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폐의 의의
- 진폐(Pneumoconiosis)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크기의 먼지가 숨을 쉴 때에 코, 기관지를 통해 폐로 들어가 쌓이게 된 결과 폐가 굳어져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질병이다.
- 폐속에 들어온 먼지와 폐세포와의 싸움에서 결국 폐는 본래의 모양새가 망가지고 굳은살처럼 굳어지는데 이것을 ‘폐의 섬유화증’이라 한다.
- 굳은살처럼 굳은 것이 양파와 같이 겹겹이 쌓여 둥글게 된 것을 ‘결절’이라고 하는데 이 결절은 좁쌀크기로 시작했다가 분진 작업중에 점점 커져서 쌀알, 콩알만 해지기도 하며 이러한 결절은 분진작업을 떠나도 계속 커질 수 있다. 결절은 흉부 X-선 사진에 흰 그림자(음영)로 나타나는데 보통 대음영은 직경 또는 너비가 1cm보다 큰 결절, 소음영은 1cm보다 작은 결절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7호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 진폐합병증
- 진폐는 그 자체를 낫게 하는 치료법이 없으므로 요양을 할 필요가 없으며, 일상적인 건강관리와 작업환경관리를 통하여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다만,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 아래와 같은 합병증이 발생한 때에는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요양을 실시한다.
- 진폐의 합병증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胸膜炎),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氣胸), 폐기종, 폐성심, 원발성(原發性) 폐암(진폐증 병형이 제1형 이상인자만 해당),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 등 9종을 규정하고 있다.
① 활동성폐결핵 (tba)
- 결핵균이 폐에 침범하여 발생하는 병으로 진폐가 있을 때 보통 사람보다 결핵에 잘 감염되며 가장 흔한 진폐의 합병증이다. 폐결핵의 구분은 과거에 감염된 후 현재 치유되어 흔적이 남아 있을 뿐 활동 중이지 않는 비활동성폐결핵(tbi)과 현재 활동중인 결핵을 활동성 폐결핵(tba)으로 구분하고 비활동성 폐결핵은 전염의 우려가 없고 치료가 필요 없으나 활동성 폐결핵은 치료를 요한다.
- 증상은 거의 없이 지나는 경우도 있으나 기침과 객담, 혈담 등을 동반한 쇠약감, 체중감소, 발열진단은 일반적으로 흉부방사선 사진으로 진단하고 객담의 결핵균을 증명하는 것이 확실한 진단방법으로 직접 객담을 검사하는 방법과 객담을 배양하여 결핵균을 찾는 것이다.
- 치료는 활동성 폐결핵인 경우 보통 1개월 정도의 결핵약을 복용하면 다른 사람에게 결핵균의 전파는 없으며, 보통 6개월부터 1년간 결핵약을 복용하면 완치될 수 있으나, 진폐가 있는 경우 잘 치료되지 않는다. 결핵약을 복용 중에 중단하는 경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하루라도 끊임없이 결핵약의 복용이 필요하다.
- 합병증으로 폐에 동공이 형성되기도 하고 각혈, 흉막염, 폐렴, 농흉 (폐에 고름이 참), 기흉 (흉강에 공기가 참) 등이 발생한다.
② 흉막염 (ef)
- 결핵균에 의하여 폐를 싸고 있는 흉막에 염증을 일으키면 흉강에 체액이 고이는 병으로 진폐가 있는 사람에서 종종 나타난다.
- 폐를 싸고 있는 흉막은 2겹으로 늑골부위를 싸는 외측 또는 벽측 흉막과 폐 자체를 싸고 있는 폐 또는 내측 흉막으로 구분되며, 벽측과 폐흉막 사이를 흉강이라 한다. 정상적으로 흉강은 매우 작은 공간이나 흉막염이 발생하면 체액이 흉막을 투과하여 흉강 안에 고이게 된다. 증상은 흉막강 안에 체액이 차면 폐를 압박하여 숨쉬기가 곤란하고 흉통과 기침이 동반되기도 한다. 진단은 보통 흉부방사선 사진으로 진단하며, 체액을 뽑아 검사하는 방법도 있다. 치료는 소량인 경우 자연적으로 감소할 수 있고, 심한 경우 흉부천자술 (늑골사이로 주사바늘을 주입하여 체액을 빼내는 수술), 흉관삽입술(늑골 사이로 관을 삽입하여 흉막강에 체액을 빼내는 수술)을 시행한다.
