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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창골산 봉서방 원문보기 글쓴이: 봉서방
영국 대헌장(1215)
신의 은총에 의해 잉글랜드의 국왕 아일랜드의 군주, 노르망디 및 아퀴테인공 앙주 백작인 존은 여러 대주교, 주교, 교구장, 백작, 남작, 판관, 엽림관, 주장, 현령, 관리 및 모든 대관과 아울러 충성된 백성들에게 인사를 드린다. 삼가 신의 계시를 받들어 짐과 짐의 모든 선조 및 자손의 영혼구제를 위하고 신의 영광과 신성한 교회의 번영을 위하며 또 짐의 왕국의 개혁을 위하여 존경하는 여러 사부 즉 캔터베리 대승정, 전잉글랜드 수좌 대승정, 신성한 로마교회 추기경 스티븐, 더블린대주교, 헨리, 런던주교 윌리엄, 윈체스터주교 피터, 배르 및 그래서타운베리주교 조스린, 링컨주교 휴, 워세스터주교 월터, 코벤트리주교 윌리엄, 로체스터주교 베네딕트, 우리 주 교황의 부사제이며 교황청의 일원인 팬덜프사, 잉글랜드의 템플 기사단장 에이메릭형 및 여러 귀한 신분을 가진 분들, 즉 펜브루크백작 윌리엄 마샬, 솔스베리백작 윌리엄, 워렌백작 윌리엄, 안델백작 윌리엄, 스코틀랜드 성주 제로웨이의 알렌, 제럴드의 아들 워렌, 하버드의 아들 피터, 포아튜의 집사 바의 휴버트, 네뷜의 휴, 하바드의 아들 마휴, 토머스 바제트, 애링바제트, 오뷔니의 필립, 롭스리의 로비트, 존 마셜, 휴의 아들 존 및 기타 짐의 충성된 인민의 충언에 의하여,
제 1조 잉글랜드 교회의 자유와 그가 이미 지니고 있는 권리의 완전한 보유와 그리고 그가 향유하는 자유의 불가침을 먼저 신 앞에 밝히고, 짐과 짐의 영구의 후계자들을 위하여 이를 이 헌장에 의하여 확인한다. 짐은 이 헌장이 계속 준수되기를 바란다. 따라서 짐은 짐과 배론 남작과의 사이에 분규가 발생하기 전에, 또한 잉글랜드교회에서 중요하고도 필수불가결한 선거의 자유가 순수한 자의에 기초하여 성립됨을 이 헌장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는 바, 이것은 교황 인노센트 3세의 비준을 얻은 것이다. 짐은 이 헌장을 준수할 것이며 짐의 영속적인 후계자들을 위하여 왕국의 모든 자유민은 짐과 짐의 후계자에 의하여 이들 자유를 보장받게 될 것이다.
제 2조 만약 군사적인 역무를 조건으로 하여 짐으로부터 직접 작위를 받은 짐의 백작이나 남작 또는 그 밖의 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사망 당시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러 상속료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을 때, 그 상속인이 종래의 상속료를 지불하면 상속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한다. 이전의 상속료라고 함은 백작 1인 또는 그 이상의 상속인은 백작에게 소속된 모든 남작의 영지에 대하여 100파운드, 기사의 1인 또는 2인 이상의 상속인은 모든 기사의 영지에 대하여 최고 100실링이며 봉지의 종래 습관에 따라 그보다 소액의 지불의무를 가진 자른 적게 지불해도 된다.
제 3조 그러나 전술한 상속인이 성년에 미달하여 후견을 받다가 성년이 되면 상속료와 탄 원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된다.
