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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주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6 – 02호
2026년 지역 디지털 기초체력지원
제주지역 신청 과제 모집 공고
제주테크노파크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공모예정사업인 「2026년 지역 디지털 기초체력지원사업」에 신청하고자 제주지역 과제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월 8일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 공고 사업명
| 공고 사업명 | 지원기간 | 지원규모 | 지원대상 | 지원분야 |
| 지역SW서비스 사업화지원 | 협약일 ~ 2027.12.31. (2년) | 과제당 총5.184억 (2.592억/년) 내외 /2개과제 모집 | 초기 또는 중소 SW기업 | “초기상용화” 개발부터 상용화 가능한 과제 |
| 지역선도기업 사업화지원 | 협약일 ~ 2026.12.31. (단년) | 과제당 2.2억/년 /1개과제 모집 | 예비선도기업 요건 충족기업 | “스케일업” 기술 고도화 및 상용화 가능 과제 |
| * 사업명, 지원규모 등은 NIPA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컨소시엄내 대표기업은 공고일 기준 현재 본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SW사업자만 가능 | ||||
❏ (목 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모예정 사업인 「2026년 지역 디지털 기초체력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제주지역의 역량있는 후보과제 발굴
❏ (공고기간) 공고일 ~ 2026. 1. 23.(금) 12:00
| 1 | 지역SW서비스사업화지원 |
1. 공고 내용
❏ (신청 자격) 주관 및 참여 수행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주관 사업수행기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지정된 21개 지역별 SW산업진흥기관 (※ 제주: 제주테크노파크 미래산업센터)
❍ (참여 사업수행기관) : SW사업자 및 대학, 연구소 가능
| < 참여 사업수행기관 지원요건 > |
| · 대표 참여수행기관의 경우 공고일 현재 본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SW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업태가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SW관련 기업임을 입증할수 있는 사업자(국세청 및 통계청 분류코드 참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법 제2조에 해당되는 중견기업 지원불가 · 연구소, 대학 등 협력기관의 경우 SW사업자 필수사항 아님 · 참여수행기관의 50%이상은 제주지역 SW사업자 참여(기업수 및 사업비 비중) |
❏ (NIPA 선정방향) SW 新 서비스 제품 아이디어를 보유한 SW기업에 제품화,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여 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과제 지원
❍ 지원 유의사항: 사업기한 내(2차년도 하반기) 시장진출 및 상용화 가능한 과제 (R&D개발로 종료되는 사업은 선정 제외될 수 있음)
❏ (지원규모) 2.592억/년 내외, 2년 지원 (※ 총 5.184억 내외)
❍ 민간부담금: 총사업비의 25%(현금, 현물 포함), 현금은 10% 이상
* NIPA 공고에 따라 민간부담금 비율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인한 지원포기시 차순위 과제순으로 지원 추진함
❏ (지원내용) 서비스개발 → 상용화(시장진출)
❍ 지역내 수요가 있는 산업(1차산업, 제조업, 관광업, 바이오, 에너지 또는 기타산업) 대상 AI기술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사업화
❏ (세부 지원내용)
2. 선정방법
❏ (선정 절차) 지역 심의(2개과제 선정) → NIPA 평가(2개과제 확정)
❏ (지역 심의 절차) 서면심사 → 현장심사(필요시) → 발표심사
❍ (1차 서면심사)
-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해당 여부 확인: ‘적정’시 2단계 심사 진행
❍ (2차 현장심사) * 필요시 진행
- 본사 소재지 확인: 제출서류와 상이할 시 ‘부적정’ 판정함
- 사업 내용 및 보유 인프라 등 확인
❍ (3차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개최
- 사업계획, 기술성, 상용화 가능성, 사업관리, 일자리 창출 등 평가
* 평가위원회: 제주테크노파크 사업관리 지침에 근거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
