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법규
21p
제11 조 소방업무의 응원
4번에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정하여야 한다.
22p
제11 조의2 소방력의 동원
1번에 각 시도지사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력을 동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5번에 그 밖에 동원된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강의에서는 "응원은 행안부령, 동원은 대통령령으로 외워라."라고 하셨는데,
동원 같은 경우에는 1번에 행안부령이라는 언급도 있어서 뭐가 뭔지 헷갈립니다.
추가로 이번에 법규 처음 듣고 있는데요, 모든 조항마다 행안부령이라든지 대통령령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써있는데, 이걸 다 외워야 되나요?
다른 것들은 외운다고 해도 모든 조항들마다 이것 둘 중 하나를 외워야 한다고 하면 너무 헷갈릴 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수님 하트시그널2 김현우 닮으셨어요 ^^ 잘생기셨습니다!
첫댓글 그렇죠...ㅜ
사실 명확하게 이런건 ‘행정안전부령’이고, 어떤 건 ‘대통령령’이다라고 구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출재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암기를 하라고 설명드린 겁니다. 위 사항처럼 시도지사는 마음대로 동원요청을 할 수 없으니 행정안전부령으오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야하는것이지요. 그러니 방법적인 것인 겁니다.
법규저료살에 행안부령vs대통령령 을 정리한 파일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ps. 사실이 아닐지라도 잘생겼다 라는 말을 들으니 기분좋습니다 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