제 4조 미성년 상속인의 토지 후견인은 사람이나 물건을 파괴하거나 황폐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당량의 생산물과 관세 및 역무를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짐이 위와같은 미성년자의 토지 후견을 그 토지의 생산물과 관련하여 짐에게 책임을 져야 할 주장 또는 기타인에게 위탁한 경우 그가 후견해야 할 토지를 파괴하거나 황폐시키면 그로부터 배상을 받으며 아울러 그 토지는 그 봉지 내의 적법하고도 총명한 자 2인에게 위탁시키고 그 2인의 짐이나 짐이 지정하는 자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다. 또한 짐이 상기와 같은 토지를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매각하였을 경우에도 그가 토지를 파괴하거나 황폐시키면 그 자는 후견권을 상실함과 동시에 그 봉지 내의 적법하고도 총명한자 2인에게 후견을 이전시키고 2인은 전항과 같이 짐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 5조 후견인이 토지의 후견권을 가지고 있는 한 가옥, 사냥터, 양어장, 물레방앗간 및 기타 토지의 부속물은 그 토지 자체의 수익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또 상속인이 성년에 달했을 때는 경작기의 시의와 산출물이 허용하는 적절한 한도 내에서 쟁기를 비롯한 경작용구와 함께 모든 토지를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 6조 상속인은 멸시적인 강압을 받음이 없이 혼인할 수 있으나 혼인이 성립되기 전에 그 상속인의 혈연 근친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 7조 과부는 그 남편이 사망한 직후 전기한 방해를 받음이 없이 그의 지참금과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과부는 자기의 재산(남편의 유산중 분할지분)과 지참금 및 남편의 사망 당시에 부부가 소유했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과부는 남편 사망 후 40일간 남편의 집에 체류해야 하며 그 기간 중에 과부의 재산이 자신에게 양도되어야 한다.
제 8조 과부가 남편 없이 생활하기를 원하는 한 혼인이 강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짐으로부터 수봉된 경우에는 짐의 동의 없이 혼인하지 않을 것과 다른 영주로부터 수봉한 경우에는 그 영주의 동의 없이 혼인하지 않을 것을 보증해야 한다.
제 9조 짐과 짐의 대관은 채무자의 동산이 채무변제에 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채무를 이유로 토지나 그 산출물을 압류하지 않는다. 또한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한 보증인의 재산을 유치하지 않는다. 주채무자가 변제에 충당할 재산이 없어 변제할 수 없을 때는 보증인이 그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보증인이 원한다면 채무자에 대신한 채무변제에 대해 보상을 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토지와 그 생산물을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주채무자가 당해 보증인에 대해 면책됨을 증명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10조 어떤 자가 다소를 불문하고 유태인에게 채무를 지고 변제하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그가 누구의 수봉을 받았던가를 불문하고 채무에 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만약 그 채권이 짐에게 들어온 경우에는 짐은 증서에 기재된 원본 이외의 것을 받지 않는다.
제 11조 어떤 자가 유태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사망한 경우 그의 처는 자신과 과부 재산을 취득하며 당해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의무가 없다. 또한 사망자의 아들이 미성년일 때는 사망자의 소유 정도에 따라 필수품이 공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잔여분에서 영주에 대한 역무 제공을 제외하고는 채무가 변제되어야 한다. 유태인이 아닌 자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도 이와 같다.
제 12조 짐의 왕국에서는 왕국의 일반 평의회에 의하지 않고는 모든 부역면제세 또는 상납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짐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한 경우 및 짐의 장남을 기사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경우와 짐의 장녀를 처음으로 혼인시키기 위한 경우에는 타당한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런던시의 상납금에 대해서도 같다.
제 13조 또한 런던시는 모든 고전적인 자유를 향유하며 육로 및 해로를 불문하고 관세를 면제한다. 아울러 짐은 기타 모든 시·읍·면 및 항구가 자유권을 가지고, 관세를 면제할 것을 허용한다.
