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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 한울 3,6,한빛7 ( A17 B L, A18-1B L, A19-1B L )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알려드립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3.09.24(화)이며, 이는 청약자격조건(기간, 나이, 지역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이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한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자격이 없으니 금융결제원 등을 통하여 반드시 신청자 본인 포함 세대원 전원의 당첨사실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 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 예비입주자는 원칙적으로 우리공사와 향후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결제원에 당첨자로 통보되며, 계약체결한 당첨자 및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3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단지 및 형별 구분 없이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하므로 두 개 주택을 동시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신청자의 신청자격(거주지역, 세대주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제출일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불가하며 계약체결 후 다른 주택에 당첨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계약 취소 됩니다. 또한 통장효력상실 및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 당첨자명단관리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자격, 신청시 확인사항, 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인터넷 청약만 가능하며, 방문청약을 불가합니다.(사업단을 방문하여도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지정된 시간내 인터넷 청약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주택개방은 하지 않습니다.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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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현황 및 공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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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및 건설호수 |
단지명 |
위치 |
건설호수 |
한울마을3단지(A17) |
경기도 파주시 동패로 100 (지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1752) |
11개동 648세대 |
한울마을6단지(A18-1) |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한울로 100 (지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1771) |
9개동 700세대 |
한빛마을7단지(A19-1) |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61 (지번주소 :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1026) |
19개동 1,352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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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단지구분 (주택관리번호) |
신청형별 |
건설 호수 |
현재 공가 |
잔여 예비자 |
모집 인원 |
세대당 주택면적(㎡) |
최초입주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면적 (계)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계 |
기타공용 |
지하주차장 | |||||||||
한울마을3단지 (A17) |
74.21 |
112 |
4 |
0 |
43 |
74.21 |
21.1077 |
95.3177 |
4.4653 |
30.7049 |
130.4879 |
2011.09 | |
74.47 |
90 |
0 |
5 |
25 |
74.47 |
21.1817 |
95.6517 |
4.4810 |
30.8125 |
130.9452 | |||
84.56 |
300 |
9 |
0 |
129 |
84.56 |
24.0516 |
108.6116 |
5.0881 |
34.9873 |
148.6870 | |||
84.93 |
28 |
0 |
2 |
9 |
84.93 |
24.1568 |
109.0868 |
5.1104 |
35.1404 |
149.3376 | |||
84.85 |
98 |
0 |
10 |
31 |
84.85 |
24.1341 |
108.9841 |
5.1056 |
35.1073 |
149.1970 | |||
한울마을6단지(A18-1) |
74A |
214 |
13 |
0 |
103 |
74.25 |
23.6124 |
97.8624 |
4.1889 |
33.1704 |
135.2217 |
2011.08 | |
84A |
158 |
8 |
0 |
65 |
84.15 |
26.7607 |
110.9107 |
4.7475 |
37.5932 |
153.2514 | |||
84B |
164 |
13 |
0 |
71 |
84.89 |
26.9960 |
111.8860 |
4.7892 |
37.9237 |
154.5989 | |||
84C |
164 |
15 |
0 |
73 |
84.48 |
26.8656 |
111.3456 |
4.7661 |
37.7406 |
153.8523 | |||
한빛마을7단지(A19-1) |
084.0000A |
84A |
249 |
0 |
0 |
50 |
84.95 |
28.1929 |
113.1429 |
4.9284 |
44.5254 |
162.5967 |
2011.11 |
84A-1 |
84.88 |
28.1696 |
113.0496 |
4.9243 |
44.4888 |
162.4627 | |||||||
084.0000B |
84B |
628 |
30 |
0 |
156 |
84.94 |
28.1895 |
113.1295 |
4.9278 |
44.5202 |
162.5775 | ||
84B-1 |
84.91 |
28.1796 |
113.0896 |
4.9261 |
44.5045 |
162.5202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임.
※ A19-1BL의 경우 084.0000A, 084.0000B형만으로 신청가능하며, 84A, 84A-1, 84B, 84B-1 등으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방식이며, 구조는 벽식, 지붕은 평지붕 또는 경사지붕임.
※ 이 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임.
