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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게이트볼 연맹 정관
2019. 1. 16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게이트볼 연맹
정 관
제 정 2008. 11. 11. 개 정 2011. 01. 12. 개 정 2011. 05. 20. 전면개정 2016. 05. 30.
제1장 총 칙
제1조(설립근거 및 명칭) 광주남구 장애인게이트볼연맹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의해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의 가맹단체 가맹․탈퇴규정에 의거 가맹이 승인된 경기단체로 광주남구장애인게이트볼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이라 하며, 영문으로는 Gwangju City Disabled Sports Council Gateball Federation(약칭 “GDSCGF”)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게이트볼 연맹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둔다.
제2장 사 업
제3조(목적 및 지위) ① 광주남구 장애인게이트볼연맹은 장애인 게이트볼 종목을 전국적으로 널리 보급하여 장애인의 체력을 향상케 하며, 경기인 및 그 단체를 통할․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인을 양성하여 국위선양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장애인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② 광주남구 장애인게이트볼연맹은 광주광역시 장애인 게이트볼 종목에 대한 교섭권을 갖고 광주광역시를 대표한다.
제4조(조직) ① 광주장애인게이트볼연맹은 가입을 승인한 구연맹 및 가맹을 승인한 유형별 단체로 조직한다.
제5조(시․도지부) ① 구 연맹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하여 각 구지부(이하 “구장애인게이트볼연맹”이라 한다)를 둔다. ② 이 경우 구장애인게이트볼연맹은 광주장애인게이트볼연맹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구장애인체육회에 가맹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유형별단체) ① 광주남구장애인게이트볼연맹은 당해 대의원총회의 승인으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유형별 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사업) ① 광주남구 장애인게이트볼연맹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게이트볼의 기본방침 심의․결정 2. 장애인게이트볼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장애인게이트볼의 장애유형별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4. 장애인게이트볼의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 및 참가 5. 장애인게이트볼 지부의 지원 및 육성 6. 장애인게이트볼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장애인게이트볼 종목의 선수등록 및 선수관리 8. 장애인게이트볼 경기인 및 지도자, 심판, 등급분류사, 운영 요원 등의 양성 9. 장애인게이트볼 경기시설에 관한 연구와 설치 및 관리 10. 장애인게이트볼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통계 11. 장애인게이트볼 종목에 관한 홍보 12. 장애인게이트볼 종목의 경기규정집 발간 및 관리 13. 장애인체육회, 장애유형별 국제체육기구와의 업무교류 14. 연맹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유형별 체육단체는 장애인게이트볼 영역의 스포츠 발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유형별 국제 체육기구를 대표하는 유일한 체육단체는 해당 장애유형별 국내․외 종합대회를 참가 및 개최할 수 있다. 1. 해당 체육단체에 관련된 장애유형별 국제체육기구 및 종목별 국제연맹(협회)과의 교류 2. 해당 유형별 체육단체에 관련된 경기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조사통계 3. 해당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에 관련된 경기종목에 관한 홍보 4. 장애인체육회, 연맹과의 업무교류 5. 해당 유형별 체육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6. 해당 유형별 체육단체와 관련된 유형별장애인분과위원 해당 경기단체 추천 7. 해당 유형별 체육단체 지부의 지원 및 육성 8. 해당 유형별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9. 해당 유형별 경기종목의 선수등록 및 선수관리 10. 해당 유형별 경기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통계 ③ 유형별 체육단체의 선수 등록에 관한 별도 정책 수립 시 까지는 경기 단체에만 선수등록 및 선수관리 권한을 부여한다.
제8조(권리와 의무) ① 광주남구장애인게이트볼연맹은 구 장애인체육회 정관 제11조에 따라 구장애인체육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구장애인체육회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② 광주남구장애인게이트볼 연맹은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 결과 보고서 및 결산서를 당해 단체의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 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회 원
제9조(가맹) ① 구연맹, 시 장애인게이트볼연맹 등(이하 “단체회원”이라 한다)의 가입은 소정양식에 의하여 가맹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의결로 확정된다. ② 단체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하고 남구 장애인게이트볼연맹 에서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탈퇴) ① 광주남구 장애인게이트볼연맹에 가입한 단체회원의 탈퇴는 임의로 할 수 있으며, 이는 연맹 이사회의 결의로 확인되고, 이사회는 이를 차기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광주남구 장애인게이트볼연맹에 가입한 단체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광주남구장애인게이트볼연맹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박탈한다. ③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따로 이를 정한다.