제 14조 위의 세 가지 경우 이외의 상납금 부과와 부역면제세에 관련하여 왕국의 일반평의회를 개최코자 할 때는 짐이 서명한 개별의 칙서로써 대승정, 승원장, 백작 및 대남작들을 소집한다. 이와 함께 짐에게서 직접 수봉된 자들은 주장과 대관이 총괄적으로 소집한다. 일반평의회는 최소한 40일 경과 후의 일정 일에 일정 장소에서 소집된다. 그리고 짐은 모든 소집칙서에 그 이유를 명시한다. 이렇게 하여 일반평의회가 소집된 경우 전원이 참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의는 출석자의 협의에 따라 지정일에 진행된다.
제 15조 짐은 앞으로 어느 누구에도 자유인으로부터 상납금을 징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자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그의 장남을 기사로 만들기 위하여 또는 자녀를 처음으로 혼인시키고자 할 대에는 상당한 범위 안에서 그를 허용한다.
제 16조 어느 누구도 기사의 작위나 기타의 자유로운 작위의 보유에 대하여 그에 수반되는 적절한 정도 이상의 역무를 강요받지 않는다.
제 17조 민사소송은 짐의 궁정에 따라 이동됨이 없이 일정한 장소에서 개정된다.
제 18조 침탈부동산점유회복소송, 상속부동산점유회복소송 및 승직추천권회복소송에 관한 심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각 주재판소에서 행한다. 즉 짐, 또는 짐이 왕국 밖에 있을 때는 짐의 최고재판관이, 각 주에 2인의 재판관을 연 4회 파견하고, 그들은 그 주에서 선출된 4인의 기사와 더불어 지정일, 지정장소에서 배심재판을 받아야 한다.
제 19조 배심재판을 지정일에 개정할 수 없을 때는 당일 주재판소에 재정한 자 중에서 사건 규모에 따라 재판의 진행에 필요한 일정수의 기사와 자유보유자가 잔류해야 한다.
제 20조 자유인이 경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의 경미함을 고려하여 벌금을 부과하고, 중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의 막중함을 고려하여 벌금이 과해진다. 생계유지에 필요한 재산은 벌금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상의 모든 것은 그들이 자진하여 신체와 재산을 짐의 연민에 맡긴 경우에만 적용된다. 아울러 전술한 벌금은 선량한 이웃의 선서 없이는 부과할 수 없다.
제 21조 백작과 남작은 그들의 동료에 의하고 또한 위법행위의 정도에 따르지 않고는 벌금에 부과되지 않는다.
제 22조 승려의 세속적 소유재산에 벌금을 과할 경우는 제21조와 같은 방법에 의하며 교회의 재산에 대해서는 본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3조 기존의 법적 의무에 의거하지 않는 한 어떠한 촌락과 개인도 교량의 건설에 강제부역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 24조 주장, 성주, 시체검사관 기타의 짐의 대관은 왕좌재판을 개정할 수 없다.
제 25조 모든 주와 백호촌과 군은 전례와 같은 지대만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를 증액할 수 없다. 그러나 짐의 직할장원은 예외로 한다.
제 26조 짐으로부터 봉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주장이나 짐의 대관은 사망자가 짐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한 짐의 최고특허장을 제시하고 법정지정인의 입회하에 채무액의 한도내에서 그 속봉에 속하는 동산을 압류하고 그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채무의 완전 변제시까지는 어떠한 물건도 이동시킬 수 없다. 잉여물이 있을 때에는 사망자의 유언을 실행하기 위해 그것을 유언집행자에게 위탁해야 한다. 한편 사망자가 짐에 대해 채무가 없다는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 동산은 사망자의 처와 아들에게 배당될 합리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고인에게 귀속한다.
제 27조 자유인이 유언없이 사망했을 경우, 그의 동산은 교회의 감시하에 사망자의 근친과 친구에게 분배된다. 단, 사망자가 타인에게 진 채무는 예외로 한다.
제 28조 성주, 기타의 대관은 즉시 현금을 지불하거나 또는 매도자의 의사에 따른 지불유예를 받지 않고는 어느 누구의 곡물이나 동산도 취득할 수 없다.