❏ 선정 기준
❍ 발표평가 결과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 대상 고득점순으로 2개 과제 이내 선정
* 종합평점: 평가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동일점수일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 산술평균점수(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로 하나, 평가위원이 5인 이하일 경우는 최고․최저 점수를 포함하여 평가점수 산정
❏ 평가항목
| 분류 | 평가항목 | 세부 평가 기준 | 배점 |
| 사업계획 (40점) | 목적 부합성 | ㆍ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부합성 - 신규서비스 기획 적절성 - 사업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 과제 성과 목표의 적절성 | 15 |
| 사업 수행능력 | ㆍ사업수행기관의 과제 수행 역량 - 참여사업수행기관 역할의 적절성 - 경영여건, 의지, 노하우 등 전문성 | 15 | |
| 지원체계 | ㆍ 지원체계의 타당성 - 추진전략, 추진체계 적정성 - 조직/참여인력 구성 등 조직 전문성 | 10 | |
| 기술성 (15점) | 기술성 | ㆍ 제안 서비스 및 과제의 기술적 우수성 - 대체 가능성, 유사 서비스와의 차별성 | 15 |
| 상용화 가능성 (30점) | 사업성 | ㆍ 과제 수행기간내 SW서비스사업화 가능성 - 가격 경쟁력, 시장 진출 계획, 마케팅 계획의 구체성 | 15 |
| 성과 파급력 | ㆍ 과제 종료 후 응용․지역경제 파급효과 - 현장적용, 타지역 확산 가능성, 매출성장, 시장진입 등 | 15 | |
| 사업관리 (10점) | 성과제고 계획 | ㆍ일정, 산출물, 사업비, 품질관리 등 관리 적정성 - 일정, 산출물, 재무, 참여인력 등 일반 관리 분야 - 사업비 구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 SW품질관리계획 및 추진방안의 적정성 - 성과 분석, 사후관리 및 향후 계획안 | 10 |
| 일자리 창출(5점) | 일자리 창출 | ㆍ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공헌도 - 고용의 질적개선 적절성 및 고용확대 일자리 창출 계획 적정성 -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지역사회공헌도 | 5 |
| 총 점 | 100 | ||
3. 추진일정
| 사업공고 | 공고일~ ~‘26.1.23. | o 제주지역 우선신청 과제 모집 - 공고일 ~ ’26.1.23.(금) 12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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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신청 과제 접수 | ‘26.1.19.(월) ~‘26.1.23.(금) | o 접수기간: ‘26.1.19.(월). ~ 1.23.(금) 12시 o 접수방법: 온라인(http://jeis.or.kr)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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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서면심사 | ‘26.1.26.(월)~1.27.(화) | o 접수 과제 대상 1차 서면심사 - ‘26.1.26.(월) ~ 1.27.(화) o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여부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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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현장심사 (필요시) | ‘26.1.28.(수)~1.30.(금) | o 서면평가 적정 과제 대상 현장평가 실시 - ‘26.1.28.(수) ~ 1.30.(금) o 사업장, 제출자료 사실여부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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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발표평가 | ‘26.2.2.(월)~2.6.(금) | o 서류,현장평가 적정 과제 대상 3차 발표 PT평가 (15분 발표, 25분 질의응답) - ‘26.2.2.(월) ~ 2.6.