③ 기관지염 (br)
- 진폐가 있을 때 결핵이나 폐섬유화증 등이 동반되면 이차적으로 기관지에 감염이 반복되면서 염증이 생기는 병을 말한다. 다양한 균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열을 동반한 감기증세와 비슷하다. 증상은 주로 기침과 가래가 발생하며 감기증상이 오래간다. 심한 경우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다. 진단은 보통 흉부방사선 사진에 의하며, 때로는 객담검사와 객담배양검사로 진단하기도 한다. 치료는 항생제의 복용과 감기와 같이 치료한다.
④ 기관지확장증 (ec)
- 진폐가 있을 때 기관지가 염증 등에 의하여 확장된 병을 말한다. 폐의 일부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점점 확대되며, 확장된 기관지는 탄력성을 잃어 공기가 지속적으로 머물고 있어 균에 의한 감염이 잘 발생한다. 증상은 주로 가래와 기침이며,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발생한다. 진단은 보통 흉부방사선 사진에 의한다. 치료는 특별한 방법이 없으며 균에 의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⑤ 기흉 (px)
- 기흉(氣胸)이란 진폐가 있을 때 결핵이나 염증 등으로 폐에 공기주머니 (폐기종)가 발생하고, 공기주머니가 터져서 흉강에 공기가 차는 병이다. 결핵이나 폐섬유화증이 발생하면 작은 기관지들이 파괴되어 공기주머니 (폐기종)을 형성하고 점점 폐조직이 파괴되어 큰 공기주머니를 형성하고 이들이 터지는 경우 또는 자연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 공기주머니가 터지면서 흉막강으로 공기가 새어 나가 흉강에 공기가 차이게 된다. 증상은 호흡곤란과 급작스런 흉통이 주로 발생하며 급히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다. 진단은 보통 흉부방사선 사진으로 진단한다.
- 치료는 소량인 경우 자연적으로 없어질 수도 있고, 응급으로 흉막천자술(늑골사이로 흉막강에 주사바늘을 삽입하여 공기를 빼내는 수술)과 심한 경우 폴리에틸레관 삽입(늑골사이로 흉막강에 작은 관을 삽입하여 공기를 빼내는 수술), 흉관삽입술을 시행한다.
⑥ 폐기종 (em)
- 진폐가 있을 때 염증 등으로 작은 기관지들이 파괴되면서 점차적으로 주위의 폐조직이 파괴되어 큰 공기 주머니가 형성되기도 하고 작은 기관지가 좁아져 공기는 들어가나 잘 나오지 못할 때 염증 등이 발생하여 폐조직이 파괴되면서 폐안에 공기가 차게 되는 병을 말한다. 진폐의 초기에는 폐의 여러 군데에 작은 폐기종이 발생하며, 심하여지면 큰 폐기종이 발생한다. 증상은 초기에 호흡곤란이 주로 발생하여, 경미한 기침과 약간의 가래가 있고 심한 경우 호흡곤란이 발생한다. 진단은 보통 흉부방사선 사진으로 진단한다.
