을 소전제로 하며, 거기에서 판결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삼단논법의 형식을 밟게 된다.
예컨대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A)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는 법규는 대전제고, A가 재물을 절취한 사실(사실문제)을 소전제로 하여(사실의 확정), B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을 법률문제(법률해석) 즉 법의 적용.
2. 사실의 확정
법 적용의 전단계로서 사회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자연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식하는 것 즉 법적평가를 말한다. 사실의 확정은 법 적용유무를 결정하게 되므로 사실의 확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좌우되며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1) 사실의 입증
사실의 확정은 증거에 따른다. 재판에서 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확신을 얻게 하는 자료가 증거이며, 이 증거를 통해서 재판관의 사실인정의 객관성을 담보한다. 즉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한다는 증거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증거는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자격 즉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고, 증거의 실질적 가치 즉 증명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는 自由心證主義를 채용하고 있다.
입증책임 또는 거증책임(擧證責任):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서 당사자주의에 철저한 법정에서는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거증책임이 있고, 직권주의 법제에서는 법관도 입증에 개입할 수 있다. 이를 입증책임 또는 거증책임이라 한다.
(2) 사실의 추정(推定)
일정한 사실이 증거로 확정되지 못하여 불확실한 경우 공익상의 이유 또는 주위의 사정이나 사물의 이치 등을 통하여 일단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확정하여 사실의 존부에 대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추정은 반증을 들어 이를 번복할 수 있다.
예컨대 민법 제844조 제1항은 “처가 혼인 중에 포태(胞胎)한 子는 夫의 子로 추정한다.” 이는 만에 하나 불륜으로 인하여 자를 포태한 경우 처가 포태한 자가 불륜에 의한 자가 아님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부생활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라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음을 기초로 친생자 관계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2015년 4월30일 헌법불합치결정.
(3) 의제(擬制), 간주(看做)
공익상 또는 기타의 사유로 법률정책상 사실의 존부를 당사자 및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사실로 확정하는 것이다. 이는 반증을 들어 법률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
법문에 “…본다.” 라든가,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절 법의 해석
1. 의 의
법의 해석이라 함은 법규범의 의미 ․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것으로 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서 법의 적용에 이르는 한 과정이다.
법의 해석은 법에 내재된 이념과 정신을 객관화하는데 있으며, 형식론적인 방법을 넘어 목적론적으로 해석할 것을 요구한다.
결국 각 법규범이 갖고 있는 객관적 목적과 그 시대의 사회적 실정(시대정신)등을 고려하여 목적적, 가치관계적으로 그 의미 내용을 밝혀내야 한다.
2. 해석의 방법
법 해석의 방법에는 유권해석과 학리해석이 있다.
(1) 유권해석
유권해석은 국가 기관에 의하여 법규범의 의미 내용을 밝히는 것을 말하며, 입법해석, 사법해석, 행정해석으로 구분.
1) 입법해석
입법을 통하여 특정의 법규의 내용 또는 법문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으로 법규해석 또는 법정해석이라고도 하며 세 가지 경우가 있다.
동일법령 중에 해석규정을 두는 경우 :
민법 제98조 “본법에서 物件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부속법규에 해석규정을 두는 경우 :
외국환관리법 제3조 제8호 “외화증권이라 함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법문 가운데 예를 들어 해석의 표준을 두고 있는 경우 :
민법 제32조는 비영리법인에 관하여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 이라고 예시한 것처럼 입법해석은 그 자체가 독립한 법규로서 구속력이 있으며 강제해석으로도 불린다.
2) 사법해석
법원에서 판결의 형식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당해사건에 있어 구속력을 가지며, 법해석은 판례를 통하여 하급심을 기속하고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법적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
3) 행정해석
행정관청에서 법을 해석하는 것으로 법집행 또는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한 회답. 훈령. 지령 등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최종구속력이 있는 해석은 아니며 잘못된 해석에 의한 법집행이나 행정처분이 있을 경우 법원의 해석으로 교정될 수도 있다.