(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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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우선신청 과제 사업계획서 작성 | ‘26.2. | o 우선신청 과제 확정(2개 이내) - 과제별 컨설턴트 1인 지정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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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PA 공고 및 사업계획서 제출 | ‘26.2. | o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모 과제 제출 (주관 : 제주테크노파크, 참여 : 지역SW사업자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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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PA 발표 및 평가 | ‘26.2. | o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선정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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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 ‘26.3. | o 선정평가 결과 통보 및 선정과제 협약 체결 | |
* 상기일정은 TP 및 전담기관(NIPA) 공고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공고일 ~ 2026.1.23.(금) 12:00
❍ 접수기간: 2026.1.19.(월) 09:00 ~ 1.23.(금) 12:00
❍ 신청서 교부: 제주TP 홈페이지 또는 제주산업정보서비스에서 다운로드
❍ 신청방법: 신청기업(참여기업)이 온라인(제주산업정보서비스) 신청
| 온라인 신청방법 | ||
| ❍ (재)제주테크노파크 제주산업정보서비스(http://jeis.or.kr)접속 ❍ 대표자(또는 과제책임자) ID/Pass Word로 로그인 (필요시 회원가입) ❍ 상단 좌측메뉴에서 ‘지원사업’ ➪ ‘해당사업(접수중)’ 클릭 ➪ ‘사업신청 ’ 클릭 ❍ 상세화면으로 이동 ➪ 각 항목 입력/저장 ➪ 제출서류 업로드 ➪ ‘등록’ 클릭 | ||
| No | 제출서류 | 양식제공 | 비고 |
| 1 | 사업계획서 | ○ | [붙임 2] |
| 2 | 과제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 ○ | [별첨 1] |
| 3 | ①사업자등록증, ②법인등기부등본 | 각 1부 | |
| 4 | ①국세, ②지방세 ③4대보험 완납 증명서 | 각 1부 | |
| 5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23~`25년) | 국세청 발급본 | |
| 6 | 수요기관(지자체등)의 도입의사 확약서 | ○ | [별첨 2] |
| 7 | NTIS 중복성 체크결과 사본 - `유사과제 검색결과(PDF)`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www.ntis.go.kr) ※ [별첨 6] 참조 | |
| 8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별첨 4] |
|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전산접수 함(원본대조필 불필요) ※ 필수 제출서류 일부라도 누락 시 사전지원 제외 조치 ※ 위 제출서류는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NIPA 선정이 확정된 기업(기관)은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협약 시 보증보험증권,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현금(현물)출자확약서, 청렴이행각서,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외부기관 발급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준수 | |||
❏ 제출서류: 신청기한 내 온라인(http://jeis.or.kr) 업로드 필수
❏ (문의처)
| 구분 | 소속 | 연락처 | |
| 과제관련 문의 | JTP 미래산업센터 | 과제 담당 | 064-720-3759 |
| 전산등록 문의 | JTP 기업지원단 | 전산등록 담당 | 064-720-3066 |
| 2 |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 |
1. 공고 내용
❏ (신청 자격) 주관 및 참여 수행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주관 사업수행기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지정된 21개 지역별 SW산업진흥기관 (※ 제주: 제주테크노파크 미래산업센터)
❍ (예비선도기업**(참여 사업수행기관)) : 요건을 충족하는 SW사업자* (사업 추진시 필요한 경우, 산·학·연 컨소시엄 가능)
| < 선도기업사업화 지원요건 > |