- 치료는 소량인 경우 자연적으로 감소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진폐가 심하여 지면서 폐기종도 심하여 지나 특별한 치료방법은 없고 금연과 항생제를 복용하여 이차적인 균에 의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⑦ 폐성심 (cp)
- 폐심장증(肺心臟症)의 이전 말로 진폐가 있을 때 폐조직이 망가지면서 폐의 혈관도 망가지게 되고 폐 섬유화 등으로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게 되어 폐로 혈액의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우심실이 정상보다 크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진폐의 초기에는 발생하지 않고 심하여지면서 나타난다. 증상은 호흡곤란과 빠르게 호흡을 하게 되며 폐성심 자체로 발생하는 증상보다 진폐의 증상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진단은 보통 흉부방사선 사진으로 진단할 수 있다. 치료는 특별한 방법이 없으나 약의 복용이 있으며, 진폐가 좋아지지 않는 한 호전되지 않는다.
⑧ 원발성 폐암
- 원발성 폐암은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경력이 있는 진폐 이환자로서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자에 한하여 합병증으로 인정한다.
- 우리나라 탄광부인 경우 탄분진에 함유되어 있는 폐암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있고, 이들에서 탄광부진폐 1형이 발생하는데 소요되는 평균기간이 10년 이상이고, 폐암과 같은 고형성 암이 발생하기 위해서도 역시 약 10년 정도 기간이 필요한 것을 종합하여 탄광부진폐의 합병증으로서 원발성 폐암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진폐 1형이상으로 한정한 것이다.
- 우리나라 광업종사자에서 발생하는 진폐는 대부분 탄광부진폐인데, 이 탄광부진폐에서 발생하는 원발성 폐암은 탄분진 보다는 작업 중 노출되는 결정형 유리규산에 의해 발생하고, 탄광부 이외의 광업종사자들도 필연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결정형 유리규산 때문에 원발성 폐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그러나 진폐가 없거나 의증인 경우 또는 연탄제조업(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무연탄임)이나 무연탄운송업에 종사하는 자가 노출되는 탄분진은 현재 발암물질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10여년을 초과하였더라도 원발성 폐암이 발생할 만큼 폐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진폐의 합병증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또한, 용접공들은 용접과정에서 사용하는 모재(용접대상 물체)나 용접봉 등에 따라 다양한 분진 또는 흄에 폭로되는데 이들 분진이나 흄 중 크롬(6가)이나 니켈 또는 카드뮴 등은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들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용접공폐증의 존재여부와 무관하게 각종 발암물질에의 노출력에 따라 업무상 질병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⑨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
- 결핵 이외의 비정형 미코박테리아(mycobacteria) 감염도 오래 전부터 진폐에서 호발하는 것으로 2002. 9. 18. ·진폐근로자보호법·시행규칙 개정시 진폐 합병증으로 추가되었고, 2003. 7. 1. ·산재보험법·시행규칙 개정시 요양이 필요한 진폐의 합병증으로 추가하였다.
- 미코박테리아에는 결핵성(Mycobacteria tuberculosis)과 비결핵성(Nontuberculous myco- bacteriainfection, NTMB)의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 비결핵성 미코박테리아 감염을 동일어로 비정형성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도 부른다. 주로 만성 폐병변이 있는 환자에게 호발하며, 결핵보다 만성적인 임상경과를 가진다.
- 방사선 소견은 주로 폐의 전방부에 기관지 확장 및 결절 음영, 공동, 기강경화 및 섬유화의 소견을 보인다. 사람에서 사람으로의 감염은 없고 주로 흙 등의 자연을 통하여 호흡기로 감염되므로 환자를 격리할 필요는 없다.
- 항결핵제에는 치료효과가 없고, 부신피질호르몬 계통의 약물을 사용하나 대체적으로 잘 치료가 되지 않는다. 기관지 확장이 심하거나 병변이 진행될 경우에는 객혈을 동반한다.