※ 상기 공가 및 예비자 수는 예비자 계약 현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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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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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 10년 |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단지 최초 입주기준)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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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
구분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합계 |
계약금(계약 시) |
잔금(입주 시) | ||||
한울마을3단지 (A17) |
74.21/74.47 |
1층 |
62,880,000 |
12,000,000 |
50,880,000 |
382,520 |
중간층 |
67,072,000 |
12,800,000 |
54,272,000 | |||
최상층(다락) |
73,360,000 |
14,000,000 |
59,360,000 | |||
84.56/84.93 /84.85 |
1층 |
69,168,000 |
13,200,000 |
55,968,000 |
424,440 | |
중간층 |
73,360,000 |
14,000,000 |
59,360,000 | |||
최상층(다락) |
79,648,000 |
15,200,000 |
64,448,000 | |||
한울마을6단지(A18-1) |
74A |
1층 |
62,880,000 |
12,000,000 |
50,880,000 |
377,280 |
중간층 |
67,072,000 |
12,800,000 |
54,272,000 | |||
최상층(다락) |
73,360,000 |
14,000,000 |
59,360,000 | |||
84A/84B/84C |
1층 |
68,120,000 |
13,000,000 |
55,120,000 |
413,960 | |
중간층 |
72,312,000 |
13,800,000 |
58,512,000 | |||
최상층(다락) |
78,600,000 |
15,000,000 |
63,600,000 | |||
한빛마을7단지(A19-1) |
084.0000A 084.0000B |
1층 |
67,000,000 |
13,400,000 |
53,600,000 |
410,000 |
중간층 |
71,000,000 |
14,200,000 |
56,800,000 | |||
최상층(다락) |
77,000,000 |
15,400,000 |
61,600,000 |
※ 필로티 등이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 등을 포함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됨
※ 입주 및 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 파주운정A19-1BL의 임대조건은 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의 경우 입주시기에 따라 임대조건이 상기와 다를 수 있음
※ 파주운정A17BL, 파주운정A18-1BL의 임대조건은 계약일(12월 예상) 기준임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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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보증금 |
※ 전환보증금은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일로부터 임대기간동안 100만원 단위로 추가 납부 가능함
※ 납부한 전환보증금은 임대기간 동안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약시(또는 갱신계약시) 환불 가능함
※ 전환요율은 현재 연 8%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함
※ 전환보증금은 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계약시기에 따라 전환보증금의 최대금액이 높아질 수 있음
구분 |
기본임대조건 |
전환보증금(최대전환시) |
전환보증금(8%)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
차감 월임대료 | ||||
한울마을3단지 (A17) |
74.21/74.47 |
1층 |
62,880,000 |
382,520 |
19,000,000 |
126,670 |
100만원납부 시
월 임대료6,670차감 |
중간층 |
67,072,000 |
382,520 |
19,000,000 |
126,670 | |||
최상층(다락) |
73,360,000 |
382,520 |
19,000,000 |
126,670 | |||
84.56/84.93 /84.85 |
1층 |
69,168,000 |
424,440 |
26,000,000 |
173,330 | ||
중간층 |
73,360,000 |
424,440 |
26,000,000 |
173,330 | |||
최상층(다락) |
79,648,000 |
424,440 |
26,000,000 |
173,330 | |||
한울마을6단지(A18-1) |
74A |
1층 |
62,880,000 |
377,280 |
19,000,000 |
126,670 | |
중간층 |
67,072,000 |
377,280 |
19,000,000 |
126,670 | |||
최상층(다락) |
73,360,000 |
377,280 |
19,000,000 |
126,670 | |||
84A/84B/84C |
1층 |
68,120,000 |
413,960 |
24,000,000 |
160,000 | ||
중간층 |
72,312,000 |
413,960 |
24,000,000 |
160,000 | |||
최상층(다락) |
78,600,000 |
413,960 |
24,000,000 |
160,000 | |||
한빛마을7단지(A19-1) |
084.0000A 084.0000B |
1층 |
67,000,000 |
410,000 |
24,000,000 |
160,000 | |
중간층 |
71,000,000 |
410,000 |
24,000,000 |
160,000 | |||
최상층(다락) |
77,000,000 |
410,000 |
24,000,000 |
160,000 |
|
임대보증금 납부 등 안내 |
- 임대보증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8%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 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림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자로부터 30일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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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 분양전환 기준
구분 |
내 용 |
▪ 분양전환 대상자 |
-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 관리주체의 장기수선계획에 의함 |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분양전환 가격은 분양전환당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며,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 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금액단위 : 천원)
단지구분 |
전용면적 |
계 |
택지비 |
건축비 |
한울마을3단지(A17BL) |
74.21 |
208,368 |
93,289 |
115,079 |
74.47 |
208,345 |
93,616 |
114,729 | |
84.56 |
237,220 |
106,300 |
130,920 | |
84.93 |
238,511 |
106,765 |
131,746 | |
84.85 |
238,014 |
106,665 |
131,349 | |
한울마을6단지(A18-1BL) |
74A |
214,605 |
91,644 |
122,961 |
84A |
243,751 |
103,863 |
139,888 | |
84B |
243,774 |
134,776 |
138,998 | |
84C |
243,717 |
104,270 |
139,447 | |
한빛마을7단지(A19-1BL) |
84A |
239,930 |
93,745 |
146,185 |
84A-1 |
239,727 |
93,668 |
146,059 | |
84B |
240,247 |
93,734 |
146,513 | |
84B-1 |
240,125 |
93,701 |
146,424 |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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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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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3.09.24)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의 순위별 자격요건 구비한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함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단,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 불가함
구분 |
순위요건 |
1순위 |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 입주자 선정방법
- 동별, 층별, 향별, 측세대 구분없이 단지별, 주택형별로 접수받으며, 3순위 청약접수한 결과 신청자수가 모집호수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치 않음
- 1.2순위 내 경쟁이 있을 시에는「동일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결정 순차」를 따름
- 3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와 「동일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결정 순차」 바항에 따른 순차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 결정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결정 순차