제 29조 기사가 몸을 바쳐 성을 경호할 의사가 있는 경우나 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자신이 못하고 적당한 타인에게 대행시킬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사에게 성의 경호대금을 강요할 수 없다. 또한 짐이 그 기사를 원정에 소집하거나 파견했을 때는 당해 원정 기간 중 성에 대한 경호 의무가 면제된다.
제 30조 주장, 기타의 대관은 자유인의 말 또는 마차를 당해 자유인의 의사에 반해서 징발할 수 없다.
제 31조 짐이나 짐의 대관은 성이나 기타 짐을 위한 용도로 타인의 재목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징발할 수 없다.
제 32조 짐은 중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토지를 1년 1일 이상 유치하지 않으며 그 이후는 당해 지주에게 반환한다.
제 33조 데임스, 메드웨이 및 모든 잉글랜드 지역의 어망은 제거한다. 그러나 해안에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 34조 '프레치페'라는 영장은 앞으로 토지의 소유에 관한 자유인의 장원재판소에서의 재판청구권을 상실케 할 목적으로 발급될 수 없다.
제 35조 짐의 전국토를 통해 포도주, 맥주 및 곡물에는 '런던쿼터'라는 단일 척도가 사용되어야 하며, 역색포, 조포 및 루세트와 기타 직물에는 단일쪽으로서의 직물 야드 단위가 적용되어야 한다. 형량에 관해서도 같다.
제 36조 생명 및 수족에 관한 영장(유한과 증오에 관한 영장, 구금이유심사 영장)의 발급을 위하여는 앞으로 어떠한 물건도 주고받는 일이 없고, 이 영장은 무료로 발급되며 또한 발급이 거부되지 않는다.
제 37조 짐으로부터 유료자유보유, 농업봉사보유 또는 자치읍 토지보유의 형태로 토지를 소유하거나 타인으로부터 기사역무를 대가로 토지를 보유하는 자가 있는 경우, 당해 보유를 근거로 하여 짐은 그 상속인에 대한 후견권이나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에 대한 후견권을 갖지 않는다. 당해 유료자유보유, 농업봉사보유, 또는 자치읍 토지보유가 기사의 역무제공 의무를 동시에 부담하고 있지 않을 때는 후견권을 갖지 않는다. 짐은 소도, 시 기타의 물품을 공납하는 봉사로 짐으로부터 소봉사(Parva sergenteria petty sergenty)를 보유하고 있는 자의 상속인에 대하여도 그를 근거로 한 후견권을 갖지 않으며 기사 역무의 제공으로 보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그를 근거로 한 후견권을 갖지 않는다.
제 38조 앞으로 대관은 사건에 관한 신빙할 만한 증인이 없이 진술만을 근거로 재판한 수 없다.
제 39조 자유인은 동료들(동등한 사람들, equals)의 적법한 판결에 의하거나 법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되지 아니하며 재산과 법익을 박탈당하지 아니하고 추방되지 아니하며 또한 기타의 방법으로 침해되지 아니한다. 짐은 이에 뜻을 두지 아니하며 이를 명하지도 아니한다.
제 40조 짐은 어느 누구에게도 권리 또는 재판을 팔지 않을 것이며 어느 누구에게도 이를 거부 또는 지연시키지 아니한다.
제 41조 모든 상인은 판매를 위하여 악질 과세 아닌 종래의 정당한 관세에 의하여 안전하게 전 잉글랜드를 출입하고 체재할 수 있으며 육로 및 수로를 불문하고 국내에서 이동할 수 있다. 단, 전시에 우리와 전쟁상태에 있는 나라 사람은 예외로 한다. 만약 그러한 자가 전쟁개시 때에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경우에는 그 당시 우리 나라와 전쟁 상태에 있는 나라에서 우리 나라 상인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짐과 짐의 재판관이 알 때까지 신체와 재산에 손해를 끼침이 없이 그를 억류한다. 우리 나라 사람이 타국에서 안전하며 우리 나라에서도 타국인은 안전하다.
