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끝나도 특정 증상 한달 이상 지속되면 후유증”
확진자 800만명... 후유증과 대처 요령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입력 2022.03.16 19:55 조선일보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만 741명으로 기록된 16일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뉴시스
# 40대 여성 이 모씨는 코로나19에 걸려 회복 된 지 한 달이 됐는데도 냄새를 못 맡는다. 참기름과 식초 병에 코를 박아도 아무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호소한다. 이씨는 밤이 되면 알 수 없는 두통에도 시달리고 있다.
# 50대 후반 남성 박 모씨는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해제된 지 열흘이 됐는데도 기침이 멈추질 않는다. 차분한 전화 통화가 힘들 정도로 얕은 기침이 계속 나온다. 살도 6kg이나 빠졌다고 한다.
◇다양한 코로나19 후유증
국내 누적 확진자가 이제 800만명이다. 국민 여섯 명 중 한 명꼴이다. 코로나19는 앓고 지나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 미국 방역 당국 조사로는 크고 작은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10~30%에 이른다. 격리를 마친 뒤 2주일 이상이 지났지만, 기침, 통증, 피로감, 후각 상실,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는 경우다. 완치 후 1년 뒤까지 한 번이라도 후유증을 경험한 사람이 87%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의학계에서는 그런 경우 롱(long) 코로나 증후군으로 부른다.
코로나를 세게 앓아서 폐렴이 생긴 경우는 폐 조직이 일부 딱딱해지는 폐섬유화증이 생길 수 있다. 중환자실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 채로 있었다면,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 인지 기능 감소가 생길 수 있다. 문제는 설명하기 어려운 증세가 많다는 점이다. 수면 장애, 무력감, 집중력 저하, 탈모, 생리 불순, 성 기능 저하 등 다양하다. 자칫 감염자가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코로나 후유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은 그룹은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서 걸린 경우 당뇨병이나 자가면역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을 때 감염 초기에 바이러스가 고농도로 증폭됐을 때 면역반응이 과도하게 반응하여 자기 조직을 공격하는 자가 항체가 생겼을 때 등이 꼽힌다.
엡스타인-바 바이러스가 후유증 원인으로도 지목된다. 어렸을 때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큰 병 없이 지나갔는데 코로나19가 재활성화 시킨다는 분석이 나오고, 그것으로 후유증이 생긴다는 것이다.
코로나 감염 초기 동안에 핏속에 미세한 응고물이 형성되는데 이것이 모세혈관을 막아 신체 조직에 산소 공급을 줄인 결과라는 해석도 있다. 모호한 피로감과 근력 저하는 마치 만성 피로 증후군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재감염 주의, 회복 집중
코로나19에 걸려 나아서 면역력을 획득했다고 해서 다시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것은 아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델타 변이에 걸린 사람은 요즘 유행하는 오미크론 변이에 다시 걸릴 수 있다”며 “앓고 나서 생긴 자연 면역 항체도 3~4개월 지나면 소실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 면역 대응 능력이 좋아져 재감염 시 위중증으로 빠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다.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오미크론 유행 이전인 지난해 11월까지 재감염된 사람은 142명이다. 평균적으로 첫 감염 후 4개월 만에 다시 걸렸다.
코로나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회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호흡기전담 센터를 운영하는 하나이비인후과병원은 코로나 회복 클리닉울 개설했고, 한양대 명지병원은 코로나 후유증 클리닉을 열었다.
이상덕 하나이비인후과 원장은 “코로나19 후유증은 짧은 기간 겪다 사라지는 단순한 증세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면서 “폐CT, 후각 검사, 어지럼증 테스트 등 종합적인 진단과 처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명지병원 하은혜(호흡기내과) 센터장은 “코로나 치료 후 특정 증상이 1개월간 지속된다면 후유증으로 봐야 한다”며 “증세가 워낙 다양하기에 심장내과, 신장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등 다학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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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감사원>, <방통위>,<법무부>,<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에 고발하였으나, 모두가 한 통속으로 결국 본 사건을 <방통위 내부 감사팀이 운영지원과>로 이송함으로써,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입니다. 모두 은폐시키고, 사건 조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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