제11조(회원의 권리) 단체회원은 연맹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1.총회에 소정의 규정에 따라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2,연맹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연맹의 주최․주관 및 승인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조(회원의 의무) 단체회원은 구 연맹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갖는다. 1. 구 연맹의 정관, 규정 및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당해 단체 또는 개인선수들의 등록을 소정의 양식에 의거 매년 2월 말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13조(회원의 제명) 단체회원은 제12조에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연맹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4장 대의원총회
제14조(대의원) ① 광주남구장애인게이트볼연맹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구지부의 장 2. 유형별 단체의 장 3. 장애인게이트볼 선수위원회 대표(대리참석 불가). 다만 선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장애유형별 분과위원장(대리참석 불가) 5. 심판위원회 대표 6. 지도자협의회 대표 7. 등급분류협의회 대표 ② 지도자협의회 대표, 등급분류위협의회 대표는 협의회 미구성시에는 대의원 정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장애인게이트볼연맹의 구지부의 장 및 유형별 단체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을 5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그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제15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총회는 제14조 제1항 각 호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구 장애인게이트볼연맹의 해산 및 정관(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2. 구 장애인게이트볼연맹의 , 유형별 단체 설치 및 제명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16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 정기 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구체적 안건을 명시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구체적 안건을 명시한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4.감사가 제29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의 제2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요구를 한 이사나 대의원이 회장에게 요청한 총회 소집 요청서를 첨부하고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 전에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는 후보자를 확정한 후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7조(의장) ①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부회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실무부회장이 궐위 또는 유고시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제16조 제3항에 따라 이사나 대의원이 소집한 총회의 경우에는 출석대의원의 의결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의원총회 의결은 서면결의로 할 수 없다.
제19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임안이 결의되었을 때에는 당해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제20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당해 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 3.제척사유에 해당되는 대의원 또는 임원은 해당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총회 참석 대의원 전원이 찬성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장 임 원
제21조(임원) ① 구 장애인게이트볼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2인 이내의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8인 이상 13인 이내 3. 감사 2인 ② 임원의 취임은 구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이나 관련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승인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승인에 하자가 있는 경우 구 장애인체육회는 직권으로 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22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1.회장의 임기 제한 기간 산정에 있어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부회장의 임기 제한 기간 산정에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하나,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3.이사 및 감사의 제한 기간 산정에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 구 장애인체육회 임원심의위원회의를 거쳐 각 호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1.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시 임원경력이 필요한 경우 2.재정기여, 주요 국제대회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기여가 명확한 경우 ③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④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3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 후보자는 학식과 덕망,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내장애인체육진흥과 장애인게이트볼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③ 회장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선거는 무기명비밀투표로 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회장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같다. 2. 1차 투표에서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3. 제2호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재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4. 제1차 투표결과 1위, 2위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1위, 2위 득표자 전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한다. 결선 투표는 제3호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장애인체육회가 직선제 등 선출방식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연맹 및 단체회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거나, 60일 이내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2.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60일 이내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3. 제1호, 제2호에 따라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새로 선임된 회장의 임기는 모두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연맹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⑥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회장 선출과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4조(임원선임) ①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회장은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3인 이내의 이사 범위 내에서 1회(선임권한 위임의 경우 당해 집행부 제1차 이사회까지로 한다)에 한하여 추천권한을 행사한다. ②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동일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이사 중 3인 이상은 장애인선수 출신으로 한다. 3. 대의원총회에서 직접 선임하는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 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여성 임원이 재적 임원수의 3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실무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실무부회장의 수, 기능 등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로 정하고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개정, 사업계획, 예산․결산 및 상벌에 관한 사항은 실무부회장에게 위임할 수 없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대의원 중에서 1인,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1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은 감사에 선임될 수 없다. 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의원(회장선출 총회에 참석한 대리인 포함)은 임원에 선임될 수 있으나, 재적이사(회장, 부회장 포함)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동일 시·도지부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회장 또는 부회장은 1인을 초과하여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⑦ 임원이 다른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⑧ 제29조 제2항에 따라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구 장애인체육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광주광역시 남구시민권을 갖지 아니한 자는 광주남구 장애인게이트볼연맹의 회장이 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구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구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구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성)폭력, 승부조작, 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해태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10. 해당종목 관련사업체의 대표 및 임원인 자 ③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그 경기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가맹경기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⑤ 임원이 제1항부터 제4항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제26조(명예회장 및 고문) 연맹의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인 및 약간인의 고문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27조(겸직제한) ① 동일인이 구 장애인체육회의 다른 가맹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 가맹종목의 경기단체 대의원 또는 임원은 겸직할 수 있다. ② 구 장애인체육회의 다른 가맹단체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연맹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의거해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의 경기단체 회장 후보에 입후보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선임임원 중 회계전문가로서 감사로 선임된 자는 타 가맹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28조(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구 장애인게이트볼 연맹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었거나,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외국 국적의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구 장애인게이트볼연맹의 재정상황을 감사하는 사항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사항 3 3. 구 장애인게이트볼연맹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회장,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사항 4.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비위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는 사항 5 5.제4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사항 ⑤ 임원이 연맹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⑥ 구 장애인게이트볼연맹 임원이 연맹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⑦ 시·구장애인체육회 및 시·구연맹 등 단체회원의 임원 또는 해당지역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연맹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단체에서 직무가 중지되었을 경우 연맹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중지된다.
