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관리자선임 및 법정교육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으로, 승강기 일반지식, 법령, 승강기 운행 및 취급, 화재ㆍ고장ㆍ인명사고 등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사항, 승강기 안전운행에 필요한 내용 전반에 대한 교육.
안전관리자 선임근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안전관리자 분류별 자격 요건은?
- 일반 건축물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관리교육", "승강기 직무·기술교육", "승강기 운행 기본교육" 중 1개 이상을 이수하시거나, 또는 다중이용 건축물 자격요건을 충족 할 경우에는 선임 될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 건축물 안전관리자는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기능사 자격증 또는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또는 6개월 이상의 승강기 실무경력이 있거나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선임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또는 변경) 후에는?
선임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통보해야 하며,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아야합니다. (2025.01.31 시행)
*개정전(2025.01.31이전)에는 선임 또는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통보
교육주기
선임후3개월이내 교육수료후 매3년마다 교육이수 하여야한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법정교육
| 교육대상 | 1. 승강기 소유주(관리주체) 또는 승강기 설치건물의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담당자 2. 기타 승강기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기 위해 관리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 |
| 교육목적 | 승강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승강기에 관한 일반지식 및 관계법령과 긴급사항, 인명사항 발생 시 조치요령 등 승강기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 |
| 교육내용 | - 승강기의 일상관리, 사고시 보고사항 등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자 의무사항의 이해 - 승강기 사고 사례를 통하여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제고 노력 |
교육비 및 교육시간 | 22,000원 / 4시간 |
| 과정담당자: 전화번호: 1566-1277 |
위반 시 제재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변경 통보 등을 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4항제1호).
☆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게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3항제1호)
승강기안전관리자선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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