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급여 집중신청기간 설정 운영
6월 1일~12일까지 읍면동으로 신청접수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news.jejusi.go.kr%2Fphp-bin%2Ffiles%2Farticle%2Farticle_16443_1.jpg)
제주시는 오는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체계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달라지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에 따른 신청 접수를 받기위해 다음당 1일부터 12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설정,운영하기로 했다.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는 이유는 맞춤형급여 제도가 오는 7월 1일 부터 시행되더라도 동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의 자산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제도 시행 이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신청 받아 최초로 급여가 지급되는 7월 20일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이다.
집중신청기간 이후라도 언제나 맞춤형급여 신청은 가능 하나 집중신청기간 이후에 신청하여 보장결정이 되어도 조사기간(최대 60일) 소요로 맞춤형 급여 최초 지급일인 7월 20일에 급여 지급이 곤란하다.
따라서 가정생활이 어려워 맞춤형 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저소득 가구는 집중신청기간 내에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소득 재산 등 자산 조사를 실시하여 결정하게 되며,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분들은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7월부터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급여를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2015년 4인가족 422만원)을 토대로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인 118만원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인 169만원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3%인 182만원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인 211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도 지난해 4인가구 기준 297만원에서 올해 481만원으로 높아져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에 따라 선정기준 상향 조정,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급여혜택을 받는 가구가 많아질 것이라며, 급여신청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5-05-22 기초생활보장과/생활보장담당/728-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