제30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21조 제2항에 따라 구 장애인체육회로부터 승인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2. 제25조에 해당하는 때 3. 시․구연맹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제31조(시․구장애인게이트볼연맹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 ① 연맹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구연맹의 임원에 대해 구체적 징계 수위를 정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연맹의 징계요구에 따라야 한다. 1. 임원 직위를 이용하여 관련 종목의 시설운영과 사업운영에 관여하거나, 해당 단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자 2. 친족 간 업무위탁 및 도급에 관여한 자 3. 공금횡령, 편파 판정, 승부조작, 폭력, 직권남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자 4. 연맹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징계에 관한 사항은 연맹의 법제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6장 이 사 회
제32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본 자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실무부회장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사항
제33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제34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부회장, 전무이사 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부의안건을 명기하여 각 이사에게 회의 5일 전까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부의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3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제29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구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선출한다.
제36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연맹 회장은 그 내용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이사회에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7장 각종 위원회
제37조(각종위원회의 설치) ① 연맹의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구 장애인체육회 정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각종위원회를 이사회의 의결로써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1. 경기력향상(강화) 위원회 2. 심판위원회 3. 등급분류위원회 4. 법제상벌위원회 5. 선수위원회 6. 임원심의위원회 ② 각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③ 회장과 친족관계인 자(민법 제777조)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심판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경기인(비장애인 포함) 출신자가 재적위원수의 3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⑥ 등록선수 및 현직 지도자(비장애인 종목 지도자 제외)는 경기력향상(강화)위원이 될 수 없다. ⑦ 제1항의 각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남구장애인게이트볼연맹
제38조 (지위 및 명칭) ① 구장애인게이트볼연맹은 광주장애인게이트볼연맹의 구.연맹이며, 각 구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② 구.장애인게이트볼연맹은 구.장애인체육회에 가맹할 수 있으며, 그 사무소를 해당 구에 둔다.
제39조(임원 승인) ①구.장애인게이트볼연맹의 임원은 광주장애인게이트볼 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광주 장애인게이트볼 연맹은 임원심의위원회에서 시·구연맹 임원을 심의할 수 있다.
