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을 만나 우리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코로나시대 고용안정보장!!
요양보호사 월 10만원 위험수당지급!!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요구안
1. 코로나19 최전선의 요양보호사의 해고금지, 쪼개기계약금지,
고용안정보장 지침 요구함
▮ 2년미만 요양서비스노동자 아무런 이유없는 재계약 거부통보
“ 우리는 쓰다가 내다버리는 1년짜리 소모품이 아니다 ”
- 3개월 수습이라는 이유, 노동조합 가입이유, 아무 이유없음으로 짤림
- 2년미만 재계약 거부는 법적인 책임이 없음. 코로나로 인한 노동자 감소가 아니여서 새로 채용하면서도 사측의 재계약거부는 너무나 당당하고 당연함
- 데이케어 요양보호사팀장으로 직책주고 맘대로 직책 뺏고 재계약 거부통보하고 12월 계약만료일 3일전“주거침입, 퇴거불응”으로 경찰서에 고발 함
- 3개월, 6개월 쪼개기 계약으로 고용불안을 가중시킴으로 어르신 존엄케어에도 영향을 미침
▮ 2년이상을 일한 요양원에서 부당한 징계해고도 비일비재
“ 요양서비스노동자의 고용안정은 어르신 존엄케어의 첫 번째 요건이다 ”
- 10분간 어르신으로부터 쌍욕의 폭언과 폭행 후 “어르신 진정하세요”하며 팔을 잡은 것이 노인학대가 되어 14년간 일한 시립요양원에서 징계해고
- 요양원 경영난으로 정년에 도래한 22명의 요양보호사 해고
- 노조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69세까지도 근무를 했는데 노조와 교섭에서 정년을 만60세로 하면서 노조간부를 정년으로 퇴사시킴
▮재가방문요양보호사 고용형태 자체가 불안
‘월 기준근무시간(월60시간)이상 보장을 제도화해야 함’
- 코로나 확산으로 서비스중단사례가 다반사임, 실제 해고나 마찬가지 상태가 됨.
- 수익을 최대한 창출하기 위해 사회보험미가입 (월60시간미만 업무배치), 퇴직금 미지급(11개월내 정리), 공휴일 유급적용 피하는 등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않음
2. 코로나19 최전선의 요양보호사에게 매월 10만원 위험수당을 지급요구
▮ 요양서비스 노동자에게 줬다 빼앗아 간것들
- 2013년~2017년까지 임금 별도 외 요양보호사에게만 시간당 625원씩 최대 10만원까지 지급했던 처우개선비를 2018년부터 삭제(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
- 치매어르신을 테어하는 요양보호사 인지수당을 지급하는데 월 20회 10만원지급받던 인지수당을 2021년에는 10회로 제한하고 2022년 1월부터 인지수당 폐지
▮ 인력충원없는 휴무강요로 혹사노동에 골병드는 요양서비스노동자
- 올해부터 3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은 법 취지대로 노동자 휴식권이 보장되기는커녕 전보다 더 안좋은 근로조건으로 노동자는 골병들고 어르신의 안전은 위험해지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야간에는 2.5명당 1명이라는 인력배치 기준에 턱없이 부족해 20명이상의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데 대체휴무 날짜가 안 나오니 “야간대휴”를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음.
- 존엄케어는 온데간데 없고 어르신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상황을 사회복지재단,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시설장의 이러한 업무지시는 “노인학대” 임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르신돌봄을 공공서비스의 영역으로 보지않고 이윤창출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에서 기인함
- “치매국가 책임제” “돌봄 국가책임제” “요양서비스노동자는 필수노동자로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필요하다”는 것을 말로만 하지말고 관리감독 철저,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무엇보다도 시급함
3. 요양서비스 공공성강화, 노동조합 대표를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으로 확대하라!!!
-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시스템과 구조가 하나도 없음.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처우개선비, 인지수당을 삭제하고 폐지했지만 27명중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단 한명도 없음
- 민주노총은 노동자은 들러리가 아니라 파트너이다,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대면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로 당사자인 요양서비스노동자의 의견청취와 현장에서의 문제해결이 정책에도 입안될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위 항목외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내용
* 어르신안전, 노동자안전 보장을 위해 공휴일 대체휴일적용에 대해
인력충원 확인 후 대체전환 가능하도록 지침마련, 시스템상 규제
- 휴식권 보장한다며 공휴일 대체휴일을 인력충원 없이 강제로 적용, 근무인력 턱없이 부족, 노동자 안전 뿐만 아니라 이용자 안전에도 심각한 상황임
- 인력확충 후 대체휴일 적용하도록 지침이 내려가야 하며, 시스템 상으로도 규제가 되어야 함.
- 인력배치기준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낮춰 최소한 1.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로 기준 법안 변경해야 함
* 야간휴게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지침마련 및 관리감독
- 최소 야간 휴게시간 기준을 정하고 권고 사항으로 지침등 전달되어져야만 현장에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
- 평가기준에 야간휴게시간, 휴게공간, 실제 휴게를 실시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삽입되어야 함.
- 현지조사, 실태조사등을 통한 관리감독 지침마련
* 장기요양제도 근본대책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 국공립요양원 50% 이상 확충하라
-> 사용자가 너무 많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시설장... 등
결국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어느 곳도 책임지고자 하는 기관이 없는 문제, 그 틈에서 노동자와 이용자만 고통을 받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 재가방문요양센터는 인력파견업체보다도 못한 고용구조, 서비스관리체계를 갖고 있음. 특수고용형태도 아닌데, 더 불안정한 근무시간, 수당 등 재가방문서비스 운영자체의 문제를 12년이 넘도록 법과 제도로 방치해놓고 있음.
-> 부정수급, 부정비리 척결, 코로나시대 확인한 공적책임강화 위해 공공운영체계 확대해야 함.
① 시구립 요양기관은 민간위탁 말고, 지자체가 직접고용, 운영
② 재가방문센터 지자체가 직접고용, 운영
* 요양보호사 노동조건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요양보호사 특별법 제정!!!
1) 표준근로계약서 마련
① 재가방문요양: 월60시간이상 근무시간 의무규정, 정규직으로 고용안정
② 연차, 병가 등 노동자의 요구시 보장할 것
2) 동일노동, 동일임금보장, 근무경력 인정, 임금반영하는 임금체계 필요
- 최저임금 노동자인 요양서비스노동자에 대한 임금체계 설계 필요함. 1년을 일하든 10년을 일하든 똑같이 최저임금인 상황에서 노노케어 해소 어렵고 공공성 강화와도 너무나 먼 얘기임
- 사회복지시설은 인건비가이드라인에 맞게 급여지급하고 있음.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근속은 노동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지 못해 근속인정이 안되고 있는 것임(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등)
3) 노동인권 보장
- 코로나시기 마스크, 체온계등 방역도구는 지급하지 않으면서 요양보호사 가족과의 만남 자제등 이동경로 상세히 보고하라는 것은 대단히 심각함.
- 코로나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 후 복귀하려고 하니 “직장 다닐수 있겠냐?”며 노골적으로 퇴사하기를 바람. 코로나 보다 더 심한 고용불안과 필수노동자로서의 보호, 지원은 전혀 없는 상황임
4) 정년 연장
- 노인돌봄의 특수성 감안한 정년연장 필요함.
* 노조할 권리 보장! 근로면제 활동 보장!
- 노동조합 결성했다는 이유로 폐업 협박, 실제 폐업한 사례들 있음.
- 코로나 핑계로 해고하지만 실제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가 근본적임
- 보건복지부부터 인정해야하며, 고용노동부도 제대로 관리감독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