- 균의 종류에는 M. kansasii, M. avium intracellulare, M. fortuitum, M. xenopi, M. chelonei 및 M. simiae 등이 있다.
| ▣ 기타 장해 및 요양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폐 병발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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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i : 비활동성폐결핵 · pleural adhesion : 늑막유착 · cv : 동공(洞空) · ax : 진폐성 소음영의 유착 (진폐결절의 융합) · bu : 기포 · kl : 중격선 (컬리씨선) · cn : 진폐성 소음영의 석회화 · co : 심장의 모양, 크기의 異狀 · fr : (늑골)골절 · es : 난각형 석회침착 | · pt : 엽간열중격동의 늑막(흉막)비후 · ho : 봉외상폐 · di : 흉곽내 기관의 심한 왜곡 · hi : 폐문부나 중격동 임파절의 비대 · id : 불투명 횡격막 음영 · ih : 불투명 심장외관 음영 · rp : 류마토이드식 진폐 · od : 무기폐 · tbu : 활동성 미정 폐결핵 |
| ※ p/t, q/p, p/s, r/t 등은 소음영의 “직경/너비”를 표시하는 것으로 병발증이 아님 |
· 규칙적인 모양의 크기는 p, q, r 로 표기 · p : 음영의 직경이 1.5mm 이하 · q : 음영의 직경이 1.5mm 초과 3mm 이하 · r : 음영의 직경이 3mm 초과 10mm 이하 | · 불규칙한 음영은 s, t, u 로 표기 · s : 너비가 1.5mm 이하 · t : 너비가 1.5mm 초과 3mm 이하 · u : 너비가 3mm 초과 10mm 이하 |
※ 음영크기에 따른 방사선(X선) 사진의 특징
3. 진폐에 대한 요양 및 보상절차
(1) 확인 사업주
- 진폐는 분진작업에 오랜 기간 계속 종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이며, 개개인의 체질과 작업장의 종류 등에 따라 그 발생 시기를 달리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전에 여러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을 경우 진폐에 대한 보상책임을 어느 사업주에게 귀속시키느냐가 문제가 된다.
- 이에 대한 행정해석은 의학적 진단에 의하여 처음 진폐가 발생되었다고 확인 될 당시의 사업주가 재해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고 있다. 예를 들면
- ① 분진작업 경력이 6년인 자가 甲사업장에서 3년, 乙사업장에 2년, 丙사업장에서 1년씩 근무하는 도중 진폐으로 진단받았을 경우라도 의학적 진단에 의하여 처음 발생되었다고 확인될 당시 사업주인 丙(발병시 근무하고 있던 분진사업장)이 보상책임이 있으며,
- ② 재직 중에 진폐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자가 퇴직 후 타 분진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폐판정을 받은 경우라면 당시(최종 분진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진폐요양의 책임이 있다.
- 다만, A분진 작업장에서 진폐판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수령한 후 B사업장에서 취업하여 종사하던 중 진폐요양 신청사유가 발생하였을때 B사업장에서 분진 혹은 비분진작업 종사 여부와 상관없이 진폐요양 신청시 확인의무 사업주는 A사업장의 사업주가 된다.
- 즉, 진폐와 관련한 최초 요양급여 혹은 장해급여 청구시에는 아래 “업무상 질병 적용사업장 판단절차에 관한 처리지침”에 따라 ① 전문기관 심의결과 질병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 ② 조사결과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한다.
- 이후 산재보험법 제91조의5제2항에 따라 다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최초 요양급여 또는 장해급여 청구시 적용사업장 관할 소속기관에 관련서류를 제출한다.