제40조(규정 승인) ① 구.장애인게이트볼연맹은 구.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규정에 의거하되 연맹의 정관에 부합하는 규정을 제정하여 시.장애인게이트볼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규정 개정 시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장애인게이트볼 대회운영 규정 등 종목 관련 전문규정은 광주시 장애인게이트볼연맹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41조(이의신청 및 감사) ① 구.장애인게이트볼연맹은 광주시장애인게이트볼 연맹에 규약 및 임원 승인 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장애인게이트볼 연맹은 시정사항이 있으면 2주일 이내에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구장애인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장애인체육회는 광주장애인게이트볼연맹의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구 장애인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광주장애인게이트볼연맹은 구장애인게이트볼연맹에 위임한 사업 및 예산을 직접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구장애인게이트볼연맹을 감사할 수 있다. 이외의 사항은 장애인체육회 정관 및 본 규정, 구장애인체육회 및 광주장애인게이트볼연맹의 정관 등을 준용한다. ④ 광주장애인게이트볼연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구 장애인 게이트볼연맹과 소속단체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⑤ 광주장애인게이트볼연맹은 제3항에 따라 조사·감사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해태가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 시․구장애인체육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 (시·구장애인게이트볼연맹 총회) ① 구.장애인게이트볼연맹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애인게이트볼연맹이 구연맹로 승인한 클럽의 장 2. 해당 종목 시‧구선수위원회 대표(대리인 참석 불가) ② 시·구장애인게이트볼연맹은 제1항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 구성이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광주장애인게이트볼연맹 임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이사회가 총회 기능을 대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클럽별의 대표 3인 이상 및 선수위원회대표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43조(개최기한 및 규정준용) ① 구.장애인게이트볼연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정기총회를 회장이 소집한다. ② 구장애인게이트볼연맹 총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구장애인체육회 정관 및 연맹 대의원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장 자산 및 회계
제44조(재원) 구 장애인게이트볼연맹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맹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 2. 기금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보조금(국고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5. 사업수익금 6. 기부금 및 찬조금 7. 기타 수익금
제45조(재산의 구분) ① 구 장애인게이트볼연맹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연맹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46조(재산의 관리) 구 장애인게이트볼연맹의 기본재산을 양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해 회계연도 내에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같다.
제47조(잉여금의 처리) 구 장애인게이트볼연맹의 매회계년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년도 목적사업비의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8조(사업계획, 예산, 결산의 승인) ①구 장애인게이트볼연맹은 매회계년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회계년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결산 대의원총회 개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9조(회계년도) 구장애인게이트볼 연맹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50조(기금 및 적립금) ① 구장애인게이트볼연맹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 또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 및 적립금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51조(회계처리)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2조(경영공시) 구장애인게이트볼연맹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요사업의 추진계획 및 성과 등을 공시한다.
제10장 사무국
제53조(사무실) ① 구 장애인게이트볼연맹은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실을 둔다. ② 사무실에 사무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장은 경기단체 사무를 관장한다. ④ 사무장은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⑤ 구장애인게이트볼연맹은 임원의 친족을 사무직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제54조(사무실 규정) 사무실 직원의 신분보장을 포함한 사무실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반드시 정하여야 한다.
제11장 독점적 사용에 대한 권리
제55조(독점적 사용에 대한 권리) ① 구 장애인게이트볼연맹의 “명칭, 로고, 표장”과 연맹이 주최하거나 파견하는 대회와 관련된 국가대표선수, 지도자, 심판의 이름 및 사진에 대해서는 연맹이 독점적인 사용권을 갖는다. ② 제1항의 구장애인게이트볼연맹의 권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은 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③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않았으나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 이를 별도로 정한다.
제12장 보 칙
제56조(표창 및 징계) ①구 연맹은 장애인게이트볼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을 표창하고 비위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을 징계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표창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따로 이를 정한다.
제57조(정관 변경) 구 연맹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 장애인체육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8조(정관의 해석) ① 연맹의 정관은 구 장애인체육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수정이 있을 때마다 구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고된 규약에 대하여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한 때에는 구 장애인체육회의 결정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 장애인체육회의 가맹단체운영규정은 구장애인게이트볼연맹의 정관에 우선하며,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운영규정과 연맹의 정관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가맹단체운영규정에 따라야 한다. 구장애인체육회 정관에 규정한 조항을 준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가맹단체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및 연맹의 정관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장애인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60조(해산) ① 연맹은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 ② 구 장애인게이트볼연맹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을 구장애인체육회(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또는 연맹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한다.
제61조(관련당사자간의 분쟁해결) 구장애인게이트볼연맹은 구장애인체육회와 시․도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하여 연맹의 지부 및 소관단체 구성원간의 분쟁에 대하여 구장애인체육회 정관 제38조에 의거 설치한 법제상벌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제62조(준용규칙)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구장애인체육회 정관 및 가맹단체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6. 5. 30)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정과 관련하여 최초 적용되는 임원에 대해서는 그 임기를 2020년 12월 31일 정기 대의원 총회까지로 한다. ② 동 규정 제정 이전에 기 선임된 임원과 대의원들이 동 규정에 저촉되어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임원은 차기 이사회까지, 대의원은 차기 대의원 총회까지 보선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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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귀한 자료 감사합니다. 각 시군구 장애인게이트볼협회 조직이 아주 미미하고 자발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옳으나 특정장애단체장의 전유물로 전락하여 다수 회원도 없이 자기들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활성화되려면 이것부터 혁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