(2) 학리해석
학리해석은 사인에 의한 해석으로 주로 법학자들에 의해 학문적 입장에서 설로써 법문자체, 입법취지, 등을 어학적 및 논리적 방법에 의하여 법의 의미나 내용을 밝히는 것으로 무권해석이라고도 한다.
자체로서는 국가권력의 뒤받침이 없어 구속력이 없으나 입법. 사법에 대한 영향력이 있어 재판과 입법의 기초가 되며 법문화의 발전에 이바지 한다.
1) 문리해석
법규의 문장 및 문구 또는 용어의 의미 내용을 국어학적으로 통상적 의미를 밝히는 것으로 논리해석의 기초가 된다.
2) 논리해석
법규의 문장이나 문구에 구애됨이 없이 법규의 논리적 의미, 법질서 전체의 체계적인 조화, 입법정신과 법적용의 논리적 일관성 등을 중시한 해석이다.
가. 확장해석(擴張解釋)
법문의 의미가 법의 목적에 비추어 좁다고 생각되는 경우 통상의 의미 이상으로 확장해서 해석하는 것.
예컨대 형법 제257조 ‘상해’의 의미를 생리적 침해에 국한하지 않고 여성의 머리카락을 손상한 것이나 병을 감염시키는 것까지 상해의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다.
나. 축소해석
법문의 의미를 통상의 의미보다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 형법 제329조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서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경우다.
(3) 유추해석(類推解釋)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직접 규정한 법규가 없는 경우 이와 비슷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를 적용하는 해석방법.
① 확장해석과의 차이
사례의 성질은 유사하지만 유추해석은 전혀 다른 사례의 법규를 인용한다는 점에서 법규의 의미를 확대해석하여 당해 사례를 해결하는 확장해석과는 다르다.
② 반대해석과의 차이
반대해석은 법조문의 언어적 표현과는 반대의 의미로 해석하므로 그 법조문에 근거를 두고 해석하지만 유추해석은 문제가 되는 사례에 관하여 법규가 없을 경우에 다른 법규를 가져다 적용하므로 반대해석과는 다르다.
③ 準用과의 차이
유추는 법해석상의 방법이나 준용은 입법기술상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명문의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민법 제10조에서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들)은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에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여 미성년자의 능력에 관한 규정을 본질을 달리하는 한정치산자의 능력에 적용한다는 의미다.
④ 유추해석의 한계
형법에서는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유추해석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이 인정되고 있다.
(4) 비교해석
법규를 구법, 외국법 등과 비교하면서 해석하는 방법이다. 외국법을 계수한 국가에서는 모법과의 비교해석이 중요하다. 19세기 이후 법의 사회화. 세계화 현상으로 국가 간의 법제가 공통성이 확대되어 가고 있어 비교법학의 연구 내지 해석은 중시되고 있다.
비교법적인 해석은 입법론을 풍부하게 하는 한편 자국법의 독창성을 침해하여 법제도의 종속화 우려가 있다.
국제적 공통성의 확보, 후진성의 극복, 우리 법제의 고유성 보존 등은 비교법학의 과제이자 비교해석의 과제다.
(5) 목적해석
법의 목적을 고려한 해석으로 목적론적 해석이라고도 한다. 단행법규의 목적뿐만 아니라 법 전체의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논리해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해석방법이지만 자칫 법의 목적을 앞세워 법의 본래의 의미를 왜곡할 위험이 있다.
(6) 연혁해석(沿革解釋)
법이 성립된 과정에 있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의사를 참고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법이 성립한 역사적 배경, 법안이유서, 초안, 입법경과, 입법정책상의 이유 등을 참조하여 해석한다.
(7) 보정(補正)해석
법문의 자구가 잘못되었거나 표현의 부정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구를 보정하거나 변경하는 해석으로 변경해석이라고도 한다.
보정해석을 인정할 것인가는 학설이 대립하나 실정법의 완전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법의 안정성을 해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으나, 목적법학이나 자유법운동을 하는 학자들은 법관의 해석에 자유재량을 허용하는 학자들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보정해석은 법적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법문의 자구가 명백히 잘못되었을 때, 확정적 학설에 명백히 위배될 때 한하여 허용되어야 할 것임.