(2) 제출기관
-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서에 관한 업무는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소속기관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진폐근로자보호법· 적용대상자도 2008. 1. 1.부터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장에 건강진단 신청 또는 건강관리수첩으로 건강 진단 실시)
(3) 구비서류
- 진폐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소속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최초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사업주가 증명하는 분진작업 종사경력 확인서
나. 사업의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사업주의 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서류, 즉 “분진작업종사 사실확인서”를 첨부
- 2. 진폐에 관한 의학적 소견서 또는 진단서(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또한, 법 제91조의8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이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요양이 종결되는 때에 다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다만, 법 제91조의6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① 합병증[·진폐근로자보호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합병증을 말한다.]이나 ② 심폐기능의 고도 장해 등으로 응급진단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4. 판정기준
(1) 진폐병형의 판정기준
| 병형 | 엑스선 사진의 상(像) |
|---|
| 의증 | 0/1 |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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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형 | 1/0 1/1 1/2 |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제2형 | 2/1 2/2 2/3 |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제3형 | 3/2 3/3 3/+ |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제4형 | A B C |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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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형별 방사선(X선) 사진의 특징
| 정상 ∼ 제3형 | 제4형(A, B,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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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UZ(Right Upper zone, 우상엽) |
(2) 심폐기능 정도의 판정기준
| 심폐기능 장해 | 판정기준 |
|---|
| 고도 장해(F3) |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 |
|---|
| 중등도 장해(F2) |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 |
|---|
| 경도 장해(F1) |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
|---|
| 경미한 장해(F1/2) |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
|---|
(3) 진폐장해등급 기준
| 진폐장해 등급 | 구 분 |
|---|
| 제 1 급 |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
|---|
| 제 3 급 |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
|---|
| 제 5 급 |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
|---|
| 제 7 급 |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
|---|
| 제 9 급 | 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
|---|
| 제 11 급 |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
|---|
| 제 13 급 |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
|---|
(4)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
- 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1)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胸膜炎),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氣胸),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폐성심,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
- 2) 진폐로 인하여 고도의 심폐기능장해(F3)로 확인된 경우
- 3)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위쪽 2분의 1을 넘는 경우
- 4)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原發性) 폐암이 발생한 경우
- 나.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법 제36조의 보험급여 중 제1호의 요양급여 및 제4호의 간병급여만 해당한다)
진폐에 대한 요양 대상 여부
-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1/1, br, pt, q/r인 경우 ☞ 진폐병형이 1형(1/1)이고, 합병증으로 기관지염(br)이 확인되었으므로 요양대상으로 결정. pt는 "늑막비후"로서 기타 병발증이므로 보험급여 결정과는 무관(합병증이 있어 심폐기능 판정을 하지 않은 경우임)
(5) 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판정기준
- 공단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진폐장해등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다.
| 진폐장해 등급 |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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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급 |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B 또는 C에 해당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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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급 | 진폐의 병형이 제3형이거나 제4형이면서 A에 해당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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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급 | 진폐의 병형이 제2형인 사람 |
|---|
| 제13급 |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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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정확히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과 같다.
- 1. 심폐기능검사가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2. 치매, 기관지천식, 뇌·심혈관계 질환 등 기존질환으로 심폐기능검사가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3. 기타 진폐심사회의에서 심폐기능검사 결과로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진폐의 폐질등급 기준
| 등급 | 폐질등급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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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급 | 혼자 힘으로는 식사·용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할 수 없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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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급 |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고, 식사·용변 및 병동안에서의 100미터 이내의 보행 등 짧은 시간 병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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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급 | 식사·용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은 가능하나 전혀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진폐 요양 및 장해등급 조합표
| 병형\심폐기능 | 정상(F0) | 경미(F1/2) | 경도(F1) | 중등도(F2) | 고도(F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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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영 | 1형 | 1/0, 1/1, 1/2 | 13급 | 11급 | 7급 | 3급 | 1급(요양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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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형 | 2/1, 2/2, 2/3 | 11급 | 11급 | 7급 | 3급 | 1급(요양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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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형 | 3/2, 3/3, 3/+ | 11급 | 9급 | 7급 | 3급 | 1급(요양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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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음영 | 4형 | 4A, B, C | 11급 | 9급 | 5급 | 3급 | 1급(요양대상) |
|---|
| 4C 1/2↑ | 11급(요양대상) | 9급(요양대상) | 5급(요양대상) | 3급(요양대상) | 1급(요양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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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과 관련하여 4C 1/2는 심폐기능과 무관 |
| 의증 | 0/1 | 무장해(활동성폐결핵(tba) 합병증 있는 경우 요양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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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 | 0/0 | 진폐가 아님(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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