| · 대표 참여수행기관의 경우 공고일 현재 본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SW사업자 · 사업 수행기관 중 선도예비기업*의 경우 연구개발혁신역량 점수가 3점 이상이거나 성장단계별 역량 점수가 3점이상인 SW기업 ·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업태가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SW관련 기업임을 입증할수 있는 사업자(국세청 및 통계청 분류코드 참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법 제2조에 해당되는 중견기업 지원불가 · 연구소, 대학 등 협력기관의 경우 SW사업자 필수사항 아님 · 참여사업수행기관의 50%이상은 해당지역 기업 참여(기업수 및 사업비 비중) |
| <예비선도기업 세부요건> |
| ☞ 자격요건 : 연구개발혁신역량 점수가 3점 이상이거나 성장 단계별 역량 점수가 3점 이상인 기업 1) 연구개발 투자비율 = 최근 3개년 연구개발비* 합계액 / 3개년 매출액** 합계액 (`23~25년 또는 `22~24년 중 증빙가능한 실적으로 산출) * 연구개발비 : ① 재무상태표의 무형자산의 개발비(증가액) + ② 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 관리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 ③ 제조원가명세서상의 제조경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 ④ 기타원가명세서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예시) 최근 3개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의 경우 증빙가능한 연평균증가율로 산 (단, `23년 창업기업의 경우 2개년 (`24년과 `25년) 매출 및 연구개발비 등으로 산정 가능) ** 매출액 :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증명원 등 기재된 금액(단, 국고보조금 수취액은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 성장단계 매출액과 동일기준) 2) 연구개발인력 비율 : 연도말 연구개발인력*수/연도말 총 종사자수** * 연구개발인력 : 조직내에서 기술개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부서인원을 작성하되 단순사무보조, 지원인력등은 제외 (예시) 연구개발인력은 R&D분야 수행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경력자(3년이상) 또는 석박사급 인력에 준하는 인원수, 이외 연구개발인력이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인정 ** 총종사자수 : 2025년 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근로소득 인원(성장단계 고용규모와 동일기준) 3) 특허 : 최근 3개년간 출원, 등록일자로 명시된 국내 해외 특허 (`23~25년 또는 `22~24년 중 증빙가능한 실적으로 산출) |
❍ 민간부담금: 총사업비의 25%(현금, 현물 포함), 현금은 10% 이상
* NIPA 공고에 따라 민간부담금 비율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인한 지원포기시 차순위 과제순으로 지원 추진함
❏ (지원분야) 일자리창출형, 기업성장형, 기술사업화형
❍ 지원 유의사항: 사업기한 내(2차년도 하반기) 시장진출 및 상용화 가능한 과제 (R&D개발로 종료되는 사업은 선정 제외될 수 있음)
❏ (NIPA 선정방향) 유망한 신기술분야 지역내 예비SW선도기업 선정 및 선도기업 육성 발굴(전국 25개 내외)하여 新서비스사업화 및 시장진출기회 확대
❏ (지원내용) 기술고도화 -> 시장진출 과제
❍ 기술 고도화, 국내외마케팅, 테스트, 기술․경영 컨설팅, 투자유치 등 단기간 시장진출
(ex. 국내 및 글로벌 현지화, VC투자유치 등 스케일업 과제)
※ 기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중점지원분야(일자리창출형, 기업성장형, 기술사업화형中)를 선정하고, 공통 성과지표 외에 지원분야 관련 성과 측정이 가능한 도전적 세부성과지표 제시
| 지원 유형 | 중점분야 세부 성과지표 |
| 일자리 창출형 | 청년고용 10억당 0명, 신규채용 정규직 비율 00%이상 달성시 |
| 기업 성장형 | 직전 3개년 연평균증가율 대비 00%이상 달성, 해외수출 0억원이상 또는 0건 이상 |
| 기술 사업화형 |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사업화 00건, 해외 특허 0건 |
| < 중점분야 세부 성과지표 예시> | |
2. 선정방법
❏ (선정 절차) 지역 심의(1개과제 선정) → NIPA 평가(1개과제 확정)
❏ (지역 심의 절차) 서면심사 → 현장심사(필요시) → 발표심사
❍ (1차 서면심사)
-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해당 여부 확인: ‘적정’시 2단계 심사 진행
❍ (2차 현장심사) * 필요시 진행
- 본사 소재지 확인: 제출서류와 상이할 시 ‘부적정’ 판정함
- 사업 내용 및 보유 인프라 등 확인
❍ (3차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개최