제 42조 왕국의 공동이익을 위해 전시중의 최단기간 이외에는 앞으로 모든 사람이 짐에 대하여 충성을 지키는 한 육로 및 수로를 불문하고 우리 나라를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왕국의 법률에 따라 구금된자, 법익을 박탈당한 자, 짐의 적대국에서 온 자는 제외되며 이에는 적대국과 거래하는 상인도 포함된다.
제 43조 짐의 수중에 있으며 한편으로 남작령인 몰수령(예컨대 워링포드, 노팅검, 블로뉴, 랭커스터 명예령)에서 토지를 소유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은 당해 남작령이 남작의 수중에 있으며 남작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 이상의 상속료를 내지 않으며 그 외의 역무를 짐에게 제공하지도 않는다. 짐은 남작이 그를 보유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 남작령을 소유한다.
제 44조 사냥터 밖에 있는 자는 앞으로 일반소환장에 의해 짐의 사냥터 관리관 앞에 출정되는 일이 없다. 단, 엽림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된 자나 엽림사건으로 억류되어 있는 1인 또는 그 이상의 보증인은 제외된다.
제 45조 짐은 왕국의 법에 능통하고 아우러 그를 잘 준봉할 의사가 있는 자가 아니면 판관, 성주, 주장 또는 대관으로 임명하지 않는다.
제 46조 수도원을 창설한 남작으로서 그 승려에 관한 잉글랜드 국왕의 특허장을 가진 자, 또는 예전부터 그 수도원을 보유한 자는 승려직 중 공석이 생긴 경우 당연히 그에 대한 후견권이 있다.
제 47조 짐의 시대에 새로이 지정된 모든 사냥터는 즉시 그 지정을 해체한다. 짐의 시대에 매사냥지구로 지정된 하안에 대해서도 같다.
제 48조 엽림과 수렵지, 엽림관과 수렵지관, 주장과 그 부하직원, 하안과 그 관리인들과 관련된 악관습은 각주의 정직한 사람들에 의해서 선출된 12인의 그 주 기사에 의하여 선서 후 심사되고, 심사종료 후 40일이내에 다시금 복구되는 일이 없도록 제거되어야 한다. 단, 짐이 잉글랜드에 있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에 짐의 법관에 통보한 후 행하여야 한다.
제 49조 짐은 평화와 충실한 근무의 담보로 잉글랜드의 인으로부터 짐에게 인도되었던 인질과 증언 문서를 모두 즉시 반환한다.
제 50조 아테의 제랄드 일족, 즉 시고네의 제랄드, 샨소의 피터기 및 앤드류, 필립과 마크의 형제 및 그의 생질 제프리,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자손들은 앞으로 잉글랜드 내에서는 대관직을 가질 수 없게끔 완전히 대관직에서 추방한다.
제 51조 짐은 말과 무기를 가지고 와서 왕국에 해를 끼친 외국의 기사, 석궁의 사수, 하수인 및 용병을 평화가 회복된 뒤에는 왕국에서 추방한다.
제 52조 짐은 그 동료의 적법한 판결이 없이 토지, 성, 자유, 또는 권리가 짐에 의하여 탈취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그 자에게 반환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분쟁이 발생될 경우에는 다음에 정하는 평화보증의 항에 기술된 25인의 백작재판의 판결로 이를 해결한다.
제 53조 짐의 부왕 헨리 2세나 짐의 형 리처드 1세에 의해서 지정된 사냥림에 대한 지정해제 여부의 재판, 또는 기사역무의 제공으로 보유하는 토지를 근거로 짐이 종래 타인의 토지에 대해 가지고 있던 후견권에 관한 재판 또는 타인의 토지에 창설된 승원으로서 지주가 그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관한 재판의 경우에는 짐이 전조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유예한다.
제 54조 어느 누구도 여자의 고소로 체포, 구금되지 아니한다. 단, 그 고소가 그 아내의 남편에 관할 것일 때는 예외로 한다.
