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돈을 갚으라면서 소송을 걸어와서 이미 대여금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잘 갚지 못하고 있으니 다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채권자가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다시금 소송을 걸어왔다면
기판력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기판력을 이용하여 2가지 측면에서 대응해볼 수 있는데요,
첫째,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전소와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면 후소에서는 청구인용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75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소에 앞서 피고 및 소외 갑을 상대로 두사람은 연대하여 금 2,325,000원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보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및 소외 갑은 원고에게 금 2,325,000원을 지급하라는 부분은 인용되고 연대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청구기각된 일부승소의 판결을 얻어 동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동 확정판결은 피고에 대한 부분에 있어 그 효력이 그와 동일한 이 사건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그 승소부분에 해당하는 2분의 1부분은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나머지 2분의 1부분은 그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형식적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
둘째, 예외적으로 소송이 허용되는 경우가 존재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전 판결에서 심리된 내용을 다시 심리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 판결에서 심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다시 진행되는 소송에서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사실관계를 피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전소인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약속어음채권이 확정된 이상 그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약속어음의 소지 여부를 다시 심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약속어음에 제시증권성 및 상환증권성이 있다고 하여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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