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0년, 1기 신시가지 건설 붐이 일었습니다, 우리 부천도 신시가지 탄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동입니다. 이제는 이곳의 아파트들은 노후화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부천시 전경>
그동안 노후화 공동주택에 대한 대안은 재건축과 재개발 방식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주택경기 불안 지속으로 향후 현실적인 방안은 고쳐 쓰기가 대안이 되었습니다. 건물을 모두 부수고 새로 짓는 대신, 기존 건물의 부분보수, 개선을 통한 리모델링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전국의 주택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57%에 이릅니다. 우리 부천시는 74%가 넘는 공동주택의 도시입니다. 중동 신시가지의 아파트들은 대부분 15년 이상을 경과했습니다.
노후화로 인한 주택에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난방 배관, 먹고 사용하는 급수 배관 등의 문제점이 대표적입니다. 급수배관이
아연도강관으로 시공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연도강관은 1994. 4. 1일 이후부터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녹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등 설비배관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단점이
이유였습니다.
<노후배관실태>
이들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과다한 비용지출이 수반됩니다. 각 아파트별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보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아파트 단지별 그럴만한 충당금이 넉넉하게
적립돼 있지 못하다는데 있습니다.
<공동주택 문제 대책마련 위한 정책토론회 - 1>
<공동주택 문제 대책마련 위한 정책토론회 - 2>
현재 공동주택이 안고 있는 문제점 중 선결과제는 당연히 배관교체입니다. 특히 1994년 이전
건립된 주택부터 전면적인 개·보수가 필요합니다.
온수와 급수용 배관 교체 시 소요되는 비용은 1천 세대 기준으로 약 15억 원의 비용이 수반되는 것으로 추산합니다. 현재 아파트 단지별 장기수선충당금 평균보유액은 6억 미만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배관교체를 위해서는 세대별로 일시에 상당한 금액의 지출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비용적인 문제로 배관 교체를 차일피일 미루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해칠 수도 있겠다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시에서는 공동주택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2012.7월에 경기도
내에서는 유일하게 부천시가 최초로 공동주택과를 신설했습니다. 선제적으로 공동주택문제를 파악해 대응해 나가고자 한 것입니다.
현행 '주택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도법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개정을 통해 배관교체에 탄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소요되는 비용 확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노후급수관 교체 지원 대상을 당초 85㎡이하 공동주택에서 85㎡이하 공동주택 및 동일한 단지 내에서 85㎡이하 공동주택과 혼재된 85㎡ 초과 공동주택의 공용배관까지
확대하는 부천시급수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199회 10월 임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상 지원 대상 중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대상 공동주택 지원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도 지원 가능토록 할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체 지원 비용을 세대 당 평균 23만 원에서
35만원으로 늘리고,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이 부족한 곳은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4/5이상 주민동의 필요). 대출금리와 기준금리의
이자율 차이에 대해 최대 2% 이자를 5년 동안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전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2년간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노후급수관 교체사업을 한 경우에는 사업의 불가피성을 감안,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다른
보조사업을 지원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보조금 지원에 관한 주택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것 또한 오는 199회 10월 임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도 노후 급수 배수관 보수ㆍ교체 시 정부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주택법개정(안)'을
만들어 제출된 상태입니다. 통과를 목전에 둔 상황입니다.
'주택법개정(안)'이 법률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20년 이상이 된 공동주택의 상하수도 배관 교체 또는 보수비용을 국가 차원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비와 개인비용부담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에서 배관교체를 위한 지원사업의 대상은 급수배관이 아연도강관으로 시공된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1994. 4. 1. 이전 건축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물론 단독주택도 연면적 165㎡이상인 단독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이 해당이 됩니다.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건물과 학교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원방법은 보조금 지원과 융자금 이자 지원을 병행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안전한 시공이 담보될 수 있도록 우수시공업체를 추천하고, 나아가 시공업체들의 깔끔한 마무리 공사를 위한 지도까지 시의 업무영역으로 포함시켜 진행해 나갑니다.
▶ 보조금 지원
▶ 융자금 이자 지원
▶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수요 조사결과
부천시 공동주택과 기구의 신설은 경기도내 최초의 사례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기능을 다해 나가고자 꾸렸습니다. 공동주택생활 불평불만 사항에 대해 직접 나서서 지원기능을 다해 나가고자합니다. 이럴 때 공동주택과에 노크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상담센터 개소 - 1>
<공동주택 상담센터 개소 - 2 >
부천시의 화두는 신·구도심 균형발전입니다. 구도심은 뉴타운개발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기대했습니다. 여의치 않는 주택경기 탓에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부천시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뉴타운 지구지정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구체적인 대책 및 실행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말씀드릴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신도심의 가장 큰 현안은 노후화되어가는 공동주택 문제입니다. 시 공동주택과의 축적된
공동주택관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안전한 주거생활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