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73조(산업재해 발생보고 등) 사업주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출퇴근 산재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에서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초”항에 따라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산업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산업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란 사업주가 관리ㆍ예방하기 어려운 사업장 외 교통사고, 통상 출퇴근 재해 등을 의미합니다.
라. 따라서, 사업주가 관리, 예방할 수 없는 사업장 외 교통사고, 통상 출퇴근 재해 등은 사업주에게 산업재해조사표 작성ㆍ제출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다만, 산업재해조사표 작성ㆍ제출 의무와 별개로 출퇴근 재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는지 여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였는지 여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었는지,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한 것인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비슷한 사고라 할지라도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으므로, 질의하신 사고와 관련하여 위의 내용을 고려하여 사고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통해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 “기관소개”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4. 상담센터는 조사나 판단의 권한이 없어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답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유행현(052-702-5015, 시간제근무로 전화문의 희망시간 9:00~12:0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