(8) 물론(勿論)해석
법조문이 일정한 사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법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다른 사례에 대해서도 입법정신이나 사례의 성질상 당연히 포함하여 적용하는 해석방법.
예컨대 자전거통행금지의 표지판이 있는 경우 당연히 오토바이도 통행을 금한다고 해석하는 경우와 같다.
(9) 반대해석
법문이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법문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와 반대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방법.
제7장 법의 제재(制裁)
제1절 법의 제재란
법의 제재란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법의 목적을 달성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위반자에게 가해지는 법적 통제를 말한다. - 법치주의의 실현
제2절 국내법상의 제재
1. 공법상의 제재
(1) 헌법상의 제재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를 의미.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으로 법치주의의 징표다.
-탄핵심판제도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제65조 제1항).
-정당해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해임건의, 국정조사, 당선무효소송,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등
(2) 행정법상의 제재
1) 일반 국민에 대한 제재
가. 행정상 강제집행
행정법규 또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과하여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것을 강제적으로 이행시키거나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
대집행, 집행벌,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가 있다.
나. 행정벌
행정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일반통치권에 의해 과하는 제재로 간접적인 이행확보 수단으로 행정목적을 침해한 행정법 위반에 대한 제재다.
-행정형벌
통고처분이나 즉결심판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통고처분은 경미한 행정법 위반사범에 대해 일정한 금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간단한 행정법규 위반자 예컨대 신고미필, 허가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다. 행정상 즉시강제
눈앞의 급박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미리 의무를 명할 여유가 없거나 성질상 의무를 명하여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의무불이행을 기다릴 것 없이 직접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긴급행정작용.
불심검문, 강제격리, 토지사용 등
2) 공무원에 대한 제재
직위해제, 징계, 행정처분 등이 있다.
(3) 형법상의 제재
1) 사형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 생명형이다.
2) 자유형
수형자를 구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 징역, 금고, 구류가 있다.
-금고는 정치범, 사상범, 과실범 등 비파렴치범에 과하며 명예를 추락시키는 것으로 징역처럼 정역에 복무하지 않은 점을 제외하고 징역형과 같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에 구치하는 형벌로 정역에 복무하지 않음.
3) 명예형
명예형은 범죄자의 일정한 자격을 박탈하거나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것으로 자격상실과 자격정지가 있다.
-자격상실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을 상실케 하는 형벌.
일정한 자격이란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 감사,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자격정지는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등을 별도의 판결로 일정기간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는 형벌.
4) 재산형
벌금, 과료, 몰수 등이 있다.
-벌금은 5만 원 이상으로 상한액은 없다. 벌금을 선고할 때는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 유치를 명할 수도 있고 그 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이다. -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으로 비교적 경미한 범죄(경범죄처벌법상의 범죄)에 과해진다.
2. 사법상의 제재
민법, 상법 등 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손해배상, 강제이행, 실권 등이 있다.
(1)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채무불이행)에 채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불법행위)에 가해자에게 그 손해 및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2) 강제집행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국가의 공권력으로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제재.
1) 직접강제
채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으로 채권자가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금전채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대해서만 직접강제를 할 수 있다.
2) 대체집행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채무의 성질이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타인이 갈음하여 이행할 수 있는 것일 때 제3자로 하여금 채무이행과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는 집행방법.
예컨대 건물을 지어줄 채무 등
3) 간접강제
일정한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함으로써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강제하여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 비대체적 채무에 허용.
(3) 실권(失權)
일정한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를 불법적으로 행사하거나 적법한 행사를 해태한 경우 그 법률상의 자격 또는 권리를 상실케 하는 것.
친권상실, 주식인수인의 납입해태로 인한 실권 등
3. 국제법상의 제재
국내법상의 제재에 비해 강력한 강제적 제재수단이 없다. 분권적·수평적 체제로 국제법 위반에 대한 대응이 주로 자력구제의 형태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