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웰다잉 도구 “유언대용신탁” 제도 분석
1.최근 우리 사회는 독거노인·치매·고독사·유산상속등 다양한 노후문제가 드러나는 가운데 “삶의 마지막 관리”가 중요한 시대적 화두로 부상
⇒.이러한 흐름속에서 새로운 웰다잉 도구로 『유언대용신탁』 제도 주목
2.유언대용신탁(遺言代用信託) 제도 개요
-.내가 살아있을 때 은행과 약속을 해 두고 아프거나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내 뜻대로 돈이 사용되도록 미리 준비하는 제도
-.다시말해 생전에는 내가 직접 재산을 관리하고 사후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재산이 전달되도록 하는 방식(신탁법 59조)
3.유언장과의 차이
-.과거 유언장은 사망후 개봉. 검인절차 필요. 가족간 분쟁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유언대용신탁은 생전부터 은행과 함께 준비가능. 사망후 신속한 집행 가능. 자신의 뜻을 구체적으로 반영 가능
⇒.수익자도 가족뿐 아니라 지인·기부단체·복지법인등 제3자에 지정할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조건 명시 가능
4.웰다잉 도구로서의 유언대용신탁 의미와 가치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추구하는 웰다잉에서 유언대용신탁 제도는 “삶의 마지막 자기결정권”을 지키는 새로운 도구라는 점에 의의
-.다시말해 치매이후 요양비 자동지급·병원비및 간병비관리·장례비용 준비· 나를 돌봐준 사람에게 재산 이전. 사후 공익기부 등 용이
-.즉 돌봄과 상속이 연동되어 자신의 의지대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며 이에따라 언론에서는 『불효방지신탁』 이라고 호칭
5.대책
-.25년 기준 5대시중은행 유언대용신탁 규모는 약 4조5천억원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는 단순한 금융상픔이 아니라 고령화속에서 돌봄·치매대비·상속문제·재산관리·삶의 마무리준비가 함께 해결되는 새로운 시대적 산물이라는 점에서 관심 증대
-.우리 협회도 이러한 시대변화를 깊이 인식, 노년 재산및 건강관리·유언상속등 분야에서 교육 및 상담시에 적극 대응활동 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