동일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 (1,2순위에 한함) |
가.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다. 저축총액이 많은 자 라. 납입횟수가 많은 자 마. 부양가족이 많은 자 바.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 기간산정 시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참조)
※ 무주택세대주 기간 및 부양가족 인정기준
구 분 |
해 당 사 항 | |
무주택 세대주기간 |
-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무주택기간과 세대주인정기간을 각각 고려하여 짧은 기간으로 산정함 ※ 예시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이 5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이 3년인 경우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3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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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기간 |
- 무주택기간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배우자 직계존속은 제외)이 입주자모집공고 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 주택소유여부는 “Ⅴ. 신청 시 확인 및 기타 적용기준“의「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참조) |
세대주 인정기간 |
①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따라 산정함.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세대주인정기간을 산정함
1.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 2.「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해당시설 거주기간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이후의 기간에 한정함)을 변경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함. 다만, 결혼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주 인정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한 번만 계산함
1.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2.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3.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 ․ 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 |
부양가족 인정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 세대주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 비속)중 아래에 해당되는 자 - 배우자는 주민등록의 분리와 무관하게 부양가족으로 인정 -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직계존속의 경우, 신청 세대주의 직계존속만 해당되며(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제외),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신청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만 해당)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 직계비속의 경우, 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계속하여 신청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함. 또한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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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양도․전대금지 및 재당첨제한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함.
■ 「주택법」 제39조제5항에 의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유인물·전화·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자 저축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자는 위법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5년간(「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 10년) 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제한함.
■ 재당첨제한
- 예비입주자는 원칙적으로 우리공사와 향후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 금융결제원에 당첨자로 통보되며, 계약체결한 본인은 물론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입주자 자 및 입주자의 세대에 속한 자 포함)는 당해주택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및 공급계약 취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조회방법
- 금회 신청자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당첨자(세대원 포함)는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금회 공급주택에 신청할 수 없음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센터(www.apt2you.com) → 인터넷청약 개인고객 → 당첨사실 조회 → 과거 당첨사실 조회→ 공인인증서 인증 → 조회기준일 입력 → 조회 |
- 세대주, 세대원 및 배우자는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지점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음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1세대 1건만 신청가능하며 세대주(신청자)의 중복청약 또는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가 중복신청 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당첨자명단
관리, 계약체결 불가)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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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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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자격 |
접수일자 |
접수방법 |
비고 |
1순위 |
2013.10.15(화) 10:00 ~ 16:00 |
인터넷 신청 (방문 신청 불가)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계약안내는 예비순번에 따라 우편으로 개별통지할 예정임 |
2순위 |
2013.10.16(수) 10:00 ~ 16:00 | ||
3순위 |
2013.10.17(목) 10:00 ~ 16:00 |
※ 신청접수는 신청자격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접수결과 공급형별 호수를 초과할 경우 접수를 마감하며, 다음날부터는 동일 공급유형은 신청을 받지 않음(접수마감을 할 경우 접수마감일 20:00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 공급순위별 청약 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택소유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 시 계약체결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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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인터넷 신청만 가능) 및 신청시 유의사항 |
■ 인터넷 신청방법(방문접수 불가)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람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음
• 신청방법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또는 LH 홈페이지 접속(www.lh.or.kr) → 좌측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 인터넷 청약 → 아파트 청약바로가기 → 인터넷 청약신청 → 청약지구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일반순위 신청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거주지역, 나이, 세대주 여부)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 자격취소)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국민은행 외 가입자는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www.apt2you.com)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 후 입력하시기 바람
■ 신청시간