제 55조 짐을 위하여 부당히 그리고 정당한 법의 절차에 반하여 부과된 모든 벌금과 부당히 그리고 정당한 법의 절차에 반하여 부과된 모든 특별벌금은 완전히 이를 면제하거나 아니면 후술하는 평화의 보증에 관한 항에 기재되어 있는 25인의 남작 또는 그의 과반수에 상기 캔터배리 대주교 스티븐이 출석할 수 있을 때는 스티븐과 그가 이 목적으로 소집하기 바라는 인원을 합하여 열린 재판에서 결정한다. 그러나 스티븐이 출석 불능일 때라도 재판은 계속하여 진행된다. 만약 전기 25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직접 당해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그 재판에 한하여 제척되고 전기인 중의 잔여자에 의하여 타인이 보충되며 그는 당해 재판을 위해서만 선출되고 선서를 해야 한다.
제 56조 짐이 웨일즈 인 동료의 적법한 판결 없이 토지, 자유, 기타의 것을 약탈한 경우에는 그것이 잉글랜드 지역 내이거나 웨일즈 지역이거나를 불문하고 즉시 반환한다. 그러나 만일 그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는 그들 동료의 판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이때 잉글랜드의 토지의 보유에 대하여는 잉글랜드 법에 따르고 웨일즈의 토지의 보유에 대하여는 웨일즈 법에 따르며 경계지의 토지의 보유에 대하여는 경계지의 법에 따라 경계지에서 결정한다. 웨일즈 인도 짐과 짐의 신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제 57조 그러나 짐의 부왕 헨리 2세나 짐의 형 리처드 1세가 웨일즈 인으로부터 그들 동료의 적법한 판결 없이 탈취된 토지, 성, 자유 또는 권리로서 현재 짐이 보유하고 있는 것 또는 짐이 담보의 책임을 지고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십자군의 통상기간까지 짐이 반환을 유예한다. 단, 짐이 십자군에 참가하기 이전부터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그 이전에 짐의 명령으로 심리된 것은 제외한다. 그러나 짐이 귀환할 때, 또는 짐이 해외원정을 중지했을 때는 즉시 웨일즈의 법과 상기 지역의 구별에 따라 그들에게 완전한 재판을 행한다.
제 58조 짐은 뤠린의 아들과 웨일즈로부터의 모든 인질 및 평화의 보증으로서 짐에게 교부된 증거문서를 즉시 반환한다.
제 59조 스코틀랜의 왕 알렉산더에 대하여는, 짐이 잉글랜드의 다른 남작에게 대우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의 자매 인질의 반환, 왕의 자유 권리에 관하여 결정을 한다. 단, 그의 부친 스코틀랜의 전왕 윌리엄(사자왕)으로부터 짐이 받는 증거문서에 따라 별도의 조치를 필요로 할 때는 예외로 한다. 그러나 상기 결정은 짐의 재판소에서 그들 동료의 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 60조 짐이 짐의 왕국내에서 짐의 신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일로 허용한 상기의 여러 관습과 자유는 승속을 불문하고 짐의 왕국내에 있는 자는 누구나 그와 그의 밑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 61조 짐은 신을 위하고, 또한 짐의 왕국을 개혁하고 짐과 짐의 남작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더욱 완화시키기 위하여 상기의 모든 사항을 인정한 것이므로 짐은 이 모든 것이 영구히 침해됨 없이 완전하게 향유되기를 바라면서 남작에 대하여 다음의 보증제도를 확립하고 이를 승인한다. 즉 남작들은 그들이 바라는 바에 따라서 평화와 이 특허장으로서 짐이 남작들에게 허용하고 확인한 여러 자유를 전력을 다하여 준수하고 또한 준수시킬 의무를 지닌 25인의 남작을 선출한다. 만일 짐이나 짐의 판관, 대관 또는 관리 중의 어떤 자가 누군가에 대해 불법을 범하거나 평화의 조항과 보증을 유린하여 상기 25인의 남작 중 4인의 남작에게 그 불법이 제시된 경우에는 그 4인의 남작이 짐에게 짐이 왕국밖에 있을 때는 짐의 판관에게 그 위반을 적시하고 그 위반이 지체없이 개선되도록 요구한다. 