- 사업계획, 기술성, 상용화 가능성, 사업관리, 일자리 창출 등 평가
* 평가위원회: 제주테크노파크 사업관리 지침에 근거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
❏ (평가항목)
| 분류 | 평가항목 | 세부 평가 기준 | 배점 |
| 사업 계획서 (40) | 목적 부합성 | ㆍ지원사업 이해도, 추진 계획, 추진 방향의 구체성 - 지원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 20 |
| 사업수행 능력 및 지원체계 | ㆍ사업수행기관의 과제 수행 역량의 우수성 - 지역SW산업기관의 과제관리·지원역량, 참여수행기관역할의 적절성 - 추진전략, 추진체계, 조직/참여인력 구성 등 조직 전문성 - 경영여건, 의지, 노하우 등 전문성 | 10 | |
| 목표관리 | ㆍ프로그램 목표관리의 도전성 및 적정성 - 목표 달성을 위한 공통지표/중점지원목표/기타목표 등 설계의 구체성·난이도 | 10 | |
| 기업 역량 (20점) | 기술 경쟁력 | ㆍ서비스 개발 제품 기술 수준의 차별성 및 경쟁성 - 기술 차별성 및 혁신성, 대체기술 유무, 유사 중복성 | 10 |
| 선도화 노력 | ㆍ 선도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업 및 지원 기관의 노력 -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특허 등 연구개발역량향상을 위한 기업의 노력 - 매출증가, 고용증대 등 성장역량 향상을 위한 기업의 노력 | 10 | |
| 지원프로그램의 우수성 (30점) | 성장 잠재력 | ㆍ기업의 성장 잠재력 및 발전 가능성 - 기업대내외 환경분석에 기반한 사업화 전략의 구체성(예시 :SWOT분석 등), 주요 고객/시장 분석의 타당성 - 기업 성장을 위한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우수성 | 15 |
| 성과 파급력 | ㆍ 기대성과의 파급효과 및 적정성 - 신규시장 창출, 수출 증대 등 지역SW기업경쟁력 증대 효과 - 과제 종료 이후 해당서비스를 통해 지역SW산업 및 타지역 확산효과 | 15 | |
| 사업 관리 (10) | 관리 적정성 | ㆍ일정, 산출물, 사업비 등 관리 적정성 - 일정, 산출물, 재무, 참여인력 등 일반 관리 분야 - 사업비 구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 성과 분석, 사후관리 및 향후 계획 | 10 |
| 총점 | 100 | ||
3. 추진일정
| 사업공고 | 공고일~ ~‘26.1.23. | o 제주지역 우선신청 과제 모집 - 공고일 ~ ’26.1.23.(금) 12시 | |
| ▼ | |||
| 우선신청 과제 접수 | ‘26.1.19.(월) ~‘26.1.23.(금) | o 접수기간: ‘26.1.19.(월). ~ 1.23.(금) 12시 o 접수방법: 온라인(http://jeis.or.kr) 접수 | |
| ▼ | |||
| (1차) 서면심사 | ‘26.1.26.(월)~1.27.(화) | o 접수 과제 대상 1차 서면심사 - ‘26.1.26.(월) ~ 1.27.(화) o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여부 확인 | |
| ▼ | |||
| (2차) 현장심사 (필요시) | ‘26.1.28.(수)~1.30.(금) | o 서면평가 적정 과제 대상 현장평가 실시 - ‘26.1.28.(수) ~ 1.30.(금) o 사업장, 제출자료 사실여부 확인 | |
| ▼ | |||
| (3차) 발표평가 | ‘26.2.2.(월)~2.6.(금) | o 서류,현장평가 적정 과제 대상 3차 발표 PT평가 (15분 발표, 25분 질의응답) - ‘26.2.2.(월) ~ 2.6.(금) | |
| ▼ | |||
| 지역 우선신청 과제 사업계획서 작성 | ‘26.2. | o 우선신청 과제 확정(1개 이내) - 과제별 컨설턴트 1인 지정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 |
| ▼ | |||
| NIPA 공고 및 사업계획서 제출 | ‘26.2. | o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모 과제 제출 (주관 : 제주테크노파크, 참여 : 지역SW사업자 등) | |
| ▼ | |||
| NIPA 발표 및 평가 | ‘26.2. | o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선정평가 | |
| ▼ | |||
| 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 ‘26.3. | o 선정평가 결과 통보 및 선정과제 협약 체결 | |
* 상기일정은 TP 및 전담기관(NIPA) 공고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공고일 ~ 2026. 1. 23.(금) 12:00
❍ 접수기간: 2026. 1. 19.(월) 09:00 ~ 1. 23.(금) 12:00
❍ 신청서 교부: 제주TP 홈페이지 또는 제주산업정보서비스에서 다운로드
❍ 신청방법: 신청기업(참여기업)이 온라인(제주산업정보서비스) 신청
| 온라인 신청방법 | ||
