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 안내
1.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분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542(2018.1.25.)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가 정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호, `18.1.25)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소속 회원약국의 보험 급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정정고시 전문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http://www.kpanet.or.kr) 열린약사회/공지사항 25206번에 공지하였으며, 팜IT3000에 업데이트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정정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호, 2018.1.22.) “별지1”에 기재된 약제 중 아래 품목의 주성분코드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