짐이 왕국 밖에 있을 때에는 짐의 판관에게 위반 사실이 지적되고 그로부터 40일 내에 짐이나 짐의 판관이 그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기한 4인의 남작이 25인의 남작 중 잔여인에게 그 사건을 회부한다. 이 25인의 남작은 전국의 평민과 함게 성, 토지, 재산의 압류 기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들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짐에게 책임을 묻고 강압을 가할 수 있다. 단, 짐과 짐의 왕비 및 짐의 아들의 신체는 그러한 강압수단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위반사실이 개선되면 짐과의 종전관계는 회복되어야 한다. 또한 원하는 자는 누구나 위의 일을 실행하기 위해 25인의 남작들의 명령에 따라 그들과 함께 가능한 한 짐에게 강압을 가한다는 뜻을 선서할 수 있다. 짐은 그러한 선서를 원하는 자에 대해 공개적이고도 자유로운 의사로 그를 허가하며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선서하는 일을 금하지 아니한다. 한편 자신의 발의로 25인과 더불어 짐에게 강압을 가하는 것을 선서하고자 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짐의 명령을 따라 전기한 선서를 강제할 수 없다. 25인의 남작 중 사망자나 왕국을 떠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전기한 여러 사항을 실행할 수 없는 자가 발생했을 때는 25인의 잔여인이 그들의 판단에 따라 새로운 자를 선출하고 그 선출된 자는 다른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선서한다. 25인의 남작에게 실행이 위임된 모든 사항과 관련하여 어떤 사항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또는 몇사람이 소집에 응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거나 혹은 출석할 수 없을 경우 출석한 다수인이 결정하거나 명령한 것은 25인 전부가 그에 의견이 일치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확정적이다. 전기 25인은 전술한 모든 사항을 충실하게 준수할 것이며 가능한 한 타인에게도 준수시킬 것을 선서해야 한다. 짐 또한 짐 스스로나 혹인 타인을 통해서거나 전술한 여러 가지 특권과 자유를 취소하지 않을 것이며 그 효과를 감소시키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체가 무효이며, 짐 스스로가 타인을 통해서거나 결코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
제 62조 또한 분쟁이 있은 후 짐은 승속을 불문하고 짐과 신민 사이에 발생했던 일체의 악의, 분노를 모두 철회하고 사면한다. 그밖에 짐의 치세 제16년의 부활제로부터 평화가 회복될 때까지에 있었던 분쟁을 원인으로 한 모든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짐은 승속을 불문하고 모든 자에 대해서 소추를 중지할 것이며 특히 짐에 관한 위법행위는 완전히 사면한다. 더욱이 그에 대한 보증 및 전술한 여러 가지 양해 사항과 관련하여, 캔터베리 대주교 스티븐 더블린 대주교 헨리를 비롯한 전기한 여러 주교 및 펜덜프 사의 개봉증거장을 작성하게끔 했다.
제 63조 이와 같이 짐은 잉글랜드의 교회가 자유임과 함께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이 전기한 자유 권리 및 양해 사항들이 그들 자신과 후손을 위해 짐과 짐이 후계자로부터 모든 사항, 모든 장소에서 올바르고도 평화롭게, 자유롭고도 평온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영구히 보유 유지할 것을 희망하며 또한 확실하게 언약한다. 더욱이 짐과 남작측은 전술한 모든 것을 성의있게 또한 악의없이 준수한다는 뜻을 선서했다. 위의 사람들과 기타 다수인을 증인으로, 윈저와 스테인즈 사이에 있는 러니미드(Runnymede)라고 불리는 초원에서, 짐의 치세 제17년 6월 15일 짐의 손으로 이 장전을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