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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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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0. 7. 15.(수) 총 3매(본문 3매) | |||
담당 부서 | 대중교통과 | 담 당 자 | ·과장 나기호, 사무관 김동규, 주무관 김순영 ·☎ (044) 201-3823, 3824, 3825 | |
보 도 일 시 | 2020년 7월 16일(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16.(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
수소차 확산위해 사업용 수소차에‘22년부터 연료보조금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방안」논의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미세먼지 저감, 그린뉴딜 구현을 통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용 수소차(여객, 화물운송 분야)에 대하여 ’22년부터 연료보조금을 도입하기로 하고, 동 내용을 7월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에서 논의하였다.
ㅇ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1월,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22년 버스 2천대를 시작으로 ‘40년까지 사업용 수소차 15만대(버스 4만, 택시 8만, 화물차 3만) 보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 ‘20.6월 기준 부산 5대, 창원 5대, 울산 3대 등 총 13대의 수소버스가 운행중이며, 서울에서는 20대의 수소택시가 시범 운행 중임
< 여객‧화물 수소차 보급목표(누적,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1) >
구분 | ‘22년 | ‘30년 | ‘40년 |
버스 | 2,000 | 20,000 | 40,000 |
택시 | - | 10,000 | 80,000 |
화물차 | - | 10,000 | 30,000 |
□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방안은 다음과 같다.
ㅇ 우선,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은 현행 유가보조금 대상*인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와 택시, 화물차에 모두 적용할 계획이다.
* 유가보조금 : (경유) 노선버스, 화물차 (CNG) 노선 및 전세버스, (LPG) 택시
- 충전소 구축현황 등을 감안하여 수소차 보급목표(로드맵)에 맞춰 버스는 ‘21년 시범사업(100대이상 추정)을 실시한 후 ’22년부터, 택시와 화물차는 ‘23년부터 연료보조금 제도를 시행한다.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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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차와 기존 차량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되,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산정하는 경우 수소버스 연료보조금은 ’3,500원/kg‘(수소가격 8,000원/kg 가정, 추후 수소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수준이며, 향후「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개정(’21년초)을 통해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 수소버스 연료비(615.4원/km)는 전기버스(348.6원/km)의 1.8배(추정)
** 택시와 화물차는 시범운행, 기술개발 등을 토대로 보조금 단가 산정(’22년) 필요
- 보조금 지급단가는 실제 수소가격 추이 및 택시, 화물차 등 상용화 등을 고려하여 매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ㅇ 연료보조금 재원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자동차세 주행분*을 활용한다.
* 자동차세 주행분 :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를 경유, 휘발유 등에 부과
- 연료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ㅇ 연료보조금 지급방식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유류구매카드 결제 후 보조금 차감 및 대금이 청구되는 방식을 적용한다.
- 차량별 RFID 카드(충전내역 실시간 기록 관리) 장착 의무화, 경찰청 등 행정시스템 연계를 강화하여 부적격자의 보조금 지급을 차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차단할 계획이다.
□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추진한다.
ㅇ 이미 지난 해 12월부터 수소버스 도입 시 시내버스 운송사업면허 기준을 완화(면허대수 산정시 수소버스에 1.3배 가중치)하여 시행중이고, 수소택시 부제(의무휴업) 면제, 신규허가가 가능한 수소 화물차의 톤급 범위(최대 적재량, 현재 1.5톤 미만) 확대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ㅇ 또한, 물류기지, 버스 공영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교통거점 중심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수소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이번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은 수소차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줌으로써, 수소 소모량이 많은 사업용 수소차(여객, 화물)의 보급확대로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등 그린 모빌리티를 확산하고, 일자리 창출 등 수송분야 수소경제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김동규 사무관(☎ 044-201-38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