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 생활수급자 ~
재산과 부채를 환산한뒤 소득과합하여 계산인 금액인 소득인정금액이
중위소득의 30 % ~50%이하인 저소득이나 소득이 없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람을 말합니다
2,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소득인정액 - 지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하면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부양가족 -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 존재했던 부양가족
기준이 2020년부터 폐지되면서 개편 되었습니다.
가구를 구성하는 인원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인정액>
우리나라의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위 중위소득의 30 %~50 %에 해당할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합니다
<2021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2,249,159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2,998,879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5%)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3,373.739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또 각각 혜택을 별개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한다면 모든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거주지 등록되어 있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유선상 문의가 가능하오니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로 전화하셔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는 것도 두 번 걸음 안하시는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혜택별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내 받으시어 주민센터 방문시 헛걸음이 안되도록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필요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 등입니다.
▷ 선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재학 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 증명 서류,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지출 실태조사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부양기피 사유서 등입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의 자격요건이 되려면 우선 소득인정액 요건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
주거급여 ,교욱급여등 맞춤형 급여의 선정기준에 충복해야하며 또한 생계 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동시에 충족해야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 단위로 벌어들이는 소득평가액과 가지고 있는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에 재산 그리고 소득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근로 소득공제
※재산 소득 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기본 재산액 -부채) ×재산별 종류별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적용기준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며 기초 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도 충족해야합니다
교육급여는 2015년 9월부터 ,주거 급여는 2018년 10월부터 부모의무자
폐지가 됐으며 2021년부터 노인 한부모를 포함한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폐지가 실행되었습니다
단 연 1억(세전 )이상의 고소득과 9억 이상되는 재산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 기준이 지속되었습니다
부양의무 범위는 수급을 신청한분의 배우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입니다 .
그러나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가 아닙니다
●부모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모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수 없다고 인정하는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수 없는경우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보호 종료 아동 .노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이상의 한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생계 수급자 자격요건 ~
기존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에 최저생활을 보호하고 자활을 돕기위해 현금을 지급합니다
<2021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참고 바랍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요건 ~
중위 소득 40 %이하인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의료를 보장하여 돕고 있습니다
의료 급여를 받을수 있는 대상은 부양가족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양가족에 해당할경우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의료수급자는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1종수급자 ~일을 할수 없거나 능력이 없다고 보건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에 해당되는 사람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있는 사람 ,
등록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 질환자 ,중증질환 (암환자 ,중증 화상환자 )등록자 .
2종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중에서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자
<2021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참고 바랍니다
●주거 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45%이하인 가구중 임차가구에게 실제 임차료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가구에는 낡은집의 유지 수선비를 돕고 있습니다
<2021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참고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신청 모의계산 (tistory.com)
3,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4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이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대상 106만 가구에 4개월간 4인 가구 기준 총 140만원 상당,
주거·교육급여 수급 대상인 32만 가구에는 4인 가구 기준 108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계·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만 0∼7세 아동이 3명 있다면 특별돌봄쿠폰을 1인당 4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생활에 필요한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복, 음식 등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학습에 필요한 학용품 등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 병원치료비 등의 의료 행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 주택 소유 유무에 따라 수선급여, 임차급여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