| ❍ (재)제주테크노파크 제주산업정보서비스(http://jeis.or.kr)접속 ❍ 대표자(또는 과제책임자) ID/Pass Word로 로그인 (필요시 회원가입) ❍ 상단 좌측메뉴에서 ‘지원사업’ ➪ ‘해당사업(접수중)’ 클릭 ➪ ‘사업신청 ’ 클릭 ❍ 상세화면으로 이동 ➪ 각 항목 입력/저장 ➪ 제출서류 업로드 ➪ ‘등록’ 클릭 | ||
| No | 제출서류 | 양식제공 | 비고 |
| 1 | 사업계획서 | ○ | [붙임 3] |
| 2 | 과제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예비선도기업 자격요건표 엑셀 포함 제출) | ○ | [별첨 1] [붙임 4] |
| 3 | ①사업자등록증, ②법인등기부등본 | 각 1부 | |
| 4 | ①국세, ②지방세 및 ③4대보험 완납 증명서 | 각 1부 | |
| 5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 `23~`25년 or `22~`24년 | 매출 및 연구개발비 관련 서류 | |
| 6 | 수요기관(지자체등)의 도입의사 확약서 | ○ | [별첨 2] |
| 7 | NTIS 중복성 체크결과 사본 - `유사과제 검색결과(PDF)`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www.ntis.go.kr) ※ [별첨 6] 참조 | |
| 8 | ①`25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 12월분, ②연구개발인력 확인서류(`25년도 12월말 기준) | `예비선도기업 세부요건` 참조 | |
| 9 | 최근 3년간 특허관련 서류 - `23~`25년 or `22~`24년 국내.국외 특허증 각 1부 | ||
| 10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별첨 3] |
|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전산접수 함(원본대조필 불필요) ※ 필수 제출서류 일부라도 누락 시 사전지원 제외 조치 ※ 위 제출서류는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NIPA 선정이 확정된 기업(기관)은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협약 시 보증보험증권,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현금(현물)출자확약서, 청렴이행각서,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외부기관 발급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준수 | |||
❏ 제출서류: 신청기한 내 온라인(http://jeis.or.kr) 업로드 필수
❏ (문의처)
| 구분 | 소속 | 연락처 | |
| 과제관련 문의 | JTP 미래산업센터 | 과제 담당 | 064-720-3759 |
| 전산등록 문의 | JTP 기업지원단 | 전산등록 담당 | 064-720-3066 |
| 3 | 유의사항 |
❏ 세부사업명 및 지원규모, 공고 및 접수기간, 지원내용 및 평가항목 등 본 공고문에 명기된 사항은 공고기간 중 NIPA 공고 또는 공문서 등의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는 ‘26년 제주지역 디지털 기초체력 지원사업(지역SW서비스사업화지원,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 공모를 위한 후보과제 발굴로, 전담기관인 NIPA 최종 공모기준 및 평가에 따라 과제 선정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됨
❏ 평가일정과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규정을 적용함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름)
❍ (재)제주테크노파크 ‘사업관리 요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동 규정 제42조에 따른 부속지침
❏ 사업 선정 시 요구되는 MBO 성과지표 의무달성 (사업계획서 참고)
❏ 사업 선정 시 총 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지원제외 사항)
❍ 신청기업, 신청기업의 장, 과제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정부에서 기 지원되었던 과제는 제외(국가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함)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R&D관리시스템(www.ernd.go.kr)에서 중복성 사전 검토
❍ 사전 지원 제외 및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구분 | 사전지원제외 | 사후관리 |
| 검토 기준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5.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7.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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