- 인터넷 청약 시간은 10:00∼16:00이며,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 신청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함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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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 체결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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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예비순번) 발표 |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아래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당첨자에서 제외함
당첨자발표 |
당첨자 서류제출 일시 및 장소 |
비고 |
2013.10.31(목) 16:00 이후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ARS 1661-7700 |
▪ 일 시 : 2013.11.4(월) ~ 6(수) 10:00 ~ 17:00 ▪ 장 소 : LH 파주권주거복지센터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1759-5 삼섬프라자 6층) ※ 점심시간 12:00~13:00 피하여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안내는 당첨자 서류제출 이후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등 확인을 거쳐 순번에 따라 우편으로 개별통지할 예정입니다. |
- 당첨자 명단은 공사홈페이지(www.lh.or.kr) -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또는 ARS 1661-7700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유선안내 시 착오방지를 위해 당첨문의 전화는 응답하지 않음
- 금회 당첨되신 당첨자에게는 예비순번이 부여되며, 계약은 주택소유여부 확인 등 절차진행 이후 예비순번 및 공가현황에 따라 우편으로 개별통보함
- 주택의 동호는 신청단지 및 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예비순번에 따라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 체결할 예정임
- 금회 모집한 예비입주자는 현재 발생한 공가 및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므로 실제 입주 시까지는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미계약 및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당첨자 발표와 관련하여 공사 자격검증시스템의 변경에 따라 향후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사전양해 바라며 변경시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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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 당첨자 제출서류 안내 |
■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3.9.24)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제출서류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분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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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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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③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④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
○ |
○ |
⑤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한함 |
○ |
|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 |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세대원(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 각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 당첨자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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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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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여부는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가 요청한 소명기간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확인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에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무주택판정기준 : 상기 확인대상 중 누구라도 요구된 무주택기간(5년, 3년, 1년, 모집공고일 현재)내에 주택소유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3항)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 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2호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을 유주택으로 봄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허가건물확인원 등 지자체 확인문서로 주택소유자가 소명해야 함)
※ 종전 건축법(2006.5.8 이전)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건물(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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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관련 유의사항 |
■ 신청대상자별 지정일자에만 신청접수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순위 신청접수 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당첨된 자 중 향후 계약 안내 후 계약체결 하는 경우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되고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3.9.24)부터 임대차기간 동안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위에 명시된 기간 내에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경우를 포함 함
■ 계약체결 시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함
■ 우리 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 당해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홈페이지[www.lh.or.kr →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고객서비스 → 계약자주소변경]에서 수정하거나 LH서울지역본부 파주권주거복지센터에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의 책임임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임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함
■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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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기존 입주자의 해약ㆍ퇴거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공가세대에 입주할 경우 도배, 장판 등 내부 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훼손이 있을 수 있음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배치상 일부 세대는 이삿짐 차량이 진입할 수 없음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 경관용 조명, 항공장애 등 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신청 및 계약 시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 전혀 무관한 사항임
■ 배치 상 지하 급배기구,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에 따른 냄새, 소음 등의 발생으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시공사에서 지급되어 설치된 세대내 옵션품목(가스렌지 등)이 있는 경우 현 상태로 지급되며, 입주 후 해당 품목의 고장 및 이상 등은 공사에서 보증하지 않으며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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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서류제출장소 |
■ LH 서울지역본부 파주권주거복지센터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1759-5 삼성프라자 6층)
※ 운정이마트 옆 외환은행 입점 건물 6층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자가용 이용시 인근 공용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 문의 |
전국 대표전화 : 1600-1004 (전화 및 문자상담) |
인 터 넷 |
http://www.lh.or.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서울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