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주도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그간 이 법률을 근거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등 정부부처 권고매뉴얼 개선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지자체별 처우 조례 제정 운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이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등을 면담해 왔고, 조례 제정 이외의 정책현안과제도 제시해 왔습니다.
○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에 일일이 공문을 보내 조례 제정을 요청해 왔습니다.
○ 본래 개정을 포함한 ‘지자체별 처우 조례 제·개정 운동’을 계획했으며, 정기적으로 제정 현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제정 현황 안내 -
안전행정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을 기준으로 처우 개선 조례 제정 광역 지자체는 17곳 중 17곳입니다.
*[참고] 안전행정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포 조례를 보고해서 반영시키는 시스템입니다. 본인이 속한 지자체가 실제로는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없다면 해당 지자체로 연락해 반영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는 227곳 중 90곳으로입니다.(2015.03.13 기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현재 소요 재원 관련 조항을 유일하게 적극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창원시 조례(강기일 의원 대표발의)를 모범조례로 전파하며 운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2015년 3월13일 현재 처우 개선 조례 제정 지역(안전행정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기준)
- 광역(17곳 중 17곳 제정): 서울,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기초(227곳 중 90곳 제정): 서울4곳(종로, 성북, 양천, 강동), 부산5곳(동, 영도, 북, 해운대, 기장), 대구1곳(수성), 인천0곳, 광주5곳(동, 서, 남, 북, 광산), 대전2곳(중, 서), 울산2곳(중, 서), 경기22곳(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동두천, 안산, 구리, 남양주, 오산, 군포, 의왕, 하남, 고양, 이천, 광주, 양주, 여주, 가평, 양평, 안성, 김포), 강원6곳(춘천, 원주, 속초, 정선, 양구, 고성), 충북6곳(제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단양 ), 충남8곳(천안, 공주, 아산, 서산, 당진, 부여, 홍성, 태안), 전북8곳(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무주), 전남5곳(목포, 순천, 나주, 광양, 장성), 경북8곳(포항, 안동, 구미, 문경, 고령, 칠곡, 울진, 울릉), 경남8곳(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산청, 거창, 창원). / (※인천만 미제정 상태)
처우_관련_모범조례(경남창원).pdf
14_0320_사회복지사_등의_처우_및_지위_향상에_관한_조례(서울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